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비해 국제 중재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국제 중재 판정의 집행 가능성입니다.. 하나, 국제 중재 판정이 국제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기간은 집행 장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섹션 IV), 우리는 빠른 참조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한 기간 요약, 에 따른 수상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국가 절차에 대한 ICC 가이드의 제3판을 기반으로 합니다. 1958 뉴욕 컨벤션 ("뉴욕"), 다양한 국내법의 상태를 반영하는 1 십월 2018. 테이블을 표시하기 전에, 우리는 또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포함합니다,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조사된 국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섹션 I), 몇 가지 중요한 용어 설명과 함께, 즉, "해외 수상"이라는 용어의 의미, "인식", "집행"과 "집행" (섹션 II), 이러한 제한 기간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섹션 III).
나는. 주요 내용
주 법원이 작동하기 전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일반적으로, 보상채무자가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 보상 채권자가 지급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1. 제한 기간의 길이 (만약에 어떠한) 다양함 2 에 30 연령
주 법원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한 기간은 조사 대상 국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즉, 최소 2년부터 (중국에서) 까지 30 연령 (예 :, 오스트리아와 모나코에서), 명시적인 시간 제한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상당한 수의 국가, 프랑스와 키프로스를 포함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다,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시효 기간을 지정하는 법령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및/또는 이 문제가 주 법원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된 신중한 접근 방식, 즉, 외국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되는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법률 및/또는 법률이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국내 판정 또는 판결의 집행 절차에 적용되는 시한을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청구를 제기하는 데 일반적인 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Civil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민사소송) 코드.
2. 제한 기간의 시작점도 다양합니다.
비슷하게, 제한 기간이 시작되는 시작점도 다양합니다.. 시작 지점에는 상이 제공되는 날짜가 포함됩니다. (또는 그 후 어느 날), 판정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짜 (또는 집행 당사자에게), 상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위한 시간 만료 날짜. 이상적으로, 채권자는 즉시 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보상 채무자가 보상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특히, 손실 당사자의 잠재적인 기업 구조 조정이 수평선에 있을 때, 이는 기업 당사자를 잃는 다소 일반적인 전술입니다., 보상 채무자에게 종이 보상을 제공하지만 이를 집행할 자산이 없는 상태.
3. 기타 주목할만한 문제
일부 주에서는, 예 :, 슬로베니아, 공소시효의 방어는 집행에 저항하는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며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중 법원에 의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슬로베니아와 체코, 시간 제한은 실체법의 문제로 간주됩니다.,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그건 말했다, 관련 주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실체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법을 적용하십시오 (자국법 또는 외국법일 수 있음) 해당 제한 기간을 찾기 위해. 또한, 일부 관할 법원, 러시아와 뉴질랜드와 같은, 더 관대하며 해당 제한 기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있을 때, 예를 들어, 그러한 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II. 용어 설명
다음 법적 용어 설명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외국 대. 국내 수상
아래 표에 언급된 시간 제한은 외국 중재 판정에만 적용됩니다., 국내산에 비해, NYC 제1조의 의미 내에서, 즉:
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 그러한 상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과
ii) "다음 국가에서 국내 판정으로 간주되지 않는 중재 판정 그들의 인정과 집행이 요구된다."
2. 법적 승인 및 집행 대. 실제 실행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실제 집행, 반면에, 별개의 연속적인 절차입니다.. 전자 (인정 및 집행) NYC가 관리합니다., 승인 및 집행이 필요한 국가의 국내 절차법과 관련하여, NYC의 III조에 규정된 대로, 이는 체약국이 자체 "에 따라 판정을 시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합니다.절차 규칙". 반대로, 후자의 (실제 집행), 판정이 인정되고 법원 판결로 입력되면 개시되며 이는, 본질적으로,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보상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집행이 추구되는 국가의 국내법이 독점적으로 적용됩니다.. 해외 수상의 실제 집행에 대한 시간 제한은 이 기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3. 인식 대. 시행
NYC는 승인 및 집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 법원 절차에서 인정과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몇 나라가 있다, 하나, 와 같은, 스페인, 호주, 엘살바도르, 인정 및 집행에 대한 제한 기간이 다른 경우, 이는 승인이 집행과 별도로 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용어의 차이점은, 틀림없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간단히 말해서, 인정은 일반적으로 수상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집행은 판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III. 외국 수상의 승인 및 집행 시간 제한은 국내법에 따릅니다.
