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코스 그룹 회사, 지배 주주는 OAO Yukos Oil Company였습니다., Hulley Enterprises Limited (키프로스), 유코스 유니버설 리미티드 (아일 오브 맨) 및 Veteran Petroleum Limited (키프로스), 면세 혜택을 받기로되어있었습니다. 하나, 에 2002, 이 면제는 폐쇄 행정 구역 단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자토").
그때, 시작 2003, 유코스는 막대한 세금 재평가를 받았으며 경영진은 횡령과 관련하여 형사 수사를 받았다., 사기, 위조, 자금 세탁 및 탈세, 러시아 연방에 의해 시작. 이로 인해 유코스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2006.
에 2004, 중재 신청, 에너지 헌장 조약 위반 주장 ("ECT") 국제 무역법에 관한 국제 연합 집행위원회의 중재 규칙에 따라 1976 (“무제한 규칙”) US $ 이상의 손해 배상 청구 114 십억. 더 정확하게, 배상 청구 주장 (기사의 위반 13(1) ECT의) 그리고 기사에서 발견 된 공정하고 공평한 처우 기준 위반 10(1) ECT의.
의 위에 30 십일월 2009, 재판소는 관할권에 대한 임시 상을 렌더링, 피 신청인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관할권을지지.
의 위에 18 칠월 2014,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이 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지는 것을 발견했다. 13(1) 수용과 관련한 에너지 헌장 조약, 그리고 US $ 이상 청구자에게 수여 50 10 억의 피해, 사상 최대의 중재 상.
수용 주장에, 중재 판정 부는 개최국이 취한 조세 조치는 불법이며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세금을 징수하기보다는.
중재 판정 부는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표준의 위반에 대해 판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조 10(1) ECT의) 기사 위반에 대한 피 신청인의 책임 13 ECT의.
게다가, 중재 판정 부는 청구인 측의 피고 소인의 기소 오류에 대한 주장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