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무효화는 프랑스에서 진행된 국제중재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의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전용 무효화 프로세스를 통해 어워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프랑스에서 내린 국제 중재 판정에 대해서만 프랑스 무효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제공된 국제 중재 판정에 대해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1]
프랑스 중재 판정 무효화 근거
프랑스 민사소송법 ("CPC") 무효화 절차를 관장. 아래에 제한적으로 나열된 특정 근거 중 하나를 기반으로 중재 판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 1520 CPC의, 즉:
- 자신의 관할권의 중재 재판소에 의한 부당한 지지 또는 거절;
- 중재 재판소의 부적절한 구성;
- 그것에 부여 된 명령의 중재 재판소에 의한 위반;
- 적법 절차 위반; 또는
-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국제 공공 정책에 위배됩니다..
에 따라 조 1519 CPC의, 무효화를 원하는 당사자는 파리 항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신청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판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소 법원은 제출 당사자가 제출한 요청 및 증거를 검토하고 위에 나열된 취소 이유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만족하는 경우에만 취소를 선언합니다..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검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무효 사유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의 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중재 판정의 무효화를 요구할 권리의 포기
아래에 조 1522 CPC의, 당사자는 상호 서면 계약을 통해 중재판정 취소를 요청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밝힌다..[2]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중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하기로 동의하는 이의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후속 중재 판정에 대한 무효의 영향
특정한 상황에서, 중재 재판소는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상호 연결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수상이 무효화되는 경우 두 번째 수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프랑스 법원은 최근에 이 문제를 소렐렉 케이스: 이 경우, 파기원 ("파기원") 국제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적 수상을 무효화했습니다..[3] 따라서, 최종 수상 (두 번째 상) 같은 날 부분 판정이 무효화되어 파리 항소 법원에서 무효화됨, 2차 결정으로 이어져 파기원 일주일 후.[4] 후자는 항소를 기각하고 무효화를 통해 최종 판정의 무효화를 확인했습니다..
결론
프랑스의 국제 중재 판정 무효화 메커니즘은 당사자가 판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개발 및 선례, 법조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하나, 변호사는 프랑스 법원에 무효 요청을 제출할 때 여전히 문제에 직면. 이러한 문제는 주로 조 1520 CPC의.
[1]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은 다음에 의해 규율되는 항소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 1525 CPC의.
[2] 기사에 근거한 중재 판정의 무효화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할 권리 1522 CPC는 이후 구성된 중재 재판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할 수있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