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중재 합의 할당 여러 나라의 국내 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법 본문, 자신만의 원칙으로, 투자 중재 할당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는 권리의 양도입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재산 또는 기타 혜택. 투자 중재,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차후에 이 청구를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중재, 할당은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양자 간 투자 조약이나 국가 법률에 종종 포함된 중재 합의와는 대조적입니다..
투자 중재 청구 할당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한 국가에서 투자를 철회하기 전에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잠재적인 중재 청구가 있는 투자자가 해당 국가에서 매각되기 전에 이를 판매합니다.. 청산인도 양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청구권을 판매하고 할당함으로써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1] 반면에, 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덜 가치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판매되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청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사 자금.
합병이나 기타 기업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청구인도 승계 법인에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청구인이 관할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보호를 받습니다..[2]
관할권 문제
투자중재에서의 배정이 인정되고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상업 중재에서 이들 모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제는 주로 국적에 중점을 둡니다. (사람) 그리고 일시적인 (시간)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전제조건.
사람의 특성
투자 중재가 시작되기 전, 해당 투자 조약은 국적을 정의하여 투자자가 보호받는 투자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 조약에서는, 단순한 합병이면 충분하다, 다른 조약에서는 국적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일부 투자 조약에서는, 투자자는 투자 조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 조약, 투자자의 소재지는 해당 투자 조약의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해당 투자 조약에서 국적을 좁게 정의하는 경우, 임무가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아직, 투자 중재가 시작된 후에 이 할당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적과 관련된 관할권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후속 할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에 CSOB v. 슬로바키아, 재판소는:
[나는]당사자가 소송 제기를 위한 관할권 목적으로 국제 사법 포럼에 참가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됩니다.. 청구인이 두 가지 양도가 완료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따라서 재판소는 법적 효력에 관계없이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갖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할당이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3]
시간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투자가 해당 법적 수단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경우 할당된 청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v. 도미니카 공화국. Société Générale은 도미니카 전력 회사의 소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DR Energy Holdings Limited 및 Empresa Distribuidora de Electricidad del Este S.A. ("EDE 입니다"). Société Générale은 이후 투자 중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EDE Este를 대신하여.[4]
Société Générale은 분쟁을 구성하는 사실이 확인된 후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게다가, 분쟁 사실 발생 이후 발효된 해당 프랑스-도미니카 공화국 양자간 투자 조약.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Société Générale은 EDE Este에 대한 청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5]
거꾸로, 투자 중재 판례법은 투자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는 할당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투자 중재에서의 배정 가능성
투자 중재에서 할당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판례법은 제한적이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획기적인 사례는 투자 중재에서 할당의 불확실한 실행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임러 v. 아르헨티나, 청구인이 중재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모든 주식을 모회사에 매각한 경우.[6]
아르헨티나는 청구인이 중재 요청을 제출할 당시 아르헨티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다임러 사건의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7] 이 경우 적용 가능한 투자 조약은 독일-아르헨티나 양자간 투자 조약이었습니다., Daimler와 그 모회사는 모두 독일 회사였습니다., 이로써 국적 문제를 회피한다..
문제의 핵심은 다임러 v. 아르헨티나 다임러의 아르헨티나 자회사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중재를 개시할 권리를 보유하면서 독일 모회사에 주식을 매각했습니다..[8]
여기서 할당이 반대로 작동하는 동안 (그 주장은 유지되었다, 투자금이 매각되는 동안, 비록 손해를 봤지만) 문제는 할당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는 예약, 보호된 투자를 소유하지 않고 투자 중재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
중재판정부는 청구권이 유보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크고 번창하는 글로벌 시장이 증명하듯이,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법적 청구권이 파생된 기본 자산과 함께 판매되거나 별도로 유보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분리 가능성이 다른 벤처 기업에서 자산을 생산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크게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9]
재판소의 판결은 일반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재판소 미하이리 v. 스리랑카, 두 번째 획기적인 사건, 반대 방향으로 지배.[10]
에 미할리, 청구인은 실패한 전력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스리랑카 양자 투자 조약을 발동하는 미국 투자자였습니다.. 미하이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캐나다) 그 소유권을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에 양도했습니다. (미국).[11]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12] 캐나다는 당시 ICSID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Mihaly Canada는 Mihaly USA에 양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13] Mihaly Canada가 자신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기존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주장.
요약하자면, 실행 가능한 투자 중재 청구 개시 이후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절차상 결함이 없는 청구는 경우에 따라 할당되거나 유보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절차상 잘못된 주장, 뿌리부터 결함이 있기 때문에, 투자 중재에서 안정적으로 할당될 수 없습니다..
[1] 유진 카즈민 v. 라트비아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17/5, 장학금, 24 행진 2021; WNC 팩토링 회사 (WNC) V. 체코 공화국, PCA 케이스 번호. 2014-34, 장학금, 22 이월 2017; CEAC 홀딩스 리미티드 v. 몬테네그로, ICSID 사례 번호. ARB / 14/8, 장학금, 26 칠월 2016.
[2] 노블에너지(주). Machala Power Cía. 주식회사. V. 에콰도르 공화국 및 국가전력위원회, ICSID 사례 번호. ARB/05/12, 관할권 결정, 5 행진 2008; 다임러 금융 서비스 AG v. 아르헨티나, ICSID 사례 번호. ARB/05/1, 장학금, 21 팔월 2012.
[3] 체스 코 슬로 벤 스카 오브 초니 뱅크 카, 같이. V. 슬로바키아, ICSID 사례 번호. ARB / 97 / 4, 관할권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 24 할 수있다 1999, 를 위해. 31.
[4] DR Energy Holdings Limited 및 Empresa Distribuidora de Electricidad del Este와 관련된 Société Générale, S.A. V. 도미니카 공화국, LCIA 사례 번호. A 7927, 관할권에 대한 예비적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19 구월 2008.
[5] DR Energy Holdings Limited 및 Empresa Distribuidora de Electricidad del Este와 관련된 Société Générale, S.A. V. 도미니카 공화국, LCIA 사례 번호. A 7927, 관할권에 대한 예비적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19 구월 2008, 를 위해. 107.
[6] 다임러 금융 서비스 AG v. 아르헨티나, ICSID 사례 번호. ARB/05/1, 장학금, 21 팔월 2012.
[7] 다임러 금융 서비스 AG v. 아르헨티나, ICSID 사례 번호. ARB/05/1, 장학금, 21 팔월 2012, 를 위해. 72.
[8] 다임러 파이낸셜 서비스 AG v. 아르헨티나, ICSID 사례 번호. ARB/05/1, 장학금, 21 팔월 2012, 를 위해. 105.
[9] 다임러 파이낸셜 서비스 AG v. 아르헨티나, ICSID 사례 번호. ARB/05/1, 장학금, 21 팔월 2012, 를 위해. 144.
[10]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 v.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00/2, 장학금, 15 행진 2002.
[11]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 v.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00/2, 장학금, 15 행진 2002, 를 위해. 15.
[12]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 v.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00/2, 장학금, 15 행진 2002, 를 위해. 62.
[13]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 v.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00/2, 장학금, 15 행진 2002, 를 위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