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등 법원은 2 명의 인도 당사자가 중재 조항에서 외국 중재를 할 것에 동의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인도 외.
두 인도 당, 두산 인디아와 GMR 차 티스 가르 에너지 (주)는 1350 차 티스 가르의 MW 석탄 화력 발전소. 중재 조항은 분쟁이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의 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악). 싱가포르는 중재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두산 인디아는 SIAC 규칙. 피 신청인은 델리 고등 법원에 두산 인도에 대한 SIAC 중재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 또는 진행을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델리 고등 법원은 이러한 SIAC 중재 절차가 제 1 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중재) 또는 파트 II (특정 외국 수상의 집행) 인도의 중재 및 조정법 1996.
피고인은 델리 고등 법원이 인도 중재법을 중재법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중재 당사자는 인도 단체, 중재는 섹션에 따른 국제 상업 중재로 해석 될 수 없습니다 2 (1) (에프) 중재법”및“파티는 인도인, 중재를위한 모든 외국 좌석이 섹션에 위배되는 경우 선택 28 계약법 및 넷째, 중재가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경우 인도의 실질적인 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를 위해. 22.1)
법원은 피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먼저, "중재 합의는 실질적인 합의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인 독립된 합의입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국제 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섹션을 준수하는 28 계약법 (를 위해. 22.9). 이런 이유로, 따라서 법원은,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에 관계없이, 인도 당은 외국 중재의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있었습니다.
델리 고등 법원, Gmr Energy Limited 및 두산 파워 시스템즈 인도, 14 십일월 2017
안드리 안 베레 고이, Aceris Law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