NYC는 적용 가능한 시간 제한에 대해 침묵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 때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NYC의 III조에 따라. NYC의 III조는 국가 "절차 규칙" 적용하다, 그들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해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부과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조건 또는 더 높은 수수료 또는 요금." 국가 "절차 규칙" 이상에서 외국 수상의 인정 및 집행에 대한 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85 국가 및 영토는 아래 표에 정리 및 요약되어 있습니다..
IV. 외국 수상의 인정 및 시행 제한 기간 표
아래 표는 4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는 각 국가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또는 영토, 캐나다의 경우, 예를 들어), 알파벳 순서로; 두 번째 열은 적용 가능한 제한 기간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세 번째 열에는 제한 기간의 시작점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열은 관련 국가 법령 및/또는 법률에 대한 참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간 제한을 부과하는. 이 표는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PDF 형식으로, 다음 링크에서: Aceris Law LLC의 빠른 참조 가이드: 외국 수상의 인정 및 시행 제한 기간.
Aceris Law LLC의 빠른 참조 가이드: 외국 수상의 인정 및 시행 제한 기간 | |||
국가 | 제한 기간 | 출발점 | 법령 |
알바니아 | 10 연령 (특정 분쟁에 대해 법률에 의해 더 짧은 기간이 지정되지 않는 한). | 수상이 확정된 날부터. | 법률 No. 8116 일자 29 행진 1996, 민사소송법, 수정 된대로. |
알제리 | 15 연령 | 판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 법안. 08-09 의 25 이월 2008, 알제리 민사소송법, 부터 시행 23 4 월 2008, 조 630. |
앙골라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아르헨티나 | 5 연령 (계약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간 제한). |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 민법 및 상법, 조 2560. |
호주 | 두 가지 관련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1. a limitation period to recognize a foreign award as a judgment of an Australian court; 2. a limitation period to enforce the resulting Australian judgment. | ||
1. 호주 법원의 판결로 외국 판결을 인정하는 제한 기간 | |||
뉴 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태즈 매니아 (& 영토)
| 12 연령 (중재합의가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6 연령 (다른 경우에). | 집행이 요구되는 첫 번째 불이행에서. | 제한법 1985 (호주 수도 영토) 에스. 17; 제한법 1969 (뉴 사우스 웨일즈), 에스. 20(2); 행동 제한법 1974 (퀸즐랜드), 봄 여름 시즌. 10(1), (3); 제한법 2005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봄 여름 시즌. 13, 18; 제한법 1974 (태즈 매니아), 에스. 4. |
빅토리아 & 남호주 | 15 연령 (중재합의가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6 연령 (다른 경우에). | 집행이 요구되는 첫 번째 불이행에서. | 행동 제한법 1958 (빅토리아), 봄 여름 시즌. 5(1),(3); 행동 제한법 1936 (남호주), 봄 여름 시즌. 34-35. |
노던 테리토리 | 12 연령 (중재합의가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3 연령 (다른 경우에). | 집행이 요구되는 첫 번째 불이행에서. | 제한법 (노던 테리토리), 에스. 18. |
2. 호주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제한 기간 | |||
뉴 사우스 웨일즈 | 12 연령 | 수상이 처음 시행되는 날부터. | IAA, 봄 여름 시즌. 8(2), 8(3); 제한법 1969 (뉴 사우스 웨일즈), 에스. 17(1). |
빅토리아 | 15 연령 | 판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날부터.
