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Center는, FAA 하에서, 법원은 중재 규정에 특별히 반대되는 문제 만 다룰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에 반대하지 않음. 중재인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잭슨 대변인은 청원 자 Rent-A-Center에 대해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전 고용주, 네바다 연방 지방 법원에서.
렌터카 센터에서 발의, 연방 중재법에 따라 (FAA), 절차를 기각 또는 유지, 중재를 강요하기 위해, 잭슨은 중재 계약에 근거하여 그의 고용 조건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두 가지 중재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는 고용 분쟁을 중재, 그리고 중재인에게 계약의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독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두 번째. 고용주는 두 번째 조항의 시행을 추구,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분리 할 수있는.
잭슨은 네바다 법에 따라 절차 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협정이 시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의 동의에 반대했다., 그러나 특별히 두 번째 조항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의 도전을 전체 계약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했습니다.
지방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고 중재를 강요하기 위해 Rent-A-Center의 동의를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본 계약이“명확하고 틀림없이”이 계약이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중재자에게 부여 함을 발견했습니다..
제 9 차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취소했다: 당사자가 중재 할 수없는 중재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따라서 그는 계약에 의미있게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명백하지 않은 문턱 문제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certiorari를 부여하고 전체 계약에 대한 문제는 법원이 아닌 중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 청원 자 잭슨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조항에 도전하지 않았다, 전체 계약이 불명예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 따라서, 법원은 그의 도전을 전체 계약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FAA 하에서, 중재 계약에 중재자가 계약의 집행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계약이 포함되는 경우, 당사자가 특정 계약의 집행 가능성에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경우, 지방 법원은 도전을 고려, 그러나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계약의 집행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도전은 중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