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법적으로 국제 중재의 자리로 번영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반으로 친숙한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제공합니다. 2006 UNCITRAL 모델 법 (즉, 아일랜드 중재법 2010), 중재를 지원하는 법원 시스템, 영어를 하는, 영국과 유사한 관습법 법률 시스템 및, 뉴욕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인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
이하, 우리는 아일랜드의 국제 상업 중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즉, 해당 중재법, 중재, 중재 합의, 중재 재판소, 중재 절차, 중재 비용, 관심, 중재 판정에 대한 도전,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아일랜드 중재법
아일랜드의 중재는 다음이 관장합니다. 아일랜드 중재법 2010 ("2010 행위"), 에 발효 8 유월 2010 그리고 폐지, 전체적으로, 법의 이전 버전 1998, 1980 과 1954 (2010 행위, 부분 4). 그만큼 2010 법은 모든 중재에 적용됩니다, 국내외, 시작 또는 이후 8 유월 2010 (2010 행위, 섹션 1(2) 과 3).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 섹션 (조항) 그리고 6개의 일정.
그만큼 2010 법 채택 2006 UNCITRAL 모델 법, 전체가 일정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1 ~로 2010 행위 ("(2006) 모형 법"). 그만큼 2006 모형 법 (이는 정부가 법안을 제정할 때 따라야 하는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 법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에 의해 도입된 특정 수정 사항에 따라 2010 행위, 예를 들어 중재자의 기본 수는 1명입니다. (2010 행위, 부분 13), 세 대신 (2006 모형 법, 조 10(2)).
그만큼 2010 이 법에는 중재 절차의 특정 측면과 관련된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 모형 법, 섹션과 같은 28, 제공하는 2010 법은 국가 기관이 당사자인 중재 합의에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섹션 27, 중재 합의가 당사자의 파산에 의해 "패배"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산의 양수인이나 관재인에 의해 또는 그에 대해 집행 가능합니다..
그만큼 2010 법은 또한 효과가 1958 외국 중재 상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 ("뉴욕 컨벤션") (일정으로 첨부 2), 그만큼 1965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 (일정으로 첨부 3), 그만큼 1927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 (일정으로 첨부 4) 과 그만큼 1923 중재 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일정으로 첨부 5). 시간표 6 다른 법률에 대한 결과적 수정을 포함합니다..
특히, 그만큼 2010 이 법은 또한 아일랜드 고등 법원의 단일 판사를 지정하여 중재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즉, 고등법원장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기타 고등법원 판사 (2010 행위, 부분 9).
중재
부분 30 (특정 중재의 배제) 의 2010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010 법이 적용되지 않음:
- 특정 고용 분쟁, "에 관하여고용 조건 또는 직원의 보수, 국가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고용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 섹션에 따른 중재 70 의 노사관계법 1946 (특정 무역 분쟁에 관하여);
- 섹션에 따라 임명된 재산 중재자가 수행하는 중재 2 의 속성 값 (중재 및 항소) 행위 1960.
그만큼 2010 이 법은 중재 조항이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고 EUR 미만의 가치가 있는 소비자 분쟁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000,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10 행위, 부분 31).
부분 20 의 2010 이 법에는 중재 가능성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재 재판소가 계약의 특정 이행을 요구하는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제공함으로써, 이것 말고도 "토지 매매 계약".
중재 계약
– 형태
부분 2 의 2010 법은 "중재 합의"는 조항의 옵션 I에 따라 해석됩니다. 7 의 2006 모형 법 (옵션 II 대신, 중재 합의를 정의할 뿐입니다., 양식 요구 사항을 지정하지 않고, 즉,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 옵션 I은 중재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지정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아직 인식, 현대의 관행에 따라, 중재 합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음을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기록된 경우", 전자 통신의 교환을 포함하여.
– 나눌 수 있음
중재 조항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원칙은 다음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6(1) 의 2006 모델법,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 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건과는 독립적 인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분리 가능성의 원칙은 아일랜드 법원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보다, 예 :., Doyle v National Irish Insurance Co plc [1998] IEHC 13, 과, 최근에, Barnmore Demolition and Civil Engineering Limited v. Alandale 물류 제한 & 오르스 [2010] 아니. 5910피).
– 비 서명자
비서명자가 중재합의에 구속되는지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복잡한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비서명자가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리점 운영으로, 할당 또는 회사 그룹 교리). 비서명인이 중재합의의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은 본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0 행위 또는 2006 모형 법. 따라서 비서명인이 중재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아일랜드 계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영국법과 매우 유사하다..
– 중재 합의 위반: 아일랜드 법원의 조사 수준
조 8(1) 의 2006 모델법은 당사자가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중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하여야 한다", 분쟁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첫 번째 진술이 제출되기 전까지 요청된 경우, 합의가 "무효, 작동 불능 또는 수행 불가능."
