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방 법원은 최근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판명 된 중재 판결의 집행을 막았습니다., 국제 중재에서 법인의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1]
싱가포르 지방 법원에 제출 된 신청서에는 National Oilwell Varco Norway AS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 Hydralift AS로 알려짐) 원고로서, 케펠 FELS Ltd (이전에 Far East Levingston Shipbuilding Ltd로 알려짐), 피고이자 A / S Hydralift로 알려진 회사로 ("히드라리프트").
법원은 Hydralift가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와 판정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2004, 피고가 중재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2007 과 “히드라리프트”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반소로 응답.
사건의 사실적 배경
에 1996, 피고와 Hydralift는 싱가포르 법률이 적용되고 중재 조항이 포함 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999. 분쟁 해결을 시도했지만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피고와 Hydralift가 협상하는 동안, 에 2004, Hydralift, National Oilwell Varco Norway AS와 합병, 원고. 합병의 결과, Hydralift는 존재하지 않음.
보도에 따르면 2019, 원고가 피고에게 판정을 만족하도록 요청했을 때, 피고가 Hydralift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원고는 Hydralift가 원고와 합병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공개하지 않았 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재 절차
에 2007,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Hydralift에 대한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Hydralift의 이름으로, Hydralift에 대한 주장을 변호.
비정상적으로 긴 12 년간의 중재 절차 후, 중재 재판소는 9 월에 판정을 내 렸습니다. 201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Hydralift의 반소를 허용.
십이월에 2019,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휴가를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 월에 완성 된 2020.
그때, 제쳐두고 설정을 신청 한 피고.
법원에 의해 차단 된 판정의 집행
싱가포르 법원에 요청한 질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판결을 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중재 재판소가 원고가 아닌 Hydralift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피고와 Hydralift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가 아닌; 과 (ii) 중재 재판소는 원고와 Hydralift를 두 명의 다른 법인으로 구분했습니다..[2]
둘째, 에 따라 부분 19 국제 중재법 싱가포르 ("행위"),[3] 어워드 시행은 2 단계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중재 합의에 대한 판정은, 고등 법원 일반과를 떠나, 동일한 효력에 대한 판결 또는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휴가가 주어진 곳, 상과 관련하여 판단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휴가를 부여한 다음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에 따르면, 중재 재판소가 원고를 위해 판결을 내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Hydralift 만 섹션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수상을 집행하는 법의.[4]
하나, Hydralift는 피고가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의해 중재가 시작된 경우, 이름의 사용이 잘못된 이름으로 특성화되지 않는 한 중재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중재가 시작되었을 때 결과가 동일하다고 간주했습니다., 당면한 경우처럼.
법원은 중재에서 피고가 피고인에게 Hydralift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잘못된 이름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재가 무효이고 판정을 집행 할 수 없음.[5] 오직 법인만이 중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중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이름을 발견하면 중재 자체 내에서 잘못된 이름이 수정 된 경우에만 중재가 저장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재에서 피고인이 Hydralift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제출했습니다..[6]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중재 및 소송에서 Hydralift가 법인이고 중재의 피고임을 인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법원은 중재가 Hydralift가 피고에 대한 반소를 제기 한 당사자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Hydralift가 응답자임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Hydralift가 중재에서 응답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7]
결론
법원은 세 가지 이유로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의 휴가를 따로 설정했습니다.:
- 먼저, 중재 재판소는 Hydralift에 찬성하여 판결을 내 렸습니다., 원고가 아님;
- 둘째, Hydralift의 이름은 원고를 가리키는 데 사용 된 적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Hydralift, 중재는 무효였습니다; 과
- 제삼, 원고는 Hydralift가 중재에서 응답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중재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해야합니다., 수년간의 법적 절차가 궁극적으로 헛되지 않도록.
[1] National Oilwell Varco 노르웨이 AS (이전에 Hydralift AS로 알려짐) V. 케펠 FELS Ltd (이전에 Far East Levingston Shipbuilding Ltd로 알려짐) [2021] SGHC 124.
[2] National Oilwell Varco 노르웨이 AS (이전에 Hydralift AS로 알려짐) V. 케펠 FELS Ltd (이전에 Far East Levingston Shipbuilding Ltd로 알려짐) [2021] SGHC 124, 가장 좋은. 15-29.
[3] 국제 중재법 (143A 장), 부분 19.
[4] National Oilwell Varco 노르웨이 AS (이전에 Hydralift AS로 알려짐) V. 케펠 FELS Ltd (이전에 Far East Levingston Shipbuilding Ltd로 알려짐) [2021] SGHC 124, 가장 좋은. 36-52.
[5] National Oilwell Varco 노르웨이 AS (이전에 Hydralift AS로 알려짐) V. 케펠 FELS Ltd (이전에 Far East Levingston Shipbuilding Ltd로 알려짐) [2021] SGHC 124, 가장 좋은. 58-115.
[6] National Oilwell Varco 노르웨이 AS (이전에 Hydralift AS로 알려짐) V. 케펠 FELS Ltd (이전에 Far East Levingston Shipbuilding Ltd로 알려짐) [2021] SGHC 124, 를 위해. 146.
[7] National Oilwell Varco 노르웨이 AS (이전에 Hydralift AS로 알려짐) V. 케펠 FELS Ltd (이전에 Far East Levingston Shipbuilding Ltd로 알려짐) [2021] SGHC 124, 가장 좋은. 14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