| IAA, 봄 여름 시즌. 8(2), 8(3); 행동 제한법 1958 (빅토리아), 에스. 5(4). |
노던 테리토리 | 12 연령 | 수상이 처음 시행되는 날부터. | IAA, 봄 여름 시즌. 8(2), 8(3); 제한법 1981 (노던 테리토리), 에스. 15(1). |
퀸즐랜드 | 12 연령 | 수상이 처음 시행되는 날부터. | IAA, 봄 여름 시즌. 8(2), 8(3); 행동 제한법 1974 (퀸즐랜드), 에스. 10(4). |
태즈 매니아 | 12 연령 | 수상이 처음 시행되는 날부터. | IAA, 봄 여름 시즌. 8(2), 8(3); 제한법 1974 (타스), 에스. 4(4).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 6 연령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포상 준수 불이행이 처음 발생한 날짜. | IAA, 봄 여름 시즌. 8(2), 8(3); 제한법 2005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에스. 13(1), 64. |
호주 수도 영토 | 12 연령 | 수상이 최초로 시행 가능한 날부터. | IAA, 봄 여름 시즌. 8(2), 8(3); 제한법 1985, 에스. 14(1) (호주 수도 영토). |
남호주 | 15 연령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IAA, 봄 여름 시즌. 8(2), 8(3); 행동 제한법 1936 (남호주), 봄 여름 시즌. 34, 35. |
오스트리아 | 명시되지 않은, 아직 신중하게 신청 30 연령 유추하여 (판결 집행 시효). | 수상일로부터. | 오스트리아 연방 법무부 규정 21 칠월 1858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법무부 명령 21. 칠월 1858 제한 기간), RGBl. 아니. 105/1858, 출판 24 칠월 1858. |
바레인 | 명시되지 않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벨기에 | 10 연령 (이후에 시작된 중재의 경우 1 구월 2013). 그것 이전에, 명시되지 않은, 아직 비유적으로 (사법적 청구에 대한 제한 기간): 30 연령 (이전에 시작된 중재의 경우 1 구월 2013 부동산에 관련된); 또는 10 연령 (이전에 시작된 중재의 경우 1 구월 2013 권리와 관련된 개인적으로). | 판정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판정의 날로부터. 수상일로부터. | 사법 코드, 제1722조. 민법, 조 2262.
민법, 조 2262. |
볼리비아 | 명시되지 않은, 아직 신중하게 신청 5 연령 유추하여 (일반 볼리비아 제한 기간). | 판정이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날부터. | 민법, 조항 1503, 1507. |
브라질 | 명시되지 않은, 아직 신중하게 신청 10 연령 유추에 의한 인식과 집행 모두를 위해 (일반 브라질 제한 기간; 특정 클레임에는 더 짧은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금 청구를 위해: 1 년도). | 판정이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날부터 (인정을 위해). STJ가 관보에 상을 인정한다는 결정이 게재된 다음 날부터 (집행을 위해). | 브라질 민사소송법, 조 965; 연방 대법원 판결 No. 150; 브라질 민법, 조항 205, 206. |
브루나이 | 6 연령 |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된 날부터. | 제한법 (캡 14), 에스. 46. |
불가리아 | 명시되지 않은, 아직 신중하게 신청 5 연령. | 수상일로부터. | 국제사법법, 조 63; 의무 및 계약에 관한 법률, 조 117(2). |
카메룬 | 명시되지 않은; 아직 신중하게 신청 30 연령 유추하여 (판결 집행 시효 기간). | 수상일로부터. | 민법, 조 2262.
