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은 투자 중재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국은 양자 투자 조약에 따라 2차 법률 출처로 관습 국제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 또는 국가 계약. 일부 경우에, 중재 재판소는 관습법의 더 중요한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국제법의 자립적 원천으로서. 그렇게함으로써, 중재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의 발전과 결정에 틀림없이 도움을 주었다..
이하, 우리는 관습 국제법의 형성을 탐구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국제 사법 재판소 (ICJ)), 그런 다음 투자 중재에서의 역할을 분석합니다..
국제관습법의 형성
조 38 ICJ 규정은 공식 "국제법의 출처", 여기서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의 증거". 조 38(1) ICJ 규정은 국제법의 출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국제관습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됩니다. (나는) 국가 대표의 일관된 관행 (ii) 그들이 그러한 관행에 묶여 있다고 믿으십시오. (법률 의견).[1]
국가의 관행
자주 인용되는 북해 대륙붕 케이스, ICJ가 분석한 15 경계의 경계와 관련된 경우, 국가의 관행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야 한다:[2]
- 일반적으로 인정,
- 광범위하고 균일,
- 일정 기간 동안.
재미있게, 기간과 관련하여, ICJ는 고정된 시간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라고 언급했다.짧은 시간의 경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는 스스로, 국제관습법의 새로운 규칙 형성에 대한 방해".[3]
법률 의견
법률 의견 "로 이해된다.주걱" 국제법상 관습의 요소.[4] 이 점에서,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관행이 필요하거나 허용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5] ICJ의 설명에 따르면 니카라과 내 및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및 준군사 활동, 법률 의견 연습이 필요하다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6]
[에프]또는 새로운 관습 규칙이 형성될 것입니다., 관련 행위가 '확정된 관행'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동반해야합니다 권리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이에 대응할 위치에 있는 다른 국가, 그들의 행위가 '이 관행이 그것을 요구하는 법의 지배가 존재함으로써 의무화된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필요성. 즉, 주관적 요소의 존재, 라는 개념 자체에 함축되어 있다. 권리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아이씨제이. 보고서 1969, 피. 44, 를 위해. 77.)
투자중재에 관한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투자 중재의 2차 규칙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재판소는 청구에 대한 자립적인 출처로 간주했습니다..
캄보디아 전력 회사 v. 캄보디아와 일렉트릭 뒤 캄보디아
에 캄보디아 전력 회사 v. 캄보디아, 다른 전력 구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영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캄보디아의 공공 기관과 체결, 투자자는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국제법의 원칙".[7]
투자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위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재판정부는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위반을 표시했다고 간주, 수용 가능한 청구 포함.[8]
캄보디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다음을 근거로 국제관습법에 따른 투자자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지지했습니다.:[9]
- 국제관습법은 법 선택과 관계없이 분쟁에 적용되었습니다..
- 적용 가능한 국내법의 명세는 국제법에 대한 의존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또한 "영국법 자체의 명시적 선택은 다음을 포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옮기는 것보다) 최소한 국제관습법의 기관, 국제관습법 이후 (즉. 법적 의무감에서 따르는 국가의 일반적인 관행) 잘 확립된 설립 원칙에 의해 관습법의 일부를 구성합니다.."[10]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관습 국제법이 투자 중재 분쟁의 맥락에서 불가피하게 관련이 있다고 관찰했습니다.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규범 체계":[11]
에미스 인터내셔널 홀딩스, B.V., 에미스 라디오 운영, B.V., MEM Magyar Electronic Media Kereskedelmi és Szolgáltató Kft. V. 헝가리 공화국
에 에미시프. 헝가리, 스위스, 네덜란드와 체결한 헝가리 BIT로 인한, 청구인이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수용을 청구한 경우.[12]
헝가리는 규칙에 따른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41(5) "에 근거한 ICSID 중재 규칙의법적 근거 없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국제관습법에 따른 단독 의무로 인한 청구 중재".[13]
그만큼 에미스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 범위를 강조했습니다., 분쟁에 대한 준거법이 아닌.[14] 그러므로, 재판소는 네덜란드 BIT의 분쟁 해결 조항이 (조 10) 국제관습법에 따른 수용 청구를 포함할 만큼 광범위합니다., 스위스 BIT는 국제관습법에 근거한 자체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15]
조 10 스위스 BIT의, 그 조건으로, 다른 동의가 없는 경우 제한, ‘[ㅏ] 조항에 관한 분쟁 6 이 계약의'. 조 6 수용에 관한 조약 규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동의서는 국제 관습법의 수용 기준 위반에 대한 별도의 주장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
하나, 조 10 네덜란드 BIT, 청구인이 최근 제출에 구체적으로 의존한 항목, 일반적으로 '를 가리킨다.[ㅏ]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에 관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모든 분쟁' 10 기사에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4(1), 수용에 관한 조약 기준을 제시하는. 과연, 조 4(1) '수용 또는 국유화'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대신에, 기능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를 말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이 지점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ㅏ]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에 관한 ny 분쟁' 10 네덜란드의 BIT는 반드시 Article에 근거한 분쟁으로 제한됩니다. 4(1). 수용 및 국유화는 국제관습법의 기준을 적절하게 참조할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널리 고려되고 적용되는 곳.
