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은 현대 중재 계약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계약 당사자가 특정 전제 조건을 준수할 때까지 분쟁을 중재로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소위 "선행 조건"중재에). 하나, 겉으로는 솔직해 보이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종종 불확실하며 때로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분쟁을 준수하지 않고 중재에 회부하도록 허용. 과연, 이 조항의 모호하고 문제가 있는 성격으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이 주제를 "음울한 늪".[1]
궁극적으로,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중재 합의의 구체적인 문구와 법 결정 계약의. 이처럼 미묘한 주제를 다룰 때는 항상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과 재판소가 이전에 이 문제에 접근한 방식에서 몇 가지 지침 원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어의 확실성
아마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의 조건은 집행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실해야 합니다.. 영국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 그런 조항"이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충분히 명확하고 확실한 […] 당사자들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2]
따라서, 의 합의 술라메리카, “중재를 언급하기 전에, [정당들] 중재를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는 특별한 조정절차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조정인 선정에 대한 지시사항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3]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다단계 분쟁해결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법원이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옵션은 특정 대체 분쟁 해결 규칙 세트 또는 이러한 서비스의 특정 제공업체를 직접 참조하는 것입니다., 와 같은 잼 아니면 그 삼나무. 그렇게 하는 조항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선례를 도입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 임시 절차와 관련된 사전 중재 단계도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서 채널 터널 사례, 예를 들어, 중재를 시작하기 전 임시 전문가 결정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4] 중요한 것은 다단계 분쟁해결 조항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법원이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Kayali는 “공식화하다[노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전환"라는 조항 내에서.[5]
선의로 협상하기 위한 요건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관할권의 법원은 계약 조건의 본질적인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협상 합의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6] 중재 이전에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나 선의로 그렇게 하려는 합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므로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을 작성할 때 피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과 중재 재판소에서는 이를 집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뉴욕 법원으로 간주됩니다. 모카 라운지 그 "당사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계약 조항을 해석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조항을 집행하려면 당사자의 최선의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 세트가 필수적입니다.".[7]
이 원칙의 주목할만한 예외는 호주의 경우입니다. 유나이티드 그룹 철도 서비스 회사., "를 보유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진실되고 선의의 협상"라고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됨.[8] 이는 특정 상황에서, 선의로 협상하기로 한 합의라도 여전히 집행 가능합니다..
필수언어
구속력 있는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은 필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하여야 한다"계층을 연결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과 재판소는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의 단계가 선택 사항이라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이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C 사례에서. 4230, 프랑스어로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할 수있다"라는 문구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 전 단계의 의무적 성격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명시적으로 표시된."[9]
그렇지만, 필수 언어가 포함된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도 때때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 결정은 이러했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 판결, 이는 아래 계약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불린다. 피딕) 1999 계약 조건.[10] 특히, 계약 조건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중재 전에, 분쟁은 분쟁 판결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하나, 청구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발행한 지 2년 후, 그러한 이사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 전 단계를 준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시점에서는 사전 중재 단계가 후속 중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목적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전제 조건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제 조건이 효과가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의 일부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이 때로는 절차적 고려, 그리고 관할권이 아닌. 다시 말해,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분쟁을 고려하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중재 합의의 준거법.
결론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주로 특정 계약의 문구와 준거법에 따라 다름. 집행 가능하려면,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은 법원이 객관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 선의로 협상할 의무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 등, 본질적으로 용어의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에서 "와 같은 필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하여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그러한 필수 사전 중재 단계가 여전히 피할 수 있지만.
[1] 지. 태어난 것과 M. 스케킥, C의 “음울한 늪”. 데이비드, 국제 중재에서 미덕 실천하기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2015).
[2] Ohpen Operations UK Limited v Invesco Fund Managers Limited [2019] EWHC 2246 (TCC), [2019] 블러 576, ¶32.
[3] 술라메리카 CIA. 국민 보험 S.A.. v 취리히 브라질 세구로스 S.A. [2012] EWHC 42 (통신), [2012] 1 로이드의 담당자 275, ¶¶27-28.
[4] 채널 터널 그룹 Ltd. 그리고 또 다른 v Balfour Beatty Construction Ltd. [1993] 교류 334, pp. 345-346.
[5] 디. 카얄리,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의 집행 가능성, 27(6) 국제 중재 학회지 (2010), pp. 573-575.
[6] 지. 태어난, 국제 상사 중재 (3rd edn., 2023), §5.08[ㅏ].
[7] 모카 라운지, 주식회사. V. 존 미삭 외. (1983) 94 A.D.2d 761, 피. 763-764.
[8] 유나이티드 그룹 철도 서비스 회사. v 철도 공사 뉴 사우스 웨일즈 [2009] NSWCA 177, ¶ 28.
[9] ICC 사례 번호. 4230, 부분 상, p.1.
[10] 47 월의 A_124/2014 7 2014, pp.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