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다수의 중재 기관 및 단체가있는 중재 중재 국입니다. 상업용 중재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관은 일본 상업용 중재 협회입니다. ("JCAA").[1] 이것의 중재 규칙 당사자에게 중재를보다 유용하고 저렴하게하기 위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2]
일본 민사 및 중재
일본의 민사 및 상업 중재에는 중재법이 적용됩니다.. 138 의 2003 ("중재법"), 에 효과가 있었다 2004. 중재법은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에 근거합니다 1985.
UNCITRAL 모델 법은 2006, 그러나 중재법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 위에 21 유월 2019, 일본 변호사 협회는 2006 개정안은 중재법에 반영됩니다.[3]
일본 법 중재 협정
기사에 따라 2 중재법, 중재 계약은 "당사자가 정의 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있는 모든 또는 특정 민사 분쟁의 해결을 하나 이상의 중재자에게 제출 (계약 여부) 그리고 그들의 상을 준수하기 위해 (이하 '중재 상'이라고합니다.)."
중재법 제 2 장은 중재 합의에 전념합니다.
중재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중재 계약은 해당 주제가 민사 분쟁 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4]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해야합니다.. 조 13(2) 중재법은 중재 계약에 전자적으로 서명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5]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문서에 대한 계약서 참조는 서면으로 된 경우에만 유효한 중재 계약을 체결하기에 충분합니다..[6]
UNCITRAL 모델 법과 반대, 중재법에 따라, 소비자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재 계약은 소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 될 수 있습니다:[7]
"소비자는 소비자 중재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공, 소비자가 소비자 중재 합의에 근거한 중재 절차의 청구인 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라 4 중재법의 보충 조항, 개별 노동 관련 분쟁에 관한 중재 계약도 무효입니다.[8]
일본 중재 재판소의 구성
기사에 따라 2 중재법, 중재 재판소 란단독 중재인 또는 둘 이상의 중재인 패널, WHO, 중재 계약에 근거, 민사 분쟁 관련 소송 진행 및 중재 판정."[9]
당사자는 중재인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중재법은 중재에 두 당사자가있을 때 세 명의 중재자로 구성된 재판소를 부과합니다.[10] 중재법은 중재자가되기위한 시민권이나 전문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중 하나가 내부에 중재자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 30 그렇게 요청한 날, 지방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 할 수 있습니다.[11]
기사에 따라 18(3) 중재법, 중재자는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2]
"중재인으로의 가능한 약속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접근 한 경우, 공정성 또는 독립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 할 수있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공개해야합니다.."
중재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즉:
-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
-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중재법은 조항에 따른 역량 역량의 원칙을 말합니다. 23, 즉, 중재 재판소는 자체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에 합의한 경우, 중재 판정 부는 우호적 인 해결을위한 협상을 지원할 수있다.
일본의 중재 상 집행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중재법 VIII 장에 따릅니다..
중재 판정을 시행하려면, 중재법은 국내 상과 외국 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최종 법원 결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13]
"중재 판정 (중재 장소가 일본 영토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은이 장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판단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야한다."
일본은 외국 상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계약 국입니다 1958 ("뉴욕 컨벤션"). 일본에서 보너스를 집행 할 수있는 조건은 뉴욕 협약에 의해 부과 된 조건과 유사합니다..[14]
중재 판정을 시행하려면, 당사자는 집행 결정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고 제공해야합니다.:[15]
- 중재 판정의 사본;
- 사본이 중재 판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과
- 중재 판정의 일본어 번역 (일본어로 렌더링되지 않은 경우).
집행 결정 신청은 다음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16]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정된 지방 법원;
- 중재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지정된 중재 장소가 단일 지방 법원의 관할권 내에있는 경우에만); 또는
- 관련 사건에서 상대방의 일반 포럼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관할 지역 법원에서 시행 한 집행 결정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17]
일본에서 중재 상을 제정 할 근거
중재 판정을 제정하는 조건은 중재법 VII 장에 있습니다..
중재 판정을 기각하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위에 나열된) 당사자가 중재 판정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은 제쳐 둘 수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8]
- 당사자의 수용 능력 제한으로 인해 중재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능력에 제한이없는 이유로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중재인 또는 중재 절차를 임명하는 절차에서 일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서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중재 판정에는 중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 또는 중재 절차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 일본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 중재 절차의 청구는 일본 법률에 따라 중재 계약의 주제를 구성 할 수없는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 중재 판정의 내용이 공공 정책이나 일본의 도덕과 충돌하는 경우.
중재 절차에 관한 중재법 조항의 대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중재법에 따른 특정 조항은 필수입니다, 당사자의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와 같은.[19] 그러한 필수 조항에 당사자 또는 중재 재판소가없는 경우, 중재 판정은 제쳐두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 중재
일본은 31 보고 된 양자 투자 조약, 다음 국가들과: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중국; 콜롬비아; 홍콩;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케냐; 대한민국; 쿠웨이트; 라오스; 호주; 브루나이;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리아; 필리핀 제도; 싱가포르; 스위스와 태국.
일본은 모범적 인 양자 투자 조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약의 의도 된 의미에 관한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약에 근거한 투자 자국 중재에서 투명성에 관한 모리셔스 협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014).
일본에는 최근 투자자 국가 중재 중에 발생할 수있는 관련 질문을 다루는 사례가 없습니다.. 과연, 일본은 투자 자국 중재의 당사자가 된 적이 없다.
에너지 헌장 조약의 당사자,[20] 일부 일본 투자자는 ECT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과 ICSID 중재도 중국에 대항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투자자에 의해 1988 일중 비트.
[1] 그만큼 일본 상사 중재 협회의 웹 사이트는 여기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용 중재 규칙 (2019).
[3]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형 법을 반영하는 법률의 입법 초안 2006.
[4] 중재법 No. 138, 조 13(1).
[5] 중재법 No. 138, 조 13(2): "중재 합의는 모든 당사자가 서명 한 문서 형식이어야합니다., 당사자간에 교환 된 서신 또는 전보 (수신자에게 전송 된 컨텐츠의 서면 기록을 제공하는 거리에있는 당사자들을 위해 팩스 장치 또는 다른 통신 장치에 의해 전송 된 것을 포함), 또는 다른 필기구."
[6] 중재법 No. 138, 조 13(3).
[7] 중재법 No. 138, 보충 조항, 조 3(2) – 소비자와 사업체간에 체결 된 중재 계약과 관련된 예외.
[8] 중재법 No. 138, 보충 조항, 조 4 – 개별 노동 관련 분쟁에 관한 중재 계약 관련 예외
[9] 중재법 No. 138, 조 2(2).
[10] 중재법 No. 138, 조 16(2).
[11] 중재법 No. 138, 조 17.
[12] 중재법 No. 138, 조 18(3).
[13] 중재법 No. 138, 조 45(1).
[14] 중재법 No. 138, 조 45(2).
[15] 중재법 No. 138, 조 46(2).
[16] 중재법 No. 138, 조항 46(4) 과 5.
[17] 중재법 No. 138, 조 46(6).
[18] 중재법 No. 138, 조 44.
[19] 중재법 No. 138, 조 25: "(1)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2) 각 당사자에게는 중재 절차에서 사건을 발표 할 수있는 모든 기회가 부여됩니다.."
[20] 일본, 에너지 헌장 조약 비준 23 칠월 2002. 에 발효 21 십월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