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 사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의 무효 (또한 ~으로 알려진 "제쳐 놓다"또는"목숨을 부지하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을 법원이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취소를 구하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항소인이 제시한 근거를 검토하고 판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항소, 이는 수상의 장점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효화의 근거와 무효화를 구하는 절차는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 중재 체제는 유효한 무효 근거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취소 사유는 제5조에 규정된 판정 불인정에 적용되는 사유로 제한됩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뉴욕 컨벤션"). 이는 특히 다음을 기반으로 하는 수십 개의 국가 중재 체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1985 (채택된 수정안 포함 2006)("UNCITRAL 모델 법").[1]
중재 판정의 추정 타당성
조 34 UNCITRAL 모델법은 “추정 타당성” 국제 중재 판정; 이는 작성되는 순간부터 구속력과 배타적인 효과를 가지며, 국내 및 외국 법원에서 즉시 인정됩니다..[2] 이것 "추정 타당성”에는 UNCITRAL 모델법에 명시된 제한된 수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7장 (판정에 대한 상환청구), 조 34, 그리고 8장 (수상의 인정 및 집행), 조 36.
조항에 따른 중재 판정의 무효 34 UNCITRAL 모델 법
조 34 UNCITRAL 모델법은 중재 판정의 무효화 또는 취소를 규제합니다.. 이는 제외를 위한 제한적이고 좁게 정의된 근거의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는 UNCITRAL 모델법의 기본 중재 옹호 근거와 일치합니다.. UNCITRAL 모델법의 초안 작성자는 영감을 얻기 위해 뉴욕 협약 제5조를 사용했으며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원용될 수 있는 동일한 근거를 단순히 복제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국가에 관계없이.
조 34 UNCITRAL 모델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장. 보상에 대한 구제
조 34. 중재판정에 대한 배타적 구제수단으로 무효화 신청
(1) 중재 판정에 대한 법원의 구제는 단락에 따라 취소 신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과 (3) 이 기사의.
(2) 중재 판정은 기사에 명시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경우에만:
(ㅏ)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나는) 조항에 언급된 중재 합의의 당사자 7 능력이 부족했다; 또는 당사자가 동의 한 법률에 따라 상기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어떤 표시도 실패, 이 주의 법에 따라; 또는
(ii) 신청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달리 자신의 사건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는
(iii) 이상은 중재 제출 조건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려되지 않은 분쟁을 처리합니다., 중재 제출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거나, 제공했다면, 중재에 제출 된 사안에 대한 결정이 제출되지 않은 사안과 분리 될 수있는 경우, 중재에 제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 상 중 해당 부분 만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또는
(iv) 중재 판 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한 합의가 당사자들이 훼손할 수 없는 이 법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한, 또는, 그러한 합의에 실패하다, 이 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또는
(비) 법원은:
(나는) 분쟁의 대상이 이 주의 법에 따른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수상이 이 주의 공공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
(3) 취소 신청은 해당 신청을 한 당사자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 따라 요청한 경우 33, 중재판정부가 해당 요청을 처리한 날로부터.
(4) 법정, 상을 따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할 수있다, 적절하고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중재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결정된 기간 동안 취소 절차를 중단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취소 사유를 제거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 34, 따라서, 수상 및 해당 표준을 따로 설정하는 조치의 허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UNCITRAL 모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다 (필수 지원서 양식이나 내용 등).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절차 또는 중재법.