|
캐나다 | 6 연령 (연방 법원 앞에서; 그래도 지방마다 다름). | 수상일로부터 (아직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 연방 법원법, 에스. 39(2); 컴파니아 마리티마 빌라 노바 S.A.. V. 노던 세일즈 컴퍼니., [1992] 1 FC. 550 (C.A.); 연방 법원 규칙, 아르 자형. 329(1)(시간). |
칠레 | 명시되지 않은, 아직 신중하게 신청 5 연령 유추하여 (국내 판결 및 판정의 집행 시효 기간). | 수상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수상이 확정된 날부터. | 민법, 조항 2514, 2515. |
중국 | 2 연령 | 그 성과에 대해 상에 명시된 기간의 말일부터;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 민사소송법 2017, 조 239; 2015 민사소송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조 547. |
콜롬비아 | 인식을 위해 지정되지 않음. 5 연령 일단 인정되면 집행을 위해 (국내 판단에 유추하여). | 수상이 확정된 날부터. | 민법, 조항 15, 2535, 2536. |
코스타리카 | 4 연령 | 판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정이 집행 가능하거나 최종 확정된 날짜부터. | 법률 No. 9342, 조 26; 법률 No. 3284, 조 874, 984. |
크로아티아 | 명시되지 않은, 아직 신중하게 신청 10 연령 (집행을 위해, 최종 법원 판결의 유추에 의해). | 자발적인 포상 준수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 집행법, 조 46, 50(1)/11; 의무에 관한 법률, 조 233, 를 위해. 1. |
키프로스 | 명시되지 않은, 틀림없이 사이 6-10 연령. | 채무자는 마지막 순간부터 판정을 준수했어야 했습니다.. | 키프로스 – 소송의 원인 규정 N. 66(나는)/2012, 봄 여름 시즌. 4, 7, 10; 영국 – 제한법 1980, 봄 여름 시즌. 7, 8; 내셔널 어빌리티 SA v 티나 오일 & 화학 주식 회사, 아마존 냉동고 [2010] 1 로이드의 담당자. 222, ED&F Man Sugar Ltd v 렌두디스 [2007] EWHC 2268 (통신). |
체코 공화국 | 명시되지 않은, 틀림없이 10 연령 (법률 충돌 규칙으로 인해 체코 실체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한 기간이 실질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차보다는). | 판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즉, 공연기간 만료 다음 날. | 법률 No. 89/2012 콜., 조항 1, 46, 640-642, 648. |
덴마크 | 명시되지 않은, 틀림없이 10 연령 유추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해 설정된 금전적 청구에 대한 제한 기간). |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마감일) 상 아래. | 연결법령번호. 1238 의 9 십일월 2015 금전적 청구의 제한에 대하여, 봄 여름 시즌. 2, 5, 16, 19(3), 30(1); 법안. 274 의 22 12 월 1908. |
도미니카 공화국 | 명시되지 않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에콰도르 | 10 연령 | 상이 되는 순간부터 입술 judicata 중재 장소의 법에 따라 (인정을 위해). 에콰도르에서 수상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집행을 위해). | 민법, 조항 2414, 2415. |
엘살바도르 | 제한 없음 (인정을 위해) 아직 2 연령 비유로 적용될 수 있음; 2 연령 (집행을 위해). | 수상이 확정된 때부터. | 민사 상사 소송법, 조 553. |
에스토니아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10 연령 유추하여 (집행 가능한 증서에 의해 인정된 청구권은 10년 후에 만료된다는 일반 규칙과 동일). | 상을 받은 날부터. | 민법 일반편, 조 157(1),(2). |
핀란드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5 연령 유추하여 (법원 판결과 동일) 또는 수상이 발행된 장소의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 수상일로부터. | 부채 만료에 관한 법률 728/2003, 조 13. |
프랑스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30 연령 (이전에 수상한 경우 17 유월 1983); 또는 5 연령 (사이에 수상한 경우 17 유월 1983 과 17 유월 2008); 또는 5 연령 (이후에 수상한 경우 17 유월 2008). | 당사자에게 판정 통지일로부터.
에서 17 유월 2008.
