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판결에서 30 유월 2022 에서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케이스, 유럽인권재판소 ("ECHR") 슬로바키아가 BTS 홀딩스의 ("방탄소년단") 법원이 슬로바키아 국유 재산 기금에 대한 중재 판정 집행을 자의적으로 거부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 ("NPF").
ECHR은 다음 조항에 명시된 재산권 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이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의정서 일자 20 행진 1952 ("프로토콜 번호. 1"),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공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소유물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법과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앞의 규정은, 하나, 일반 이익에 따라 사용 또는 재산을 통제하거나 세금 또는 기타 기부금 또는 벌금의 지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법률을 집행할 국가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손상시키는 경우.
배경
원래 분쟁
원래 분쟁은 주식 구매 계약의 취소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온천") 에 결론 2006 BTS가 브라티슬라바 공항의 대주주를 인수할 목적으로 BTS와 NPF 간에. 구매대금의 1차 거래금액을 방탄소년단이 결제한 후, NPF는 독점금지청이 SPA에 명시된 기한 내에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PA를 취소했습니다.. 철회 시, NPF는 구매 가격의 첫 번째 트랜치 금액을 BTS에 상환했습니다.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가장 좋은. 6-9).
에 2008, 방탄소년단이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NPF, 합의된 부처 중 하나, 특히, SPA의 폐지가 유효하고 유효하다는 것 21 구월 2006, 당사자의 의무가 종료되었다는, 미지급된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는지 여부. 대금의 반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범위에서 제외하는 화해계약, 뿐만 아니라 관련 관심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10).
에 2009, NPF는 첫 거래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BTS에 또 다른 지불을 했습니다., SPA의 폐지와 첫 번째 트랜치의 유효 상환 사이의 기간 동안 계산.
하나, NPF가 상환한 금액의 성격에 대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분쟁의 본질은 NPF가 지불한 금액이, 먼저, 첫 번째 트랜치의 원금 상환에 대한 지불 및, 그때, 발생한 이자의 지불, 또는 그 반대"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14).
BTS는 NPF에 대한 ICC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2010 SPA에 포함된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
중재 재판소, ICC 중재 규칙에 따라 구성, 에 중재 판정을 내렸다 8 유월 2012 NPF가 BTS에게 "(나는) 원금 1,894,597.52 유로 (유로), 과 (ii) 관심 14.25% 연간 EUR 1,853,584.45 부터 기간 동안 13 행진 2009 상금 전액을 지불할 때까지"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가장 좋은. 15-17).
Refusal by Slovak Courts to Enforce Arbitral Award
2월 2013, 방탄소년단, 슬로바키아 ICC상 집행 신청. 에 2014, 브라티슬라바 II 지방 법원은 사법 집행관에게 중재 판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집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NPF는 주장하는 시행에 반대했다., 특히, 그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21):
- 와 같은 중재 합의가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중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 합의가 SPA를 대체했습니다.; 과
- 중재 판정의 집행은 슬로바키아 공공 정책에 위배됩니다..
8 월 2014, Bratislava II 지방 법원은 이의 제기를 허용했습니다.. 3 월 2015, 브라티슬라바 지방 법원은 브라티슬라바 II 지방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10 월 2015, 집행 절차를 종료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가장 좋은. 23 과 29).
8 월 2015, 방탄소년단은 위 판결에 대해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심리와 재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 월 2018,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가장 좋은. 31-36).
방탄소년단은 지난 7월 유럽인권재판소를 압수했다. 2017.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이의 없는 중재 판정을 시행하기 위한 청구는 조항에 따라 "소유"에 해당합니다. 1 프로토콜 번호. 1
유럽인권위원회 관할권 관련 방탄소년단 신청에 슬로바키아 첫 도전 문제의 본질. 슬로바키아 법원이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결은 조항의 의미 내에서 "소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프로토콜 번호. 1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47).