에 고 코드 주식 회사. V. 캐피타 비즈니스 서비스 주식회사. [2015] I.E.H.C. 673 (중재를 위한 법원 절차 중단 신청에 관하여),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무효 중재 합의의 증거가 없을 때, 조 8 모델법의 규정은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법원은 절차를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를 위해. 17). 이 사건에서 아일랜드 법학의 중재에 찬성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아일랜드 법학에서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류 신청을 결정할 때 적절한 심사 기준에 대해, 즉, 여부 프리마 파시에 또는 중재 합의의 존재를 결정할 때 법원에서 전체 검토를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 Barnmore Demolition and Civil Engineering Limited v. Alandale 물류 제한 & 오르스 [2010] 아니. 5910피, 아일랜드 고등 법원은 적절한 기준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 있음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강한 경우"법원은 충분한 사법적 고려를 해야 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프리마 파시에 검토,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장 좋은. 8-9).
토론은 다음이 인정하고 해결했습니다. Lisheen Mine v 멀록 앤 선즈 (선박 중개인) 주식회사 [2015] IEHC 50 (가장 좋은. 114-135), 이 경우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법원이 따라야 하는 보다 적절한 접근 방식은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완전한 사법적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에 기초하여 프리마 파시에 검토를 통해 해당 문제를 재판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법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완전히 낭비"가 아니라 "적절한 사례 관리를 위해" 그리고 이것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장 잘 결정" (를 위해. 135). 그후에, 아일랜드 법원은 리신, "에 찬성하여완전한 사법적 고려"표준 (보다, 예 :., Bowen Construction Ltd v Fantane Concrete Ltd의 Kellys [2019] IEHC 861, 를 위해. 75).
중재 재판소
– 중재인의 수
부분 13 의 2010 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한 명의 중재인으로만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사를 대체 10(2) 의 2006 기본 중재인 수를 3명으로 규정하는 모델법. 이 조항은 아일랜드에서 단독 중재인을 임명하는 오랜 관행을 반영합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 중재 재판소의 구성
당사자는 중재 재판소의 구성 절차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기사의 기본 규칙 11 의 2006 모델법 적용, 3명의 중재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경우, 각 당사자는 한 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두 사람은 주재 중재인을 임명합니다.) 또는 단독 중재인 (어떤 경우, 당사자는 개인에 대해 합의한다).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기본 임명 권한은 아일랜드 고등 법원입니다., 결정에 항소할 수 없는 사람 (2006 모형 법, 조 11(3)(비); 2010 행위, 부분 9).
– 중재인의 자격
그만큼 2010 법에는 중재인이 갖추어야 하는 공식적인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예비 중재인이 갖추어야 할 특정 자격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 법률 또는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같은 (예를 들어, 구성). 조 11(1) 의 2006 모범법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도 국적을 이유로 중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 중재인의 도전
중재인은 "정당한 의심” 그들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2006 모형 법, 조 12) 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13 의 2006 모형 법.
– “역량-역량”의 교리
조 16 의 2006 모델법은 "역량 역량", 중재 재판소가 자체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음을 제공합니다., 중재 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과 관련된 모든 이의 제기 포함, 예비 질문으로 또는 장점에 대한 수상의 일부로.
중재판정부가 예비심판으로서 관할권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건을 고등 법원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 그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 (2006 모형 법, 조 16(3); 2010 행위, 부분 9). 에 Bowen Construction Ltd v Fantane Concrete Ltd의 Kellys [2019] IEHC 861, 고등 법원은 16(3) 의 2006 모범법은 "완전한 사법적 고려" (뿐만 아니라 프리마 파시에 검토) "로 작동하지 않습니다.항소"또는"검토" 관할권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 (를 위해. 74).
또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의는 늦어도 방어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006 모형 법, 조 16(2)).
– 중재인의 면제
부분 22 의 2010 법에 따르면 중재인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무 수행이나 수행에서 누락된 모든 소송 절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재 절차
– 적법 절차
당사자는 원하는 절차 규칙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2006 모형 법, 조 18 기사 19).
아일랜드에는 중재 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중재를 관리하고 중재 규칙을 발표하는 기관), ~와 같은 LCIA 영국에서, 예를 들어.
중재 기관은 아니지만, 중재 아일랜드 주요 로펌의 주목할만한 협회입니다., 아일랜드 바, 아일랜드 법률 협회, 챔버스 아일랜드, 공인 중재인 협회 아일랜드 지부 (CIArb), 엔지니어 아일랜드 및 개인 실무자, 그의 목표는 아일랜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더블린, 국제 중재의 자리 및 장소, 으로, 특히, 저명한 실무자들과 정기적인 세미나 및 회의 개최.
– 중재 시작
부분 7 의 2010 법은 중재 합의 당사자가 개시 날짜로 합의한 날짜에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고 규정합니다., 날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와 같이), 중재에 회부될 분쟁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서면 통신이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날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국제 중재를 시작하는 방법).
중재 개시일은 기본 청구에 적용되는 제한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에 관한 준거법에 따라. 예를 들어, 아일랜드 법이 장점에 적용되는 경우, 제한 기간은 공소시효법 1957 (수정 된대로) 분쟁의 성격에 따라, 계약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 원인의 개시 또는 발생일로부터 6년 (제한법 1957, 부분 11).
