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기업, 주식회사. V. 쌍용 건설. 단어의 해석에 관한아래에서 발생중재 계약에서.
배경으로, 절차의 당사자는 "합작 투자의 형성에 대한 예비 계약"에 서명 1978.
이 계약에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것을 주장하는 "본 계약에 따라 또는 합작 회사 설립 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미 중재 협정에 따라 구속력있는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서울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에 1980, 지중해, 쌍용에 대한 지방 법원에 소송 제기, 계약 위반 및 신탁 의무 위반 주장, 계약 위반을 유도하는 유도 및 음모, 적립 존중 그리고 전환. 지방 법원은 쌍용이 부정하게 단어를 삽입했다는 지중해의 주장을 거부 “이하에서 모금 또는” 중재 조항에서. 지중해는 중재 절차가 유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용, 반면에, 특히 국제 협약에서 중재를 선호하는 연방 정책이. 법원은 그 주장을 주장했다 1, 2 과 4 중재 합의의 범위에 있었다, 반면에 주장 7 과 8 법원에서 결정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류중인 중재의 체류를 제공했습니다..
중재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그만큼 9일 순회 항소 법원은“아래에서 발생”와 동의어 인계약에 따라 발생."
좁은 조항입니다, 찾았다, 모든 주장과 달리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관련하여".
따라서, 법원은 중재가 계약의 해석 및 이행 문제와 관련된 분쟁 및 논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결.
해석의 범위에 대하여, 항소 법원은계약 위반 및 신탁 의무 위반”분명히 중재 조항의 범위에 해당, 따라서 중재에 따라. 하나, “유도 및 음모, 적립 존중과 전환 " 중재 조항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