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공화국과 상토 메 공화국 사이의 분쟁에서, 중재 판정 부는 5 구월 2016 관할권 상, 청구의 허용, 책임과 배상, 유엔 해양법 협약.
분쟁은 우선 선박 체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Duzgit 무결성) 상토 메 공화국의 몰타 공화국 관할 15 행진 2013, 상토 메의 대서양 해역에서. 둘째, 이 분쟁은 상토 메가 취한 일련의 조치의 타당성을 다루고있다, 체포 후.[1]
9 월 2016, 중재 재판소는 포괄적 인 상을 발표했다, 모든 문제를 다루기.
먼저, 재판소는 관할권이 있으며 몰타 공화국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 기사도 열었습니다 49 협약의[2] 선박으로서의 사실에 적용 가능 (Duzgit 무결성) 체포 당시 상토 메 영해에 위치.
둘째, 체포 후 상토 메 (São Tomé)가 취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두 가지 조치를 구별했다.
한편으로는, 선박을 구금,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스터에게 육상으로 오도록 요청, IMAP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São Tomé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조치였습니다..
하나, 반면에, 선장과 선박의 장기 구금, 통화 제재, 화물 전체의 몰수는 형벌로 여겨졌다, 재판소는 상투 메의 주권에 대한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연,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은 합당한 범위 내에서 대 천하 수역 내에서 시행 조치를 취할 수있다, 필요하고 비례하는 의미.
따라서, 재판소는 몰타 공화국이 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기사에서 49 유엔 협약.
- 오렐리 아스 콜리, Aceris Law SARL
[1] PCA 보도 자료, Duzgit 무결성 중재 (몰타 공화국 v. 상토 메 프린시 페 민주 공화국), 12 구월 2016, 모든 조치를 나열합니다: 이후 선박과 그 주인의 구금 15 행진 2013;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투옥과 EUR 5,000,000 벌금 (공동으로) 주인, 선박 소유자 및 전세 (벌금은 두 번째 용기를 덮었다); 선박과화물의 법원 명령 몰수; EUR 28,875 상토 메 항구 및 해양 연구소에서 벌금 부과 (“IMAP”); EUR 이상의 관세 벌금 1,000,000 상토 메 세관 사무국 장.
[2] 조 49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아치형 수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아치형 물 위의 대기 공간과 그들의 침대와 토양, 제공: "1. 대퇴골 국가의 주권은 기사에 따라 그려진 대퇴 선 기준선으로 둘러싸인 물로 확장됩니다. 47, Archipelagic 물로 묘사, 해안으로부터의 깊이 나 거리에 관계없이. 2. 이 주권은 시골 물 위의 대기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그들의 침대와 토양에, 그 안에 포함 된 리소스. 3. 이 주권은이 부분에 따라 행사됩니다. 4. 이 부에서 제정 된 대필 해 해로 통행 체제는 다른 측면에서 대 천칭 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해로를 포함하여, 또는 그러한 물과 대기 공간에 대한 주권 국가의 운동, 침대와 토양, 그 안에 들어있는 자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