중재 판정 무효의 독점적 성격
기사의 첫 번째 단락 34 UNCITRAL 모델법은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가 다음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뿐 실패한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구제책. 조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34 "로 명명되었습니다.독점적인", 실제로, 패소 당사자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한 조항에 따라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36. 이것은, 실제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고 거부하기 위해 중재 장소의 법원에서도 동일한 근거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3]
조항에 제시된 근거 34 명시적으로 열거됨, 그래서 그들은 다른 근거를 배제합니다. 초안 작성자의 의도가 목록을 철저하게 작성하려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항에 따르면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경우에만”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조항에 나열된 6가지 근거 중 하나를 설정합니다. 34. 이는 또한 모델법 관할권의 국내 법원이 다음 행위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건의 본안을 개정하지만 유추에 의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항소 근거를 참조할 수도 없습니다..[4] 법원은 UNCITRAL 모델법이 판정의 장점에 대한 검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진부한 법".[5]
취소 절차는 증거를 재평가하는 항소 절차도 아니며 “단정” 본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검토합니다., 많은 법원 판결이 확인된 것처럼.[6] 결과적으로, 국내 항소 절차에서 기한 연장 또는 가능한 구제와 관련된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법원은 이 구제책의 예외적인 성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CRW 합동 작전 v. PT 페루사한 가스 네가라 (페르세로) 결핵, 예를 들어, 그런 이유는 "최소한의 큐리얼 개입”는 “인정한다”는 것이다.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7]
UNCITRAL 모델법에 따른 중재 판정의 무효화 근거
중재 판정의 무효화 근거를 결정하는 것은 UNCITRAL 모델법 초안 작성자에게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실무그룹은 결국 범위를 뉴욕협약 제5조의 근거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8] 이는 국제 관행을 촉진하고 다양한 관할권의 서로 다른 절차, 고유한 규칙 및 시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중재판정을 취소하려는 근거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조 34(2)(ㅏ):
-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 부족;
- 유효한 중재 합의가 부족함;
-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통지가 부족하거나 당사자가 사건을 제시할 수 없음;
- 판정은 중재 제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다룹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진행이 당사자들의 유효한 합의에 어긋났거나, 그러한 합의에 실패, UNCITRAL 모델법.
조 34(2)(비):
- 분쟁 주제의 중재 불가능성;
- 공공 정책 위반 ("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이해됩니다.절차적 부당함의 기본 개념").
이 구분은 순전히 절차적 근거 사이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아래에 나열됨 (ㅏ) 이상) 잠재적으로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닌 근거 (아래에 나열된 근거 (비)).
또 다른 차이점을 반영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ㅏ) 이상, 중재 판정은 신청 당사자가 다음 조항에 명시된 근거 중 하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취소됩니다. 34 성취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 법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무실 중, 즉, 해당 주제가 중재 가능하지 않거나 판정이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 34 (2)(ㅏ)(나는) UNCITRAL 모델 법
거의 모든 국가의 법률 시스템 하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중재 합의에 기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그러한 합의를 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국제 중재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중재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 중재 판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9]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무능력
이 규칙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근거는 중재 합의는 당사자가 결론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역량 (또는 그것의 부족)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었던 경우, 그 합의는 계속 유효할 것이다, 해당 당사자가 나중에 청산을 시작하거나 해당 법률에 따라 중재 계약을 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10]
UNCITRAL 모델법은 어느 법률이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 체결 능력을 결정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재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재판소와 국내 법원에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판정을 검토하는 국내 법원이 중재 재판소에서 수행한 분석과 다른 법률 상충 분석을 수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11]
계약의 무효
기사의 두 번째 부분 34(2)(ㅏ)(나는) 중재 합의의 무효성에 관한 우려. 무효인 경우, 첫 번째 다리와는 다르게, 초안 작성자는 계약의 유효성이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설정 절차가 진행되는 소재지의 법률.
UNCITRAL 모델법에 대한 논평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34(2)(ㅏ)(나는) 분리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이는 주 계약의 무효가 중재 합의까지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2]
재미있게, 이 조항은 효과적이거나 유효한 중재 합의가 부족하여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거부하는 결정은 "중재 판정” UNCITRAL 모델법의 목적에 따라 (즉, “는 없다동의” 애초에 중재를 하려고). UNCITRAL 모델법의 입법 역사는 그러한 견해를 확증해 줍니다.. 과연, 초안 작성자는 부정적인 관할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사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4.[13]
조 34 (2)(ㅏ)(ii) UNCITRAL 모델 법
가장 발전된 관할권에서, 중재판정부가 패소 당사자에게 사건을 진술할 수 있는 동등하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조 34(2)(ㅏ)(ii) UNCITRAL 모델법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1)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2) 사건을 발표할 적절한 기회, 과 (3) 임의적 절차에 대한 방어. 이는 또한 제5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1)(비) 뉴욕 협약의.
