헝가리의 중재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액트 LX 2017 중재에 ("중재법"), 어느 것이 교체 법안. 의 LXXI 1994 중재에. 구 중재법은 에 명시된 원칙을 따랐습니다. 1985 UNCITRAL 모델 법 따라서 헝가리에서 중재법을 검토하고 재창조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UNCITRAL 모델법 2006.
중재법 제정으로, 헝가리 상공 회의소의 후원하에 운영되는 상설 중재 재판소에 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상사 중재 법원"), 헝가리의 상업 중재 사건을 관리하는 곳 (스포츠 중재 법원 및 헝가리 농업 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중재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제외).
중재법의 적용 범위
섹션에 따라 1, 중재 장소가 헝가리인 경우 중재법이 중재에 적용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헝가리의 영구 중재 재판소를 선택하거나 에 중재는 해당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법은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경우는 소비자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제됨) 일반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절차 (부분 1.3).
중재 계약
부분 8 중재 합의의 정의와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다음의 텍스트를 따릅니다. 2006 UNCITRAL 모델법 및 중재 합의는 “정의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또는 특정 특정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적이든 계약 외적이든."
그러한 중재 합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일 수도 있고 계약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중재 합의가 항상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법은 이 규칙에서 몇 가지 특정 유형의 이탈을 허용하지만. 섹션 기반 8.3-8.5, 전자적 통신에 의해 체결된 계약 및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그리고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면 계약으로도 인정. 전자 서명이 없는 전자 통신, 하나, 통신의 데이터에 상대방이 액세스할 수 있고 "나중에 참조하기에 적합".
중재판정부의 구성
재판소 구성에 관한 규칙에는 놀라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섹션에 따라 11, 중재의 일반적인 규범과 마찬가지로, 중재자의 수는 항상 홀수여야 합니다..
부분 12 중재인의 임명을 설명합니다. 헝가리 중재, 나이 이상의 사람 24, 공무 참여에서 제외되지 않은 사람, 투옥, 관리인으로 배치되거나 법학 대학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직업에서 자격이 박탈됨,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단독 중재인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재판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합의할 수 없습니다., 중재법은 부다페스트-수도 지방 법원에 임명 권한을 부여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법원 헝가리어) 또는,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상업 중재 법원에.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섹션에 따라 17 국제원칙에 따라 역량 역량, 중재 재판소는 자체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는 피고의 제출보다 늦지 않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부다페스트-수도 지역 법원에 명령으로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가 절차를 계속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 재판소의 결정
헝가리 중재, 중재법 5장에 따라, 중재 재판소는 임시 조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요청된 임시 조치의 목적을 좌절시키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지시하는 예비 명령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로 한다., 주재중재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 (부분 42).
섹션에 따라 44, 중재 판정 및 절차 종료 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재 날짜와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과반수의 중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헝가리 외국 중재판정 인정
헝가리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헝가리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규제합니다..
헝가리 투자 중재
헝가리의 투자 보호 및 투자 중재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 않지만, 국가는 외국인 투자 보호에 관한 다수의 양자 및 다자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헝가리는 워싱턴 협약의 서명국이기도 합니다. (ICSID), 뿐만 아니라 에너지 헌장 조약.
헝가리는 지금까지 총 17 보고된 투자 중재 사례, 통신 및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여. 헝가리에 대한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셜 바우처 판매에 관하여: 소덱소 패스 v. 헝가리 (ARB/14/20 – 공개되지 않음), 에덴레드 v. 헝가리 (ARB/13/21 – 공개되지 않음) 및 UP 및 CD 홀딩 v. 헝가리 (ARB/13/35);
- 통신 부문에 관하여: 텔레 노어 v. 헝가리 (ARB/04/15);
- 에너지 부문에 관하여: 일렉트 라벨 v. 헝가리 (ARB / 07/19), AES 대. 헝가리 (ARB/01/4 – 해결됨; 과 ARB/07/22), EDF v. 헝가리 (공개되지 않음);
- 국가 라디오 방송 주파수에 관하여: 에미시프. 헝가리 (ARB/12/2), 액세스 메자닌 v. 헝가리 (ARB/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