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ADA 중재법은 베냉에 앉은 중재에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르 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콩고 민주 공화국 (전 자이레), 아이보리 해안, 가봉, 기니, 기니 비사우, 적도 기니, 말리, 니제르, 콩고 공화국 (콩고 - 브라자빌), 세네갈, 차드와 토고.
오하나 (아프리카 비즈니스 법의 조화를위한 조직) 조약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하는 아프리카의 법적 개혁 중 하나입니다., 열일곱 내에서 상법을 조화시킴으로써 (17) 일련의 통일 법을 가진 회원국.
이러한 행위 중 하나는 OHADA Uniform Arbitration Act입니다, 중재 절차의 관리 및 중재 판정 집행에 관한 규정.
통일 중재법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서명국의 중재법이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서명국 중 하나에 자리를 둔 중재에 적용될 수있다.. 기사에 따라 35, 통일 법은“모든 중재” 서명국에서, 국제 중재와 국내 중재는 모두 그 중재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재판소 및 중재 재판소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중재 일 수 있습니다. (공동 재판소 및 중재 법원), 아비 장에 위치, francophone 서 아프리카의 상업 중심지, 또는 에 OHADA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중재.
OHADA Uniform Arbitration Act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중재 상 문제에 대한 정권입니다.. 기사에서 25, 통일 중재법에 의거 한상은 국내 법원에서 항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론 청원에 따라 (훨씬 좁은 도전) 유능한 국내 판사, Abidjan의 사법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결정. 제 3 자로부터의 수정 또는 청원 요청은 중재 판 정부 자체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 중재법은 또한 상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데 유리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모든 OHADA 회원국이 1958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위한 뉴욕 협약 (적도 기니, 콩고 공화국, 토고와 기니 비사우는 뉴욕 협약 당사국이 아닙니다).
조항 30 과 31, 중재 판정 집행, 실행은 실행자의 획득시에만 조건부로 제공됩니다., 수상의 존재에 대한 간단한 증거. 또한, 수상이 회원국의 국제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인정 및 집행이 거부 될 수 있음.
OHADA Uniform Arbitration Act는 안정을 향한 긍정적 인 발전입니다, 서 아프리카 중재를위한 통일되고 투명한 법적 제도. 법의 주요 특징은 여기에서 검토, 절차에 대한 제한된 비용과 결합, 통일 중재법에 따른 지역 관련 분쟁의 해결을 장려하는 경쟁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기관 앞에서 중재에 의지하는 대신.
- 아나스타샤 코로 미두, Aceris Law S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