조 34 (2)(ㅏ)(ii) 두 가지 상황을 포함, 둘 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제시할 권리와 관련됩니다.:
- 먼저,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둘째, 신청 당사자가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절차 및 중재인 선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사지에서는, 당사자는 중재의 일부 중요한 측면에 대해 통보받지 않았으며, 가장 극단적인 경우, 중재 절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기관 중재에서, 중재 기관과 중재인 모두 모든 당사자에게 재판소 구성 및 중재 절차에 관한 진행 상황을 알리는 데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에게 중재 또는 중재 절차의 필수 단계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고 이후에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NCITRAL 모델법은 그러한 통지에 대한 시간 제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아채다"는 "로 자격이 있습니다.적절한 통지" 이 기사의 목적에 따라, 기사에서 지침을 찾을 수 있지만 3 UNCITRAL 모델 법.[14] 게리 본이 설명하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하나, 그 "적절한 통지"는 국내 법원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 및 형태의 통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사자들의 계약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적절한 통지를 의미합니다., 중재 계약 조항 및 적용 가능한 기관 중재 규칙을 포함합니다..[15]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제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당사자들의 적법 절차와 기본권이 보호되고 소송 절차의 존재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발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기회는 또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제한 없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 과정에서 행했을 수 있는 단순한 오류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절차적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16]
조 34(2)(ㅏ)(iii) UNCITRAL 모델 법: 과도한 위임
중재 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법률 시스템에서 판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권한을 초과했다"또는 행동했습니다. 초소형, 즉, 판정이 중재 합의 또는 당사자의 제출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경우. 이 조항, 하나,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프라 스몰 대본, 판정에 당사자가 요청한 것보다 적은 판결이 포함된 경우.[17]
조항의 목적을 위해 34(2)(ㅏ)(iii), 권한 초과라는 개념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두 가지 상황에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18]
- 먼저, 판정은 중재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소의 관할권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 (중재에 대한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 부족하다;
- 둘째, 특정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중재 합의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어느 당사자도 이를 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활성화됨” 특정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합의.
다시 말해, 중재인이 자신의 권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분쟁은 유효한 중재 합의에 의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과 (2) 적어도 당사자 중 한 명이 청구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법원에 특정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19]
실제로, 재판소가 다른 청구를 판결한 경우, 판정은 부분적으로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만이 중재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게리 본(Gary Born)이 메모한 대로, 조 34(2)(ㅏ)(iii) 명시적으로 중요성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한의 중요하지 않은 과잉에 근거하여 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견은, 더 나은 관점은 재판소의 권한 초과가 배상 채무자에게 중대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무효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0]
조 34(2)(ㅏ)(iv) UNCITRAL 모델 법: 중재 재판소의 구성 및 중재 절차
당사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재 절차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 일련의 중재 규칙을 참조하여 통합하면 절차에 대한 합의가 더 자주 이루어집니다.. 조 34 당사자들의 합의가 두 가지 중요한 측면 중 하나에서 존중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이 판결을 취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인정합니다.: 재판소의 구성과 중재 절차.
있다, 하나, 이 일반 규칙의 예외, 조항에도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4(2)(ㅏ)(iv) 당사자들의 합의가 당사자들이 이를 훼손할 수 없는 필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사자들이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의 가설도 고려합니다., 이 경우 UNCITRAL 모델법의 조항으로 되돌아갑니다..
