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은 정치적 불안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그리고 내분. 이런 맥락에서, 중재는 안정적인, 중립국,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수단. 광대한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큰 나라)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 콩고민주공화국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현지 법원에 비해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편향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기업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는 때때로 외국 중재지를 선택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은 건전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중재에는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중재에 관한 통일법 ("통일법") 아프리카 상법조화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 ("오하나") 일자 23 십일월 2017 및 기사 159 에 194 의 민사 소송법.
통일법은 OHADA 회원국에서 열리는 중재에 적용됩니다. (조 1), 즉, 베냉, 부르 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콩고, 아이보리 해안,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 기니, 말리,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 차드, 그리고 토고.
우리는 다음 단락에서 중재 제도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을 다룰 것입니다..
중재 합의서 양식
에 따르면 조 3.1 통일법의, 중재 합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재 조항 또는 제출 계약 (타협). 이 두 형식의 주요 차이점은 중재 조항은 당사자들이 미래에 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에 제출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타협 당사자들이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계약입니다.. 조 3 통일법은 중재 합의가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중재 조항이 포함된 문서를 참조하여.
민사소송법은 또한 중재 조항을 구별합니다. (조 160) 그리고 제출 동의서 (조 164). 둘 다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 164).
중재판정부의 구성
조 8 통일법은 중재판정부가 단독 중재인 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패널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 재판소의 임명은, 에 따라 조 5 통일법의, 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3명의 중재인 패널의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출합니다., 두 중재인은 재판소 의장을 임명합니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30 상대방이 요청한 날로부터 일, 임명은 중재가 있는 OHADA 주의 유능한 판사가 해야 합니다..
- 단독 중재인의 경우, 다시, 그 또는 그녀의 임명은 당사자 간의 공동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독 중재인은 유능한 판사가 임명합니다..
중재 판정
에 따라 조 20 통일법의, 중재 판정에는 여러 필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것을 렌더링 한 중재인의 전체 이름;
- 수상 날짜;
- 중재 재판소의 자리;
- 당사자의 성명과 거주지 또는 등록 사무소;
- 해당되는 경우, 변호인 또는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지원한 사람의 전체 이름; 과
- 각 당사자의 주장 및 방어에 대한 요약, 그들의 제출물, 뿐만 아니라 절차의 단계.
판정은 또한 판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조 21) 중재판정부가 서명해야 합니다. (조 22).
에 따라 조 23 통일법의, 그것의 렌더링으로, 수상은 입술 judicata 결정된 분쟁에 대한 효력.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중재 판정을 제쳐두고
통일법에 의거, 이상은 반대 또는 항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 25).
중재가 소재한 OHADA 주의 유능한 판사에게 신속하게 제기된 무효화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당사자는 중재 판정을 무효화할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포기가 국제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관할 판사는 무효 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조 27). 관할 법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효 신청은 보통사법중재재판소(Common Court of Justice and Arbitration)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 시세 표시기") 내 15 다음 날. CCJA는 6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조 27).
아래에 조 26 통일법의, 수상 취소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중재 재판소가 중재 합의 없이 또는 무효 또는 만료된 중재 합의에 근거하여 판결한 경우;
- 중재 재판소가 부적절하게 임명 된 경우;
- 중재 재판소가 권한을 벗어난 판결을 내린 경우;
-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중재판정이 국제공공질서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또는
- 중재 판정이 그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
에 따르면 조 28 통일법의, 무효화 절차는 중재 판정의 집행을 중단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외국 중재 판정 인정
에 따라 조 30 통일법의, OHADA 주에서 중재판정을 시행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중재 판정은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자) 관할 법원이 내린. 중재판정이 국제공공질서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 31).
에 따르면 조 32 통일법의, 승인 결정 집행자 중재 판정은 항소 또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거부하는 결정 집행자 중재 판정은 사건에 대한 호소 CCJA와 함께.
차례로, 민사소송법은 조 184 중재 재판소는 관할 법원의 대통령이 내린 집행 명령에 의해서만 콩고민주공화국 영토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조 185, 그러한 명령은 항소 대상입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은 또한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체약국입니다., 자국 영토에서 외국 수상의 집행을 규제합니다..
투자 중재 및 콩고민주공화국
에 따라 조 3 통일법의, 중재는 투자 보호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 또는 투자 코드와 같은.
콩고 민주 공화국은 또한 여러 서명 양자 투자 조약 또한 채택 투자 코드 에 2002, 중재 허용.
콩고 민주 공화국도 여러 투자 중재에 관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포함합니다:
- 미국의 아프리카 지주 회사, 주식회사. 및 콩고 S.A.R.L의 아프리카 건설 회사. V. 콩고민주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05/21);
- 패트릭 미첼 v. 콩고민주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99 / 7);
- Banro American 리소스, 주식회사. 및 Société Aurifère du Kivu et du Maniema S.A.R.L. V. 콩고민주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98/7).
결론적으로, 중재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제공, 실력 있는, 정치적 불안정과 내부 갈등의 역사를 가진 국가의 안정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 콩고민주공화국의 중재 제도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견고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법원과 비교하여 중재가 제공하는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향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는 여러 투자 중재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