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국제 중재에서 집행 및 집행은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중재 판정의 사후 결과를 결정하므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하나, 이들의 구별은 종종 어렵고 이를 추구하는 법률 시스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 차이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제 중재에서의 인정
국제 중재에서 인정이란 중재 판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다음 사항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술 judicata 효과. 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국제 중재에 관한 레드 펀과 헌터, 국제 중재에서 인정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방패 [에] 중재에서 이미 결정된 문제를 새로운 절차에서 제기하려는 시도를 차단합니다.".[1]
중재판정의 인정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 중재의 집행
보통, 집행은 “판정에 따라 준수를 지시하는 법원이나 당국의 명령을 얻는 과정."[2] 강조한대로 국제 중재에 관한 레드 펀과 헌터, 집행 “인정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 판정의 집행을 허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법원은 판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에 적합합니다.."[3] 인식에 비해, 집행은 "검 […] 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적용합니다.."[4]
다른 말로하면, 집행에는 중재 판정의 실제 이행이 포함됩니다., 패소 당사자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강제. 하나, 집행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용어 중 가장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인식 또는 실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중재 판정의 맥락에서, 중재 (국제 투자 분쟁) 짐바브웨 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고등 법원은 수상의 승인 및 집행을 원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상을 등록해야 합니다."[5] 그리고 그러한 등록은 “집행 목적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 마치 등록된 판정이 고등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과] 판정에서 재판소가 결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판정 당사자 간의 추가 절차를 금지하는 고등 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6]
인정에 대한 국내법의 이해 차이, 시행, 국제 협약의 다양한 언어 버전에서 실행에 밑줄이 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 54 ICSID 협약의 영어 버전은 세 가지 용어를 모두 나타냅니다.: 인식, 집행과 집행은 다음과 같다:[7]
(1) 각 체약국은 인정하다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된 판정은 해당 국가 법원의 최종 판결인 것처럼 해당 영역 내에서 해당 판정에 의해 부과된 금전적 의무를 구속하고 집행합니다.. 연방 헌법을 가진 체약국은 연방 법원에서 또는 연방 법원을 통해 그러한 판결을 집행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원이 판결을 마치 해당 국가 법원의 최종 판결 인 것처럼 취급하도록 규정 할 수 있습니다..
(2) 추구하는 당사자 인식 또는 시행 체약국의 영역에서는 사무총장이 인증한 판정 사본을 해당 국가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한 관할 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체약국은이 목적을위한 관할 법원 또는 기타 권한의 지정과 그 지정의 변경에 대하여 사무 총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실행 판결의 집행은 해당 판결이 집행되는 영토에서 유효한 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 프랑스어 버전은 두 가지 용어만 언급합니다.: 정찰 과 실행:
(1) 각 체약국 인정하다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모든 판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마치 해당 국가 영토에서 운영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인 것처럼 해당 판정이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의 해당 영토 내 집행을 보장합니다.. 연방 헌법을 보유한 체약국은 다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행 연방 법원을 통해 판정을 내리고 그러한 판정을 연방 주 중 하나의 법원의 최종 판결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얻기 위해서는 정찰 그리고 실행 체약국 영역에서의 판정, 이해당사자는 사무총장이 인증한 사본을 해당 국가 법원이나 해당 체약국이 이 목적으로 지정한 기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체약국은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이 지정한 관할 법원이나 당국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변경 가능성에 대해 계속 알려야 합니다..
(3) 처형 판결이 집행되기를 원하는 영토에서 유효한 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8]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19 일월 2024 다음과 같이:[9]
(ㅏ) 프랑스인, 스페인어와 영어 텍스트는 동등하게 원본입니다.. 조 33(3) 따라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용어가 각 본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 하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텍스트는 민간 개념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집행자 이는 인정과 집행 가능성 선언을 결합한 것입니다.. 용어 실행 과 실행 따라서 집행 가능성의 의미에서 인정과 집행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 54(1))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실행을 통한 집행 (조 54(3)).
(씨) 이는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협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본문을 가장 잘 조화시키는 의미입니다. 33(4) 비엔나 협약.
따라서, 집행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인정 및 집행과의 명확한 구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없습니다.. Sabahi와 Rubins가 요약한 바와 같이, 그것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10]
법원이 중재 판정에 국내 법원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확인 또는 인정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특정 자산에 대한 채무의 실제 집행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실행이라고 부르죠,
일부 관할권에 존재하는 두 단계 사이의 다양한 중간 단계를 나타냅니다., 또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승소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옴니버스 단어, 이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인식 및 실행의 각 개별 단계를 포괄합니다., 하나,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 중재에서의 집행
보통, 집행의 개념은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통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 운송을 통해, 부착, 또는 판매. 집행은 일반적으로 해당 특정 자산이 위치한 국가의 국내법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식, 시행, 처형과 국가면제
국가 및 국유 기관에 대한 중재 판정의 맥락에서, 면제 문제는 인정을 고려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시행, 그리고 실행.
국가면제에는 관할권 면제와 집행면제의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중재 판정의 인정과 관련됩니다.법원이 국가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 중재 판정의 구속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11] 반면에, 처형 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 관한 중재 판정의 집행과 관련됩니다.국가기관인지, 법원이든 사법부나 행정부의 다른 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빚진 채무를 집행할 때 다른 국가에 속한 것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관하여, 그것은 "다음 중 하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다,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12]
결론
인식, 시행, 그리고 집행은 중재 결과가 효과적이고 국경을 넘어 구속력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몇 가지 개념적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과 체제는 국제 조약과 국내법에 크게 좌우됩니다..
[1] 블랙카비 N., 파트사이드 C., 레드펀 A. 그리고 헌터, 중., 국제 중재에 관한 레드 펀과 헌터, 7일 에드., 를 위해. 11.22 (강조 추가).
[2] ICSID 어워드 준수 및 집행, ICSID 배경 자료, 유월 2024, 에. 36.
[3] 블랙카비 N., 파트사이드 C., 레드펀 A. 그리고 헌터, 중., 국제 중재에 관한 레드 펀과 헌터, 7일 에드., 를 위해. 11.21.
[4] 블랙카비 N., 파트사이드 C., 레드펀 A. 그리고 헌터, 중., 국제 중재에 관한 레드 펀과 헌터, 7일 에드., 를 위해. 11.22 (강조 추가).
[5] 중재 (국제 투자 분쟁) 짐바브웨의 법, 조 4(1).
[6] 중재 (국제 투자 분쟁) 짐바브웨의 법, 조 5.
[7] ICSID 컨벤션, 영문판, 조 54 (강조 추가).
[8] ICSID 컨벤션, 프랑스어 버전, 조 54 (강조 추가).
[9] 고등법원 판결 [2024] EWHC 58 (통신) 일자 19 일월 2024, 를 위해. 45 (강조 추가).
[10] 비. 사바 히, 엔. 루빈, 외., 투자 자국 중재, 2nd 에드. (2019), 피. 837.
[11] 비. 사바 히, 엔. 루빈, 외., 투자 자국 중재, 2nd 에드. (2019), 피. 837.
[12] 비. 사바 히, 엔. 루빈, 외., 투자 자국 중재, 2nd 에드. (2019), 피.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