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해 인도네시아 ICSID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 대한 수상 6 12 월 2016,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의 중재 재판소 (ICSID) 처칠 채굴과 행성 채광 Pty Ltd의 보상 청구 거부 (USD 1.95 십억)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대하여 1992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BIT, 뿐만 아니라 1976 인도네시아와 영국 및 북 아일랜드 간 BIT, 신고자에게 USD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9.45 국가에 백만의 비용.[1]
처칠과 호주 자회사 인 Planet Mining Pty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8 그리고되었다 75% Ridlatama 그룹의 소유자. 하나, 에 2010, 이스트 쿠타이 지역 행정부는 위조에 대한 그룹의 탄광 허가를 철회, 청구자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USD의 손실 1.3 십억.
ICSID 재판소, 당사자가 제출 한 증거를 통과하는 것, "사기성 제도가 EKCP에 대한 청구자의 투자에 침투했습니다. […] 문제는 따라서, 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주장은 여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거나 해고되어야하는지 여부. 중재 판정 부는이 질문을 허용 문제로 본다. […] 재판소는 고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무시한 청구인이 국제 공공 정책의 문제로 용인 될 수없는 사기 또는 위조에 근거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피 신청인에게 동의합니다."[2]
중재는 더 나아가 "전체 EKCP를 오염시키는 사기의 심각성에 영향을 받음 (ㅏ) 청구 절차에 따라 라이센스 절차를 감독하고 위조 주장을 조사하는 데 대한 부지런함 (비)."[3]
따라서 중재 재판소는 위조 된 것을 발견했다.채굴권 획득을 목표로 한 사기 행위",[4] 그리고“[ㅏ]결과, 선의의 일반적인 원칙과 프로세스 남용 금지는이 재판소 이전의 청구가 조약에 따른 투자 보호로부터 혜택을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5]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행정부가 발행 한 광산 허가의 재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2009 광역 법에 따라 감독이 거의없는 광업 회사에 광업 라이센스를 발급 할 수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광업법.
아마도 최근 인도네시아 ICSID 중재의 긍정적 결과는 인도네시아가 ICSID 협약을 철회하라는 최근의 요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1] 처칠 광업 및 행성 광업 Pty Ltd, 이전에는 ARB / 12 / 40 v. 인도네시아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12 / 40 및 12/14).
[2] 처칠 광업 및 행성 광업 Pty Ltd, 이전에는 ARB / 12 / 40 v. 인도네시아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12 / 40 및 12/14), 를 위해. 507.
[3] 처칠 광업 및 행성 광업 Pty Ltd, 이전에는 ARB / 12 / 40 v. 인도네시아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12 / 40 및 12/14), 를 위해. 509.
[4] 처칠 광업 및 행성 광업 Pty Ltd, 이전에는 ARB / 12 / 40 v. 인도네시아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12 / 40 및 12/14), 를 위해. 528.
[5] 처칠 광업 및 행성 광업 Pty Ltd, 이전에는 ARB / 12 / 40 v. 인도네시아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12 / 40 및 12/14), 를 위해. 528.
아우 렐리 아스 콜리, Aceris Law S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