당사자에게 판정 통지일로부터. | 민법, 조 2224, 법으로 수정 2008-561 의 17 유월 2008. |
독일 | 없음 | * 아직, 독일 민사소송법이 독일에서 외국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신청에 대해 항변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중재 장소에서 그러한 판정을 보류하기 위한 제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 | |
그리스 | 없음 | 해당 없음 | 아테네 항소 법원, 아니. 1390/1972, 비마 노미코 1972, 피. 1324. |
과테말라 | 없음, 그러나 틀림없이 5 연령 또는 10 연령 유추하여. | 상을 받은 날부터. | 민사 및 상업 절차법, 조 296, 판결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음을 제공합니다. 5 무담보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발행된 후 몇 년, 과 10 저당 또는 질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발행된 후 몇 년. |
홍콩 | 6 연령 또는 12 연령 (중재합의가 봉인된 경우). | 수상하지 못한 날부터. | 제한 조례 (캡. 347, 홍콩의 법률), 에스. 4; 중재 조례 (캡. 609, 홍콩의 법률), 봄 여름 시즌. 14, 84, 87. |
헝가리 | 없음, 그러나 틀림없이 5 연령 (청구에 적용되는 제한 기간). |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에 정한 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 | 시행법, 에스. 57; 민법, 에스. 6:22. |
인도 | 명시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은 다양하다, 예 :, 3 또는 12 연령. | 이러한 인정 및 시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즉, 외국 판정이 최종적이고 판정이 내려진 관할권의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는 날짜. | 제한법, 1963 (행위 36/1963), 시간표, 조항 136, 137; 노이 발레시나 엔지니어링 SPAA Corporation v. 진달약품 유한회사 (봄베이 고등법원; 2006 (3) 아브. LR 510); 배송 회사 v. 바라트 정제소 (마드라스 고등법원; 공기 2007 미친 251). |
인도네시아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란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아일랜드 | 6 연령 또는 12 연령 (중재합의가 봉인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제한 법령, 1957, 봄 여름 시즌. 11 (1) (디) & (5) (비). |
이스라엘 | 명시되지 않은. | * 국내 사건에서 판결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가 신의의 절차상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진 지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를 위한 CPA 허가, 주요 회당 'Shore Halachot' v. 네타니아 지방 자치 단체, 11 구월 2007 (이스라엘 대법원). | |
이탈리아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10 연령 유추하여 (일반 소멸시효와 동일).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부터, 즉, 외국 판정이 구속력이 있는 경우. | 민법, 조 2946. |
일본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요르단 | 15 연령 | 수상일로부터. |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률, 아니. 8 의 1952 (공보 공보. 1100, 16 2 월. 1952). |
케냐 | 6 연령
| 판정이 집행될 당사자를 구속하는 날짜부터, 즉, 모든 챌린지 및/또는 이의 제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
대한민국 | 10 연령 | 수상일로부터. | 중재법, 조 35; 민법, 조 165, 를 위해. 2. |
쿠웨이트 | 15 연령 | 수상일로부터 | |
레바논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10 연령 (판단과 동일) | 상을 받은 날부터. | 레바논 의무 및 계약 규약, 조항 344, 349. |
리투아니아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5 연령 유추하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후 법원이 발행한 집행 영장은 기한 내에 집행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5 상이 발효된 날로부터 몇 년). | 상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 민사소송법. IX-743, 28 이월 2002, 관보 2002, 아니. 36-1349, 42, 미술. 606 백금 2.; 상업 중재에 관한 법률 No. I-1274, 2 4 월. 1996, 관보 1996, 아니. 39-961, 45, 미술. 41 백금 5, 7. |
룩셈부르크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30 연령 (판단과 동일). | 수상일로부터. | 민법, 조 2224, 2262. |
말레이시아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모리셔스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멕시코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10 연령 (모든 작업에 대한 일반 시간 제한). | 최종 판정이 판정의 집행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 상거래 코드, 조항 1419, 1040, 1047, 1419; 연방 민사 소송법, 조 1159. |
