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뉴욕 협약에 따라 영국과 웨일즈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중재 판정이 충족해야하는 공식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1958 그리고 중재법 1996.
그러한 상품들은 중재 판정이 정식으로 인증되거나 사본이 정식으로 인증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례는 뉴욕 협약 및 중재법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6.
이 경우, 로스 앤젤레스의 사법 중재 및 중재 서비스 전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잼"), 계약에서 찾은 중재 조항에 따라, Rainstorm이라는 회사에 US $가 수여되었습니다. 28 백만의 보상.
이 수상에 이어, 의 위에 29 팔월 2012, Rainstorm은 런던 상업 법원에서 상을 집행하도록 신청했습니다.
그 주장과 함께 계약서의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중재 상 사본 및 "수상 증명서."
9 월 2012, 수상의 집행을 허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하나, 앤서니 롬바드 나이트 (Anthony Lombard-Knight), 특히, 섹션에서 결함이 있음을 102(1) 중재법 1996 원본 문서 나 인증 된 사본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법원은 도전에 동의, 그러나 상 집행에 대한 도전의 실질적 근거를 거부.
그런 다음 양 당사자는 항소, 항소 법원은 법원의 판결 및 추론을 무효화.
항소 법원은 문서가 중재법에 따라 올바르게 인증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1996. 그것은 결정, 첫 번째 결정의 추론과 달리, 중재법 1996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가 실제 사본이라는 신념.
게다가, 중재법 1996 중재 계약 사본을 인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상 집행 촉진에있어 뉴욕 협약 자체의 의도와 목적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