이러한 결정은 국제관습법에 근거한 청구가 투자자-국가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소의 핵심 문제는 중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BIT에 포함될 수 있는, 계약, 또는 국가 행위.[16] 반면에, 당사자의 동의가 국제관습법에 따른 청구를 배제한 것이 분명한 경우, 당사자들이 국제관습법을 독립적인 출처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17]
중재 판정의 관련성
국제 법원 판결처럼, 중재 판정은 국제법에 따라 관습 규칙을 형성하려는 국가 관행의 증거가 아닙니다..[18] 하나, 중재 판정은 관습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재자가 그러한 규칙의 내용을 확인하고 명확히 할 때.[19] 따라서, 국가의 관행과 법률 의견 존재는 중재판정부에 있다:[20]
[상]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제한된 의미에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발전의 최종 단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그것은 하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수가 설명하는 것처럼. 덤 베리, 관습 규칙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재판정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결정에 동일한 추론을 적용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국가의 행동.[21]
요약해서 말하면, 중재 판정이 국제법에 따른 관습 규칙을 생성하지는 않지만, 중재인은 이러한 규칙을 인식하고 후속 국가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 덤 베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이 국제관습법의 규정이 되었습니까??, 8(1) 국제 분쟁 해결 지, 피. 157.
[2] 북해 대륙붕 케이스 (독일연방공화국/덴마크; 독일연방공화국/네덜란드), 심판, 아이씨제이. 보고서 1969, 피. 3, ¶ 74.
[3] 아이비드.
[4] 보다, 예 :., ㅏ. 라지푸트, "장 6: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규제자유” 투자 중재에서 규제의 자유와 간접 수용, (2018) 피. 122.
[5] 보다 이자형. 세르벤코, 국제법에서 관습과 관습 규칙의 관계, 2011(13) 국제법의 루마니아어 저널, 피. 89.
[6] 니카라과 내 및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및 준군사 활동 (니카라과 v. 아메리카 합중국), 장점, 심판, 아이씨제이. 보고서 1986, 피. 14, ¶ 207 (강조 추가).
[7] 캄보디아 전력 회사 v. 캄보디아 왕국과 캄보디아 전기, ICSID 사례 번호. ARB/09/18, 관할권 결정, 22 행진 2011, ¶¶ 60-63.
[8] 신분증., ¶ 329.
[9] 아이디., ¶¶ 330-332.
[10] 신분증., ¶ 333.
[11] 신분증., ¶ 334.
[12] 에미스 인터내셔널 홀딩스, B.V., 에미스 라디오 운영, B.V., MEM Magyar Electronic Media Kereskedelmi és Szolgáltató Kft. V. 헝가리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12/2, ICSID 중재 규칙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의 제기 결정 41(5), 11 행진 2013, ¶ 15.
[13] 신분증., ¶ 58.
[14] 신분증., ¶ 77.
[15] 신분증., ¶¶ 81-82 (강조 추가).
[16] 케이. 파렛트, ICSID 중재에서 국제관습법에 따른 청구, 31(2) ICSID Rev.-FILJ., 피. 454.
[17] 아이비드.
[18] 피. 덤 베리, 포상에서의 역할 및 관련성, 국제투자법상 관습규칙의 식별과 발전, 33(3) 제이. 국제. Arb., 피. 287.
[19] 아이비드.
[20] 신분증., 피. 275 (전 ICJ 판사 Mohamed Shahabuddeen을 인용).
[21] 신분증., 피.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