ECHR은 이 추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주장했다.'청구'는 조항의 의미 내에서 '소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프로토콜 번호. 1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 경우, 예를 들어 중재 판정으로 인해"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49).
이어 방탄소년단의 주장에 대해선 이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ICC상은 방탄소년단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 ICC 판정은 중재지 법원에서 NPF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프랑스;
- ICC 상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과
- 슬로바키아 법원에서 인정한, ICC 중재 판정을 “슬로바키아의 법적 승인은 집행을 위해 사법 집행관을 임명하는 데 함축되어 있었다."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가장 좋은. 50-52).
슬로바키아 법원의 중재 판정 집행 거부는 자의적이며 정당하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주장은 '소유권'에 해당하므로, ECHR은 “그것의 비 집행은 그것에 대한 간섭에 해당했습니다..” ECHR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간섭이 Article과 양립하기 위해서는 1 프로토콜 번호. 1, 그것은 "합법적인, 와 더불어 [ECHR의] 국내법 준수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명백히 잘못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거나 자의적 결론에 도달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가장 좋은. 64-65).
현재의 경우, ECHR은 슬로바키아 법원이 ICC 판정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제 조에 따라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1 프로토콜 번호. 1,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 합의 합의가 SPA를 대체하지 않음
ECHR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법에 따라, 슬로바키아 법원에서 인정한, 계약의 해지가 계약에 포함된 중재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라티슬라바 2세 지방법원은 화해 합의가 SPA를 대체하고, 그러므로, 중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 이 특정 사항은 중재 중에 NPF가 제기한 적이 없지만, 임의적이다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67).
- 슬로바키아는 중재판정 시행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 이해관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또한 공공 정책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슬로바키아 반독점청의 의미를 고려할 때 경쟁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금액을 판결했다고 주장.
ECHR은 슬로바키아의 추론을 따르지 않았고 “의도한 거래 [ICC 수상에 밑줄을 긋는] 경쟁 규칙에 어긋난다.. 게다가, 그리고 그것에 관계없이, 거래가 효과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취소와 관련된 청구와 관련된 보상에 따라 지불해야 할 지불,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만족이 경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습니다."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70).
드디어, ECHR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ICC 판정의 비집행이 일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슬로바키아는 비집행이 추구하는 이익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언급했다.정부는 사건의 이 측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공공 정책 또는 절차적 형식을 이유로 집행을 배제한다고 주장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국내 법원은 신청 회사의 기본 권리 보호 요구 사항과 커뮤니티 권리의 일반적인 이익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71).
손해
ECHR은 먼저 의정서 No.. 1 국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위반을 종식시키고 위반 이전의 상황을 가능한 한 복원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를 배상합니다."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84).
이어 방탄소년단의 배상청구권은 ICC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그것은 본질적으로 신청 회사가 국가 수준에서 주장했을 것과 일치합니다., 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실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그러나, "라고 표시된 후속 절차 단계에 대한 금액의 정량화를 유보했습니다.피청구국과 신청회사 간의 합의 가능성"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가장 좋은. 85-87).
소송 비용
BTS는 ECHR 이전 절차에서 발생한 여러 비용 청구 – EUR 33,257.79 국내 수준 및 EUR의 법률 및 번역 비용 287,316.79 법적 비용으로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89).
슬로바키아는 반대했다, 이러한 비용은 투기적이며 이러한 금액이 효과적으로 지불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를 위해. 90).
방탄소년단의 주장에 대한 판결에서, ECHR은 두 가지 조건을 적용했습니다.실제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퀀텀에 대해 합리적인” – EUR의 합계만 할당 30,000 방탄소년단에게 (BTS 홀딩 v. 슬로바키아, 가장 좋은.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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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R의 결정은 회원국 법원의 중재 판정 집행 체제에 대한 환영할만한 기여를 나타냅니다., 특히 그러한 집행이 자의적으로 거부된 경우. ECHR을 통한 절차는 부상당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