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의 중재는 국가의 독립 이후 국제 표준에 대한 개발과 적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 일월 1993. 오늘, 슬로바키아에서 잘 알려진 대안 분쟁 해결 메커니즘입니다.. 이하, 우리는 민사 / 상업을 규제하는 법률 도구의 주요 특징을 다룹니다., 투자 중재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예의 바른 & 슬로바키아의 상업 중재
슬로바키아의 민사 및 상업 중재는 중재법 No. 244/2002 콜. 일자 3 4 월 2002. 이것은 전자를 대체 중재법 No. 218/1996 콜. 일자 1 칠월 1996 과, 그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수정안을 겪었습니다. 개정안 No. 521/2005 콜. 일자 28 십월 2005, 개정안 No. 71/2009 콜. 일자 11 이월 2009 과 개정안 No. 336/2014 콜. 일자 21 십월 2014. 중재법 No. 244/2002 콜., 수정 된대로, "중재법".
중재 가능 v. Non-Arbitrable Disputes in Slovakia
기사에 따르면 1, 절 2 중재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모든 법적 분쟁, 선언적 구제에 대한 모든 주장,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 분쟁 중 선언적 구제에 대한 주장의 포함은 2014 수정안 No.. 336/2014 콜.
차례로, 조 1, 절 3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중재 할 수없는 분쟁 유형을 열거:
- 창조와 관련된 분쟁, 소유권 또는 기타 부동산의 수정 및 / 또는 해지 (렘에서) 진상;
- 개인 신분과 관련된 분쟁;
- 강제 집행 절차와 관련된 분쟁; 과
- 파산이나 구조 조정으로 발생하는 분쟁.
조 1, 절 4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또한 소비자 분쟁이 그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실제로 법안. 335/2014 콜. 소비자 중재 일자 21 십월 2014,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중재 합의
그만큼 중재 계약의 정의 기사에 제공됩니다 3 중재법의 정의와 기사의 정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7 의 2006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즉, "당사자들이 정의 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있는 모든 또는 특정 분쟁을 중재에 제출하기로 합의, 계약 여부."
에 대하여 중재 계약의 형태, 조 4, 절 1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계약의 중재 조항의 형태 또는 별도의 계약 형태 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중재 계약의 두 가지 형태 모두 유효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조 4, 단락 3 에 7 중재 합의서가 서면 인 경우 명시:
- 내용은 당사자의 서면 커뮤니케이션 교환에 기록됩니다;
- 사용 된 전자적 수단이 저작자를 식별하고 그러한 법적 행위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전자적으로 제공된다는 결론;
- 협회의 조례 또는 개인이 회원을 취득한 기타 법인에 포함됩니다.;
- 계약 또는 당사자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중재 조항이 포함 된 모든 문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이 계약의 일부가되도록 참조하는 경우;[1]
- 청구 진술서에서 청구자에 의해 호출되며, 그후, 중재 재판소에 제출 된 국방 성명서에서 응답자가 거부하지 않은 경우.
조 4, 절 6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당사자들의 공동 성명으로 중재 합의서의 서면 양식이 없을 경우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차례로, 중재 판 정부에 의해 기록 된 분 단위로 기록되어야한다.
게다가, 조 2, 절 2 법원 소송에서 이미 그러한 분쟁이 처리되고 있음에도 당사자들이 중재에 분쟁을 제기하기로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합의가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3.
에 대하여 중재 계약의 유효성, 조 5, 절 2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중재 계약의 유효성이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의 무효성에 영향을받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분리 성 이론의 헌신이다, 또는 중재 계약의 독립, 주요 계약에서.
슬로바키아 중재 판 정부의 구성
기사에 따라 6, 절 1 중재법, 사전 형사 유죄 판결없이 법정 나이와 법적 능력이있는 모든 자연인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시대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 롭습니다. 중재법 No. 218/1996 콜., the office of arbitrator was reserved to Slovak nationals only (조 5, 절 2).[2]
기사에 따르면 8, 절 3 중재법, 어느 누구도 중재자의 임무를 수락 할 의무가 없다. 더욱이, 중재법 제 6a 조에 따라, 일단 임무가 수락되면, 중재자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전문적인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게다가, 조 17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당사자들에게 전체 절차에 걸쳐 균등하게 대우 받고 그들의 권리를 제시하고 보호 할 수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 재판소의 구성에 대해, 조 7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중재 재판소가 단독 중재인 또는 여러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러 중재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홀수 여야합니다. 중재인의 수에 대해 중재 합의가 침묵하고 당사자가 이와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 7, 절 3 중재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중재 재판소는 세 명의 중재자로 구성됨을 명시합니다..
