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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중재

23/06/2024 으로 국제 중재

이 메모는 몬테네그로의 중재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탐구, 절차적 측면, 그리고 장점.

배경

구 유고슬라비아의 옛 연방 공화국으로서, 몬테네그로는 법적 틀의 일부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베오그라드에서 대외무역중재소를 설립했습니다. 1947.[1] 중재는 처음에는 외국인과의 분쟁에 대해서만 유보되었지만, 에서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1963, 국내 기업간 중재 허용.[2] 하나, 이후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1990, 중재를 국내 모든 법인으로 확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몬테네그로 중재

이후 2006, 몬테네그로는 독립 국가였습니다. 에 2015, 몬테네그로에서의 중재는 다음을 제정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중재법, UNCITRAL 모델 법에 근거.[3] 이 중재법으로, 중재는 마침내 균일하게 규제되었습니다, 피복, 무엇보다도, 중재 판정 및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 및 중재에 관한 법원 절차의 인정 및 집행.

현재, 몬테네그로, 주요 중재 기관은 몬테네그로 상공회의소 중재 법원. 이 독립 기관은 이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2015, 자체 중재 규칙으로.[4]

법적 틀

그만큼 몬테네그로 중재법 UNCITRAL 모델법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유형의 중재법입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몬테네그로의 중재를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몬테네그로 중재법의 기초가 되는 주요 원칙은 평등입니다., 정당의 자율성과 정당한 절차.

몬테네그로 중재법은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구별하지만, 기사에 정의 된대로 2(1), 그것이 만드는 진정한 차이점은 몬테네그로 내에 위치한 중재와 국경 밖에 위치한 중재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관련 규정

몬테네그로에서의 중재는 기타 관련 조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와 같은:

  • 뉴욕 컨벤션;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럽협약;
  • ICSID 협약;
  • 에너지 헌장 조약;
  • 수많은 양자 투자 조약.

중재 계약

기사에 따르면 9 몬테네그로 중재법, 중재 합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ㅏ]n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했거나 특정 계약적 또는 비계약적 법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또는 특정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선택한 합의.”[5]

중재합의가 유효하려면, 필요한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6] 계약에 포함된 중재 조항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 별도의 합의로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 모두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의 원리에 따르면 역량 역량, 중재 재판소는 자체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7] 또한, 중재 재판소는 중재 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과 관련된 이의를 고려합니다., 기사에 명시된 대로 19.

당사자가 중재 절차 전이나 도중에 법원으로부터 임시 구제를 구하는 것은 몬테네그로 중재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8]

중재 절차

다른 현대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몬테네그로의 중재는 제도적 중재 절차와 임시 중재 절차를 구별합니다..[9] 중재기관이 관리하는 중재판정부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중재 기관이 중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임시 중재에서, 상대방이 중재인을 임명했거나 단독 중재인을 제안했다는 통지를 피고인이 받은 때 절차가 시작됩니다..

중재 규칙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를 통해 또는 특정 중재 규칙을 참조하여 중재 재판소에 대한 절차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된 절차가 없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중재법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수행할 재량권을 갖습니다..[10]

좌석 및 언어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 장소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리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소는 분쟁 상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위치 편의성을 토대로 이를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 기관에 중재 관리를 위임한 경우, 기관의 규칙에 따라 중재 장소가 결정됩니다..[11]

더욱이, 당사자들은 사용될 언어에 대해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절차 중에 사용될 언어를 결정합니다..[12]

절차의 진행

청구인은 먼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그리고 구호를 구했습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그 응답에서, 혐의를 다룹니다, 제안,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요구사항.[13]

더욱이, 당사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려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14]

게다가,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 중에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권리가 있습니다..[15]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 재판소는 서면 제출을 바탕으로 구두 심리를 실시할지 아니면 중재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16]

소송 전문가

다른 중재 절차와 마찬가지로, 몬테네그로의 중재에서는 전문가의 활용이 허용됩니다.. 몬테네그로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지정된 전문가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기타 자료 또는 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17]

증거에 관한 법원의 지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받은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항에 따라 결정된 대로 6(2) 몬테네그로 중재법.[18]

장학금

중재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19] 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적용합니다..[20]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뿐만 아니라 좋은.[21]

더욱이, 중재판정부가 모든 중재인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22] 판정은 모든 당사자의 요청을 결정해야 합니다..[23] 게다가, 중재판정부는 서면으로 판정을 내리고 서명해야 합니다..[24] 또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에는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25]

몬테네그로 영토에 부여된 보상은 집행 가능한 문서로 간주됩니다..[26] 몬테네그로 내 상 집행에 적용되는 법률은 집행 및 보안에 관한 법률입니다..[27]

절차의 종료

보통, 재판소가 판정을 내릴 때 절차는 종료됩니다..[28] 하나, 어떤 경우에는, 재판소는 명령으로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기사에 정의 된대로 44(2):

  • 청구인이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에 반대하고 중재판정부가 피고인이 최종 판결을 받는 데 정당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 당사자들이 소송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계속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몬테네그로 중재법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합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절차를 종료합니다.[29] 더욱이, 합의에 따른 판정은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판정과 동등한 법적 비중을 갖습니다..[30] 결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공공 정책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31]

따로 신청

판정에 대해 허용되는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은 취소 신청입니다..[32] 조 48 몬테네그로 중재법은 판정을 취소하기 위한 근거의 비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재법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판정을 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3]

동일한 당사자는 동일한 문제에 관한 새로운 중재 합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중재 절차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4]