– 중재 좌석
조 20 의 2006 모델법은 당사자들이 중재 자리에 동의하는 경우, 그들의 선택은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합의된 좌석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포함하여. 그만큼 2010 이 법에는 중재 장소에 대한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재의 통합
부분 16(1) 의 2010 법에 따르면 중재 합의 당사자는 중재 절차를 다른 중재 절차와 통합하고 합의된 조건에 따라 동시 심리를 개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분 16(2) 의 2010 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절차의 통합 또는 동시 심리를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 조항에서, 특정 제도적 규칙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차례로, 중재를 통합할 권한을 재판소에 부여하다 (예를 들어, 조 22.7 의 2020 LCIA 중재 규칙).
– 증거
부분 14 의 2010 법은 선서 또는 확언에 대한 증인의 심문을 허용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부분 15 의 2010 행위, 기사와 함께 읽기 27 의 2006 모형 법, 외국 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위치한 증거를 취하는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고등 법원의 권한을 확장합니다..
중재 비용
– 비용 할당
부분 21 의 2010 법률은 비용 회수 가능성을 다룹니다., 재판소의 수수료 및 비용.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 배분 원칙, 즉, 영어 "비용은 이벤트를 따라야 합니다"규칙, 패자가 승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국제 상업 중재에서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용은 그들이 떨어지는 곳에 있습니다"규칙, 당사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더 자주 투자 재판소에서 채택됩니다..
그만큼 2010 법은 규칙이 우선되어야 하는 입장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 예를 들어, 부분 61(2) 의 영어 중재법 1996, "재판소는 비용이 사건을 따라야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비용을 결정한다", 영국 및 아일랜드 민사 소송의 규범입니다..
부분 21(1) 의 2010 법은 당사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재 비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실제로, 국제 중재 조항에서 당사자가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나,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 계약의 중재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10 행위, 부분 21(6)).
부분 21(2) 의 2010 그런 다음 법은 중재 기관의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하기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시합니다.중재 비용에 관한 해당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한 합의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이는 당사자들이 중재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래의 2020 LCIA 중재 규칙, 그들은 기사에 의해 구속 될 것입니다 28.4 그 규칙의, "에 찬성하는 가정을 만듭니다.비용은 이벤트를 따라야 합니다"규칙, 손실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
– 비용에 대한 보안
부분 19 의 2010 행위는 중재 재판소가 중재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당사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분 10 의 2010 이 법은 또한 고등 법원이 제 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 비용 담보를 명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9 의 2006 모형 법 (고등 법원이 중재 전이나 중재 중에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신청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비용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병렬 법원 및 중재 절차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심
그만큼 2006 모델법은 이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부분 18 의 2010 행위는 따라서 보충한다 2006 날짜부터 단순 또는 복리를 판정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모범법,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율과 나머지 금액으로.
부분 18 의 2010 Act는 본질적으로 섹션을 미러링합니다. 49 (관심) 의 영어 중재법 1996.
중재 판정의 도전
아일랜드 중재 판정은 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사실의 발견에) 또는 법률 오류로 인해 (영국 중재와 달리, 예를 들어, 섹션에 따라 법률 문제에 대한 항소가 허용되는 경우 69 의 영어 중재법 1996).
당사자는 조항에 명시된 제한적 근거 중 하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상을 취소하도록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2) 의 2006 모델 법칙 충족 (즉, 무효 중재 합의, 중재할 수 없는 주제, 공공 정책에 반하는 상, 무엇보다도).
조 34(3) 모델법에 따라 보류 신청을 위한 3개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당사자가 상을 받은 날부터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부분 12 의 2010 법은 공공 정책을 근거로 판결을 취소하기 위해 고등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6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이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일.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
중재 재판소에서 내린 판정은 아일랜드에서 소송 또는 고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010 행위, 부분 23).
중재 판정의 집행 시효 기간은 소송 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입니다., 중재 합의가 봉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12년입니다. (공소시효법 1957 (수정 된대로), 부분 11(1)(디) 과 5(비); 또한보십시오 우리의 가이드 외국중재판정 집행 시한).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제한된 근거, 상을 취소하는 근거를 반영하는 것, 기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6 모형 법. 하나, 조 35 기사 36 모형 법, 수상의 인정 및 집행과 관련된, 아일랜드에서 수여된 어워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2010 행위, 부분 23(4)). 이것은 아일랜드에서 수여되는 상을 의미합니다., 불만족한 당사자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조항에 따라 판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34 모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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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말하면, 아일랜드의 국제 중재는 중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0, 채택한 것 2006 UNCITRAL 모델 법, 에 의해 도입된 특정 환영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따라 2010 행위, 기본 중재인 수는 1인. 친숙한 준거법, 국제 중재를 지원하는 아일랜드 법률과 결합, 온라인 및 영어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영국법을 반영하는 관습법 법률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를 국제 중재의 장소로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