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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에 관한 우려의 개념

05/04/2018 으로 국제 중재

이전 블로그 중 하나에서, 우리는 국제 중재에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을 개최국의 조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추정.

이 기사는 그러한 방법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소득 방법 (일반적으로 할인 된 현금 흐름‘DCF'방법) 과, 특히, 투자 중재의 목적을위한 '진행중인 관심사'개념.[1]

'중심 우려'라는 용어는 중재 판 정부의 손해 배상 평가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통하다 DCF 방법, 그것은 외국 투자의 미래 수익성의 투기 적 성격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2]

국제 중재에서 '관심사'라는 용어가 현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이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논의 할 것입니다.

국제 중재에 대한 우려

'가는 우려'의 정의

'관심사'라는 개념은 회계 표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감사에 관한 국제 표준 준수, "[안으로]지속적인 관심사 가정, 기업은 가까운 장래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무 제표, 특히, 모든 범용 재무 제표,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준비됩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이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우려 가정 사용이 적절한 경우, 자산과 부채는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처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기록됩니다.."[4]

따라서, '고려하는 관심사'는 반드시 '수년간의 수익성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회계사는 청산에 대한 우려를 대조."[5]

그만큼 (잘못)투자 중재에서 '진행중인 관심사'개념 사용

중재 재판소는 투자의 DCF 평가를 적용하거나 거부하면서 진행중인 우려의 개념을 널리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미국 청구 재판소 아 모코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는사업자는… 수익을 올릴 수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고, 그러므로 미래에 그러한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6] 투자 자국 중재 재판소에서도 동일한 증거가 필요하다.[7]

따라서, '진행중인 관심사'라는 개념은 회계 분야와는 다른 국제 중재에서 다른 윤곽을 받았습니다.. 투자의 "청산"또는 "해산"과 같은 용어에 중점을두기보다는, 중재 재판소는 수익성의 개념에 악센트를 두었습니다.. 에서 타바 콜리 케이스, 이란-미국 클레임 재판소는“[나는]회계 용어, '관심사'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계속할 수있는 회사를 설명합니다., 예 :, 그렇게하기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 재판소의 관행에서, 하나, '관심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덜 기술적 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회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지 판단, 중재 판정 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수용 일까지 회사가 운영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것이 있었다면, 혁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있는 합리적인 전망이 있는지."[8]

더욱이, 중재 재판소는 또한 수익성이 몇 년 동안 지속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소 AAPL 필요한 경우 "최소 2 년 또는 3 년 동안 시장에 출시 된, 지속적인 비즈니스 연결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9] 다른 재판소, 정해진 시간을 부과하는 대신, 세계 은행 가이드 라인을 참조했을뿐[10]. 그들은 계속되는 관심사를 "미래 소득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합리적인 확실성으로 예상 될 수있는 소득 창출 자산으로 구성된 기업, 복용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취한 후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제 생활 동안 정당한 소득을 계속 생산하는 것."[11]

결론

법적 개념과 회계 개념의 혼동에도 불구하고[12], 중재 재판소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DCF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익성 전망이 높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투자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13]. 다른 말로하면, "수년간의 수익성을 의미하기 위해 '관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재판소는 실제로 '합리적 확실성'으로 미래 보상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14]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성에 대한 기록이없는 경우 DCF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야합니다.. 거꾸로, 국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려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 보상 지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에 대한 기록을 세우기 전에 그렇게해야합니다..

주자 나 비술 로바, Aceris Law SARL

[1] 퀴보락스 S.A. V. 다원화 볼리비아, ICSID 사례 번호. ARB / 06/2, 장학금, 16 구월 2015, 를 위해. 344: "DCF 방법은 FMV를 평가하기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가치] 입증 된 수익성 기록에 대한 우려."

[2] 예를 들어보십시오 펠프스 닷지 코프. V. 이란 이슬람 공화국, 10 이란-미국 CL. 트림. 대표. 121 (1986), 를 위해. 30: "중재 판정 부는 SICAB가 11 월 이전에“진행중인 문제”가되었다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 1980 미래의 이윤과 영업권과 같은 가치 요소가 자신있게 평가 될 수 있도록. SICAB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론은 매우 추측적일 것입니다." 또한보십시오 지멘스 A.G. V. 아르헨티나, ICSID 사례 번호. ARB / 02/8, 장학금, 6 이월 2007, 를 위해. 355: “… DCF 방법은 수입 및 이익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중인 문제에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기에는 너무 투기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참조, 나는. 마르 보에, 국제 투자법의 보상 및 손해 계산,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2017), pp. 242-244.

[3] 제안 된 회계 표준 업데이트, 기업의 지속적인 우려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 공개, FASB (2013), 피. 5.

[4] 감사에 관한 국제 표준 (ISA) 570, "관심가는", 피. 8.

[5] 미디엄. 사무실, 중재에 대한 평가, 클루 어 (2008), 피. 96. 또한보십시오 지속적인 관심사로 지속될 수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공개, FASB (2014), 피. 1: "기업의 청산이 임박 할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려 사항으로서보고 기업의 지속은 재무 제표 작성의 기초로 추정됩니다.."

[6] 아 모코 국제 금융 v. 이란 이슬람 공화국, 15 이란-미국 CL. 트림. 대표. 189 (1987), 를 위해. 203.

[7] 아시아 농산물 LTD. V. 스리랑카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87 / 3, 장학금, 27 유월 1990, 가장 좋은. 105-108; 메탈 클라 드 코퍼레이션 v. 미국 멕시코, ICSID 사례 번호. ARB(의)/97/1, 장학금, 30 팔월 2000, 가장 좋은. 119-121.

[8] 비비안 마이 타바 콜리 V. 이란 이슬람 공화국, 33 이란-미국 CL. 트림. 대표. 206 (1997), 를 위해. 95.

[9] 아시아 농산물 LTD. V. 스리랑카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87 / 3, 장학금, 27 유월 1990, 를 위해. 103.

[10] 예를 들어보십시오 모하마드 암 마르 AL- 발루 울 v. 타지키스탄 공화국, SCC 케이스 n ° V (064/2008), 최종 수상, 유월 8, 2010, 를 위해. 71.

[11] 직접 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 은행 지침, 1992; 섹션 IV 6.

[12] ㅏ. 코헨 사드, “투자 조약의 맥락에서 보상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일부 관찰”, ICSID 검토 (2007), 권. 22, 피. 10: "공정 시장 가치의 측정은 경제 및 회계의 문제이며 (아니면 안된다) 밝은 법적 법칙의 기능. 불행히도이 분야의 법률 및 논평은 경제 및 회계 개념에 대한 혼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례로, 혼란에 빠지다 (혼동) 적용 가능한 법적 규칙에 대한 토론."

[13] 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투자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DCF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모하마드 암 마르 AL- 발루 울 v. 타지키스탄 공화국, SCC 케이스 n ° V (064/2008), 최종 수상, 유월 8, 2010, 를 위해. 74.

[14] 미디엄. 사무실, 중재에 대한 평가, 클루 어 (2008), 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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