조 34 (2)(비)(나는) UNCITRAL 모델 법: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주제
조 34 (2)(비)(나는) 또한 제5조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2)(ㅏ) 뉴욕 협약의. 무효화 포럼의 중재불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중재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그것도 자체 모션으로) 중재인이 결정한 사건이 중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UNCITRAL 모델법이 다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자율성을 제한하는 중재 가능성, 이 점에서 조화된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주의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수 없고 중재 불가능한지 결정하는 것은 각 제정 국가의 몫입니다.. 궁극적으로, 평론가들이 지적했듯이, 조항이 적용되는 중재 가능성의 개념 34(2)(비)(ii) 언급하는 것은 “빈 상자",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21]
조 2(비)(ii) UNCITRAL 모델 법: 공공 정책과 충돌하는 상
기사에서 2(비)(ii) UNCITRAL 모델 법, 중재지의 공공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제한된 수의 기본 공공 정책이나 필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중재 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공 정책 예외는 중재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 이 근거는 또한 여러 가지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맥락에서 공공정책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특히,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
실무그룹은 “공공 정책” 법과 정의의 기본 원칙을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22]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 판정이 중재가 진행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 중 일부와 충돌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됩니다..[23] 다수의 법원 판결에서도 이 조항의 좁은 범위가 확인되었으며, 이 조항은 가장 심각한 절차적 또는 실질적인 부당함과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24]
무효 신청 기한
대부분의 국내 중재법은 중재 판정을 무효화하고 인정하기 위한 신청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 제한을 부과합니다. (국내외 모두). 이러한 시간 제한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결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UNCITRAL 모델 법, 차례로, 내에서만 응용 프로그램을 따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개월의 기한 (조 34(3)). 이 기간이 지나면, 판정은 더 이상 무효화될 수 없으며 조항에 따라 인정 및 집행이 거부될 뿐입니다. 36 UNCITRAL 모델 법.
법적 확실성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무효 신청에 대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정당화됩니다.. 3개월은 도전자가 '도전한 순간부터' 계산됩니다.상을 받았다". 판정이 내려진 즉시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간 제한이 즉시 실행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효화 절차의 정지 및 재판소에 대한 판정의 취소
드디어, 조 34(4) 중재인이 중재 절차를 재개하거나 취소 사유를 제거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재 장소의 법원이 무효화 절차를 중단하고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솔루션은 전체 UNCITRAL 모델법을 뒷받침하는 중재 옹호 근거에서 동등하게 발생합니다.. 중재인에게 판정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UNCITRAL 모델법은 중재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을 줄이려고 시도합니다.. 배상금이 법원에 반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중재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 취소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사면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과
- 법원은 사면이 “적절하다”고 고려해야 합니다..
[1] 조항에 규정된 취소 사유 34 의 1985 UNCITRAL 모델법은 2019년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06.
[2] 지. 태어난, 국제 상사 중재 (세 번째 버전, 클루 어 법률 국제, 8월 업데이트됨 2022), 부분 25.03 [ㅏ].
[3] 피. 청과물 상인, 조 34, 중재 판정에 대한 배타적 구제 수단으로 따로 신청, 피. 862, 나는. 반텍, 피. 청과물 상인, 에스. 알리, 미디엄. 고메즈, & 미디엄. 폴킹 뿔,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해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2020), pp. 858-898.
[4] 신분증. 를 위해. 865.
[5] 유니트랄 2012 국제상사중재모델법 판례 다이제스트, 기사에 관한 판례 34, 를 위해. 25; PT 페루사한 가스 네가라 참조 (페르세로) TBK v. CRW 합동작전, 고등 법원, 20 칠월 2010, [2010] SGHC 202 (에), 에서 확인됨 CRW 합동 작전 v. PT 페루사한 가스 네가라 (페르세로) 결핵, 항소 법원 [2011] SGCA 3.
[6] 유니트랄 2012 국제상사중재모델법 판례 다이제스트, 기사에 관한 판례 34, 를 위해. 3.