모나코 | 일반적으로 없음, 그러나 틀림없이 30 연령. | 신청인이 모나코 법원에서 집행 가능한 집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 민법전, 조 2082. |
몽골리아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모로코 | 없음
| * 아직, 모로코에서 렌더링되는 경우, 수상은 상업 법원에 기록/등록되어야 합니다. 7 일 수상의 발행. 해외에서 렌더링하는 경우, 시한은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시행 중인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모로코 민사소송법, 법률 번호에 의해 수정됨. 08-05; 조항 327.31, 327.32. | |
네덜란드 | 20 연령 | 그 결정의 다음 날 또는,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설정된 경우 (결정을 얻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은 성취),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 다음 날부터. | 네덜란드 민법, 조 3:324. |
뉴질랜드 | 6 연령,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설정하는 경우 예외 및 확장이 적용됩니다., 소수, 무능력, 부채의 인정, 부분 지불 또는 사기). | 판정이 뉴질랜드에서 행동에 의해 시행될 수 있게 된 날짜부터. | 제한법 2010, 에스. 36; 부품 4 (봄 여름 시즌. 39(4), 44-48). |
나이지리아 | 6 연령 | 중재로 이어지는 소송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상을 받은 곳. | City Engineering Nigeria Limited v. 연방 주택 당국 [1997] 9 NWLR (백금 520) 244; Tulip Nigeria Ltd v 참조. Noleggioe Transport Maritime S.A.S (2011) 4 나이지리아 주간 법률 보고서, 백금 1237, 피. 254; 무르만스크 주립 증기선 v. 카노 오일 밀러스 리미티드 (1974) 모든 나이지리아 법률 보고서 893. |
파키스탄 | 3 연령 | 수상일로부터. | 제한법 1908, 조 181. |
파나마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7 연령 유추하여 (일반 파나마 제한 기간과 동일). | 수상이 확정된 날부터 입술 judicata. | 민법, 조항 1701, 1709. |
페루 | 10 연령 |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부터, 즉, 상을 받은 날짜. | 입 법령. 295 (페루 민법), 조항 1993, 2001(1). |
필리핀 제도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10 연령 유추하여 (소송 개시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기간과 동일).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민법, 조 1144; 또한보십시오 커스토디언 토크, 아시아 중재 필리핀 챕터의 저자 (미디엄. 모저 (에드.), 2nd 에디션., 2010, § 2.2. |
폴란드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청구가 폴란드 실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유추하여, 어느 한 쪽 6 연령; 또는 3 연령 (클레임이 정기 공연에 대한 것이기도 한 경우). | 파티에 상을 제공한 날짜부터.
수상일로부터. | 민법, 조 125. |
포르투갈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카타르 | 10 연령 (상업적 수상을 위해); 15 연령 (다른 모든 상). | 수상일로부터. | 법률 No. 27 의 2006 (상업 코드), 조 87; 법률 No. 22 의 2004 (민법), 조 415/2. |
루마니아 | 없음 | 아직, 중재판정의 집행을 추구할 권리가 중재지가 위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금지된 경우 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PC, 조항 1.104 를 위해. 1, 1.100, 1.129(에프). | |
러시아 | 3 연령 (아직, 만료되더라도, Arbitrazh 법원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 판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부터. | Arbitrazh 절차 코드, 조 246. |
세네갈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10 연령 유추하여 (일반적인 법적 조치 시한과 동일) 또는 5 연령 (상업적 문제에 적용). | 당사자에게 판정 통지일로부터. | |
세르비아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10 연령 유추하여 (판단과 동일). | 판정이 최종적이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날짜부터, 수상일의 다음 날 실행. | 의무 코드, 조 379(1). |
싱가포르 | 6 연령 | 당사자를 구속하는 날부터. | 국제 중재법, 에스. 8ㅏ; 제한법 (캡. 163), 에스. 6. |
슬로바키아 | 10 연령 | 채무자가 판정에 따라 이행하게 된 날부터, 판정이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고 최종적인 경우. | 민법, 조 110. |
슬로베니아 | 10 연령 (슬로베니아 실체법의 적용을 받는 판정에 대해서만, 시효 기간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적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한, 공소시효의 변호가 제기되어야 하며 적용되지 않음 사무실 중. | 채무자가 판정에 따라 이행하게 된 날부터, 판정이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고 최종적인 경우. | 의무 코드, 슬로베니아 공화국 관보, 아니. 83/2001. |