슬로바키아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는 기사에 의해 규율됩니다 21 중재법, 역량 역량의 원칙을 구현하는, 즉, 중재 재판소가 자체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음, 중재 합의의 존재 또는 타당성과 관련된 이의 제기 포함.
이 조는 또한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기하기위한 일련의 시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전이 중재 합의의 유효성과 관련이있는 경우, 도전당하는 사람은 공로에 대한 첫 번째 제출 이전에 그것을 제기해야한다;
- 도전이 분쟁의 중재 문제와 관련이있는 경우, 이의 제기 당사자는 구두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또는 구두 청문회가 없을 경우 상을 발급 할 때까지이를 제기해야합니다.;
- 분쟁이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도전 당사자는 그러한 문제를 알게되는 즉시이를 제기해야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중재 상
기사에 따라 34 중재법, 중재 판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중 장점에 대한 결정의 작동 부분을 나타내는 다수의 필수 요건을 포함해야합니다., 수상이 이루어진 이유,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주 법원에 상을 기각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 절 4 상기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중재 판정은 중재 비용과 중재 비의 총액 또는 당사자 간 지불 비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할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있다..
조 35 중재법은 중재 판정의 효과 주 법원의 판결 효과와 동일.
중재법 (Arbitration Act)에는 중재 판정의 검토. 기사에 따라 37, 당사자는 중재 계약에서, 그들 중 하나의 요청에 따라 15 보너스 상품 배송일 기준, 후자는 다른 중재자 또는 중재자에 의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중재 판결을 제쳐두고
조 40 중재법 (Arbitration Act)은이 효과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여러 근거를 명시하고있다., 특히 :
- 당사자가 중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 이 중재 판정은 중재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중재 재판소의 불규칙한 구성;
- 인정 및 집행이 조에 따라 외국 중재 판정에 기각되는 이유 50, 절 2 중재법.
보너스를 제쳐두고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60 수령일 (조 41 중재법).
슬로바키아에서 외국 중재 상과 그들의 인정 및 집행
기사에 따라 46 중재법, 외국 중재 상, 즉, 슬로바키아 이외의 국가에서 상을 수상한 경우,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인정되고 집행 될 수 있음.
게다가, 슬로바키아는 체코에서 분리 된 후 독립 국가로 인정 된 해외 중재 상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회원입니다. 1 일월 1993. 체코 슬로바키아는 다음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음을 주목해야한다. 10 칠월 1959.
기사에 따라 50 중재법,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 당사자가 중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 이 중재 판정은 중재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중재 재판소의 불규칙한 구성;
- 인식과 집행은 공공 정책에 위배됩니다.
슬로바키아의 투자 중재
특정 투자 중재법 또는 코드가 없지만, 슬로바키아는 여러 양자의 당사자[3] 이 효과에 대한 다자 조약, ICSID 협약 및 에너지 헌장 조약 등.
슬로바키아는 다수의 투자 중재에 참여했습니다, amongst which we can cite:
- 유로가스 주식회사. 및 Belomont Ressources Inc. V. 슬로바키아 (ICSID 사례 번호. ARB / 14 / 14);
- 슬로바키아 가스 보유 BV, GDF International SAS 및 E.ON Ruhrgas International GmbH v. 슬로바키아 (ICSID 사례 번호. ARB / 12/7);
- 아흐 메아 B.V. (이전에는 유 레코 B.V.) V. 슬로바키아 (나는) (PCA 케이스 번호. 2008-13);
- 하이스 B.V. V. 슬로바키아 (PCA 케이스 번호. 2009-11);
- 체코 슬로바키아 상업 은행, 같이. V. 슬로바키아 (ICSID 사례 번호. ARB / 97 / 4).
[1] 또한보십시오 조 7(6) 의 2006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2] 비교하기 위해서 보다 조 11(1) 의 2006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국적을 이유로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3] 슬로바키아가 체결 한 양자 투자 조약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countries/191/slovak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