수상의 집행

몬테네그로 외부에 위치한 중재 재판소에서 내린 판정은 외국 판정으로 간주됩니다..[35] 그러므로, 그것은 인식이 필요하다. 몬테네그로 중재법은 인정 과정을 규제합니다., 뉴욕 협약과 UNCITRAL 모델법에 기초한 조항 포함.[36] 인정 및 집행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법원은 몬테네그로 상업 법원입니다..[37]

기사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1 성취된다, 법원은 외국 판정을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38]

  • 기사의 이유 중 하나 52 중재법이 존재합니다.;
  • 판정은 아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 판정이 출신 국가의 법원이나 판정이 내려진 법률에 따라 보류되거나 정지된 경우.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인정을 거부합니다.:

  • 분쟁의 주제는 몬테네그로 법률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는
  • 중재 판정의 효과는 몬테네그로의 공공 정책에 위배됩니다..[39]

하나, 인정 또는 집행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 결정이 전달된 날로부터 일.[40]

타사 자금

몬테네그로 중재법에는 제3자 자금 조달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41]

소송 비용

기사에 따르면 14 중재법, 중재인은 수행된 작업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수수료와 비용을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42]

중재인이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몇몇 경우, 중재 기관, 즉, 임명권자, 중재인의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43]

또한, 중재지로 몬테네그로를 선택할 때, 당사자들은 유럽의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수수료와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같은, 영국과 스위스.

투자자-국가 사례

현재까지,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6건의 투자자-국가 중재가 시작되었습니다.:[44]

  • 아틀라스와 크네제비치 v. 몬테네그로;[45]
  • 아디코 은행 v. 몬테네그로;[46]
  • 데리파스카 v. 몬테네그로;[47]
  • 메두사 v. 몬테네그로;[48]
  • CEAC v. 몬테네그로;[49]
  • MNSS 및 RCA v. 몬테네그로.[50]

최신 것, 아틀라스와 크네제비치 v. 몬테네그로,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 그리고 아직 대기 중이에요.[51] 이 사건은 Atlas Banka 및 Invest Banka Montenegro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Herceg Novi 근처 Meljine의 의료 센터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청구는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이 파산으로 인해 이들 은행을 임시 관리하에 두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정부 조치가 Herceg Novi의 의료 관광 프로젝트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52]

나머지 5개 사건은 주로 몬테네그로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 MNSS 및 RCA v. 몬테네그로 재판소는 어느 쪽에도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책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몬테네그로의 중재는 전통적인 소송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몬테네그로 중재법에 뿌리를 두고 있음, 몬테네그로 법적 체계 내에서의 중재는 국내 및 국제 기관 모두를 지원합니다.. 몬테네그로 상공회의소 중재 법원이 중앙 기관 역할을 합니다.,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규칙으로 중재 절차를 감독합니다., 행위, 및 보상 집행. 몬테네그로가 국제 중재에서 더 인기 있는 장소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틀은 건전하다..

  • 마르타 밀라노비치, William Kirtley, Aceris Law LLC

[1] Aceris Law, 세르비아 국제 상업 중재 (3 십월 2017), 에서 이용 가능 https://www.acerislaw.com/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in-serbia/.

[2] 디. 카롤루스 브루너, 엔. 벨리사블예비치, 엔. 코바체비치, 몬테네그로의 국제 중재법 및 규칙 (1 십일월 2023), 에서 이용 가능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international-arbitration/montenegro.

[3] 몬테네그로 중재법.

[4] 몬테네그로 중재 법원, 에서 이용 가능 https://komora.me/en/cem/arbitration-court.

[5]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9.

[6]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9.

[7]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19.

[8]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11.

[9]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3.

[10]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1.

[11]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2.

[12]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4.

[13]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5(1).

[14]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5(2).

[15]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5(4).

[16]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6(1).

[17]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8.

[18]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39(1).

[19]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0(1).

[20]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0(3).

[21]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0(4).

[22]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1(1).

[23]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3(1).

[24]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3(3).

[25]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3(5).

[26]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6(1).

[27]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6(2); 처형 및 보안에 관한 몬테네그로법.

[28]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4(1).

[29]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2(1).

[30]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2(3).

[31]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2(4).

[32]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7.

[33]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8(3).

[34]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49(1).

[35]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50.

[36] 디. 카롤루스 브루너, 엔. 벨리사블예비치, 엔. 코바체비치, 몬테네그로의 국제 중재법 및 규칙 (1 십일월 2023), 에서 이용 가능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international-arbitration/montenegro.

[37]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51(2); 또한보십시오 조 6(1).

[38]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51.

[39]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52(2).

[40]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54(5).

[41] 티. 여름, V. 티카, 몬테네그로 관할권에 대한 국제 중재 비교 가이드 (19 행진 2021), 에서 이용 가능 https://www.mondaq.com/litigation-mediation–중재/788996/국제-중재-비교-가이드.

[42]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14(3).

[43] 몬테네그로 중재법, 조 14(5).

[44] https://jusmundi.com/en/d/profile/state/me.

[45]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1103/atlas-and-kne-evi-v-montenegro.

[46]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849/addiko-bank-v-montenegro.

[47]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765/deripaska-v-montenegro.

[48]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908/medusa-v-montenegro.

[49]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597/ceac-v-montenegro.

[50]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494/mnss-and-rca-v-montenegro.

[51]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1103/atlas-and-kne-evi-v-montenegro.

[52]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1103/atlas-and-kne-evi-v-monten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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