[7] CRW 합동 작전 v. PT 페루사한 가스 네가라 (페르세로) 결핵, 항소 법원, 13 칠월 2011, [2011] SGCA 3, ...에서 [25].
[8] 피. 청과물 상인, 조 34, 중재 판정에 대한 배타적 구제 수단으로 따로 신청, 피. 860, 나는. 반텍, 피. 청과물 상인, 에스. 알리, 미디엄. 고메즈, & 미디엄. 폴킹 뿔,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해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2020), pp. 858-898; 또한보십시오 제5차 회의 작업에 관한 국제 계약 관행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문서. A/CN.9/233 (28 행진 1983), 를 위해. 187.
[9] 지. 태어난, 국제 상사 중재 (세 번째 버전, 클루 어 법률 국제, 8월 업데이트됨 2022), 부분 25.04 [ㅏ].
[10] 피. 청과물 상인, 조 34, 중재 판정에 대한 배타적 구제 수단으로 따로 신청, 피. 867, 나는. 반텍, 피. 청과물 상인, 에스. 알리, 미디엄. 고메즈, & 미디엄. 폴킹 뿔,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해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2020), pp. 858-898.
[11] 신분증. 를 위해. 868.
[12] 신분증. 를 위해. 870.
[13] 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의 제18차 회의 작업 보고서, 문서. 2017년 4월 40일 (21 팔월 1985), 58, 를 위해. 163.
[14] 조 3 UNCITRAL 모델 법 (서면 통신 접수) "를 제공합니다.(ㅏ) 서면 의사소통은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그의 영업소에 전달된 경우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거소 또는 우편 주소; 합리적으로 문의한 후에도 이들 중 어느 것도 찾을 수 없는 경우, 서면 통지가 수취인의 마지막 사업장으로 발송되면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기 우편 또는 배달 시도 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수단을 통한 상거소 또는 우편 주소; (비) 통신은 전달된 날에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 지. 태어난, 국제 상사 중재 (세 번째 버전, 클루 어 법률 국제, 8월 업데이트됨 2022) 부분 25.02 [비](6).
[16] 피. 청과물 상인, 조 34, 중재 판정에 대한 배타적 구제 수단으로 따로 신청, 피. 878, 나는. 반텍, 피. 청과물 상인, 에스. 알리, 미디엄. 고메즈, & 미디엄. 폴킹 뿔,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해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2020), pp. 858-898.
[17] 피. 청과물 상인, 조 34, 중재 판정에 대한 배타적 구제 수단으로 따로 신청, 피. 879, 나는. 반텍, 피. 청과물 상인, 에스. 알리, 미디엄. 고메즈, & 미디엄. 폴킹 뿔,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해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2020), pp. 858-898.
[18] 신분증., 를 위해. 880.
[19] 아이비드.
[20] 지. 태어난, 국제 상사 중재 (세 번째 버전, 클루 어 법률 국제, 8월 업데이트됨 2022) 부분 25.04 [에프](5).
[21] 피. 청과물 상인, 조 34, 중재 판정에 대한 배타적 구제 수단으로 따로 신청, 피. 892, 나는. 반텍, 피. 청과물 상인, 에스. 알리, 미디엄. 고메즈, & 미디엄. 폴킹 뿔,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해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2020), pp. 858-898.
[22] 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의 제18차 회의 작업 보고서, 문서. 2017년 4월 40일 (21 팔월 1985), 58, 를 위해. 297.
[23] 피. 청과물 상인, 조 34, 중재 판정에 대한 배타적 구제 수단으로 따로 신청, 피. 893, 나는. 반텍, 피. 청과물 상인, 에스. 알리, 미디엄. 고메즈, & 미디엄. 폴킹 뿔,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해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2020), pp. 858-898.
[24] UNCITRAL 모델법 다이제스트, 기사에 관한 판례 34, 를 위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