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ICSID 사례 청구자, 터키 회사, Arab Potash Company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APC"), 요르단 정부 소유 회사, 청구자가 구축 한 제방의 붕괴로 발생.
의 위에 30 구월 2003, FIDIC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APC, 요르단 항소 법원 폐지, 그 상을 포기한.
신고자가이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하나, 요르단 연합 재판소는 항소 법원 판결을지지했다 16 일월 2008.
청구인은 중재 판정의 지방 법원의 무효화와 관련하여 ICSID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Hashemite Jordan 왕국과 터키 공화국 간 조약 위반 주장 ("비트") 그 발효 2006. 계약 및 사전 중재 판정에 따라 청구자가 수행 할 수있는 권리의 불법적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요르단 법원의 정의 거부를 통한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 위반.
응답자는 주장했다, 특히, ICSID 중재 재판소의 부족 시간 관할권.
ICSID 중재 재판소는 최종적으로 관할권을 가졌다 고 판결 시간 요르단 법원의 중재 합의 결정 결정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만.
그것을 발견, 요르단 법에 따라, 청구인은 중재 판정 부가 BIT에 따라 별도의 투자로 분석 한 중재 권. 그러므로, BIT가 발효 된 후 요르단 카사 테이션의 결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인정되었다.
반면에, 중재 판정 부는 판결의 취소 및 정의의 거부에 관한 모든 주장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추론했다. 시간 관할권. 재판소가 조사한대로, BIT는 소급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발생한 분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2006, 비트가 발효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