남아프리카 | 불분명, 다양하게 말한다 3 또는 4 연령. | 수상 발표일부터, 즉, 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송달한 날로부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정. | 처방법 68 의 1969; Primavera Construction SA v 정부, 북서 지방, 2003(3) 에 579 TPD; 소사이어티 오브 로이드 v. 가격; 소사이어티 오브 로이드 v. 이씨, 2005(3) 에 549 (티); Myathaza v 요하네스버그 메트로폴리탄 버스 서비스 (SOC) 제한된 t/a Metrobus 및 기타, 2017 (4) BCLR 473 (참조). |
스페인 | 5 연령 (집행을 위해; 명시되지 않은 (인정을 위해). | 불분명: 수상이 스페인에서 인정되는 순간 또는 수상이 최종적인 순간부터. | 법 29/2015, 의 30 칠월 2015, 민사에 관한 국제사법협력에 관하여, 조 50; 민사소송법 1/2000 의 7 일월 2000, 조 518; Zamora 항소 법원의 결정, 27 십일월 2009 그리고 소리아항소법원의 결정, 19 12 월 2011. |
스웨덴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스위스 | 명시되지 않은. | * 제한 기간은 실질적인 문제로 간주됩니다., 절차보다는. 그건 말했다, 스위스 법원은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에스) 판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해당 실체법에 따라 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즉, 사건의 사실에 적용되는 스위스 또는 기타 실체법). | |
태국 | 3 연령 | 판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즉, 일반적으로, 렌더링된 날짜에. | 중재법, 에스. 42. |
튀니지 | 없음, 그러나 틀림없이 20 연령. | * 민사 소송법의 일반 규칙은 모든 판결이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20 렌더링된 후 몇 년. | |
터키 |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틀림없이 10 연령 (판단과 동일). |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 터키 집행 및 파산법, 아니. 2004, 19 유월 1932, 조 39; Baki Kuru, 민사소송법, 6일., 이스탄불 2001, 권. III, 피. 3160. |
우크라이나 | 3 연령 | 상을 받은 날부터. | 우크라이나 민사소송법, 18 행진 2004, 아니. 1618-IV, 조 475(3). |
아랍 에미리트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영국 | 6 연령 또는 12 연령 (중재합의가 봉인된 경우). 아직, 판정의 집행 시 다른 국가의 법률이 고려되는 경우, 외국 공소시효법 1984 제한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됨을 규정합니다.. | 수상하지 못한 날부터. | 제한법 1980, 봄 여름 시즌. 7, 8; 해외 공소시효법 1984, 봄 여름 시즌. 1-4; Agromet Motoimport Ltd v. 몰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침대) 제한된 [1985] 2 모든 E.R. 436; 좋은 도전자 [2004] 1 로이드 대표. 67, 71; 국가 능력 SA v. 주석 오일 & 화학 주식 회사 [2009] EWCA 문명 1330. |
영국 스코틀랜드 | 20 연령 | 판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즉, 중재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판정이 전달된 날짜. | 처방 및 제한 (스코틀랜드) 조 1973, 에스. 7. |
아메리카 합중국 | 일반적으로, 3 연령 (그러나 주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수상한 날부터, 즉, 발급된 날짜. | 9 미국. § 207; 해상 운송 Wiking Trader Schiffarhtsgesellschaft MBH & 주식회사, 합자회사 v. Navimpex 중부 해군, 989 F.2d 572 (2디 시르. 1993). |
우루과이 | 없음 (아직, 피고는 공소시효 또는 집행을 원하는 의무의 만료에 따라 방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베네수엘라 | 10 연령 | 당사자에게 판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 민법, 조 1977. |
베트남 | 3 연령 | 수상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 날부터, 즉, 발행일. | 민사소송법, 조 451.1; 상업 중재에 관한 법률. 54/2010/국회 QH12, 조 61.5. |
- * * *
요약하자면,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시간 제한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출발점으로, 포함, 천하게, 판정이 내려진 날짜 또는 판정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짜. 기한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 및/또는 판례가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상 채권자가 승인 및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시가 아니라면, 최소한 국내 판결의 집행을 위해 규정된 기한 내 또는 계약상 청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한 내, 어느 수, 틀림없이, 비유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