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늦은 지명 사례는 ICC 규칙에 따라 드문 경우입니다.. 기사에서 12(4) 의 2012 ICC 규칙, 당사자들이 3 인의 재판소에 합의한 경우, 청구인은 요청에서 공동 중재자의 지명을 진행합니다., 응답자는 답변을 제출하여 공동 중재인을 지명합니다. 30 요청 접수일, 기사에 따라 5(1) 소호 e) 규칙의. While a respondent will almost always file a request for additional time to submit its Answer within this 30-day period, 기사에 따라 5(2), and the Secretariat will grant a 30-day extension, 당사자들이 명시 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는 공동 중재자의 지명에 대한 상기 시간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연, 사무국은 응답자의 요청에 공동 중재자의 지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연장을 허용 할 수 없다. 이 요건의 목적은 중재 재판소의 신속한 구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 규칙은 중재인의 늦은 지명 및 기사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2(4) 제공, 당사자가 공동 중재자의 지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ICC 법원이 그를 임명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 또는 답변이 제출되거나 추가 시간 요청이 제출되었지만 공동 중재자의 지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이 규칙은 중재인이 법원이 지명 한 피고의 공동 중재인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응답자가 30 일 기한을 놓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또는 대기업 또는 국가에서 요청이 관련 의사 결정자에게 적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1] 그러나 ICC 법원이 공동 중재인의 지명과 중재의 후반 단계 에서이 결정의 실질적인 결과를 진행할 수있는 권리에 대한 불이행 응답자를 제거 할 정도로 가혹한 지 궁금 할 것입니다, or whether the Court would accept the respondent arbitrator’s late nomination.
과연, 중재인의 늦은 지명 옵션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불이행 응답자는 국제 중재에 대한 의지의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를 잃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한 경우. 기본 응답자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비 기본 당사자가 두 공동 중재자를 지명하도록 중재 계약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의 대다수는, 대통령을 선택합니다.[2] 이러한 상황은 의심의 여지없이 집행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3] 중재인이 공평하지 않고 재판소가 헌법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된 판결을 무효화 할 수있는 근거를 불이행 당사자에게 근거를 제공한다., 불이행 당사자는 양 당사자에게 재판소 헌법에 참여할 수있는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주장 할 가능성이 있지만.[4]
이 배경으로, ICC 사무국은 중재인의 늦은 지명 가능성에 대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ICC 법원이 12(4) 규칙의, 특히 법원은 공동 중재자를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5] 이 접근법은 피 신청인이 늦었지만 완전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명시 적 제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동 중재인 지명 – 사무국이 중재 판 정부에 전달, 나머지 사례 파일을 따라, 그것이 구성 되 자마자, 기사에 따라 16 규칙의.[6]
과연, 기사에서 공동 중재인의 법원 임명과 관련된 조항이 분명합니다. 12(4) 규칙의 일부는 응답자가 의도적으로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 과정의 확장 전술 및 방해를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5(1) 이 경우 당사자의 중재자 지각을 막기보다는 규칙의,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답변 또는 기사에 따른 추가 시간 요청으로 공동 중재자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5(2) 규칙의.
[1] 제이. 튀김, 에스. 그린버그, 에프. 마자, ICC 중재에 대한 사무국 가이드, 2012, ¶ 3.450.
[2] 지. 태어난, 국제 상사 중재, 클루 어 법률 국제, 2009, 제 1 권, 피. 1396.
[3] 제 5 조(1)(비) 뉴욕 협약 제 1 조는 당사자가“중재인 또는 중재 절차의 임명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받지 못했거나 사건을 제시 할 수없는 경우."
[4] 제 5 조(1)(비) 뉴욕 협약 제 1 조는 당사자가“중재인 또는 중재 절차의 임명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받지 못했거나 사건을 제시 할 수없는 경우."
[5] 제이. 튀김, 에스. 그린버그, 에프. 마자, ICC 중재에 대한 사무국 가이드, 2012, ¶ 3-450.
[6] 제이. 튀김, 에스. 그린버그, 에프. 마자, ICC 중재에 대한 사무국 가이드, 2012, ¶ 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