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위에 10 일월 2017 싱가포르 의회는 민법 법안 (청구서 번호. 38/2016) 싱가포르 국제 중재 및 관련 소송에서 제 3 자 자금을 합법화. 법안은 발효 1 행진 2017 제 3 자 자금과 관련하여 특별히 채택 된 세계 최초의 법령 중 하나입니다..
타사 자금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싱가포르 법률에서 전통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챔피언과 유지 보수의 불법 행위. 하나, 최근의 민법 개혁은 우선적으로, 적격 당사자가 제공하고 두 번째, 국제 중재 절차로 제한되는 규정 된 절차 범주에서, 그리고 그러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원 소송 및 중재, 수상 집행 신청 등, 중재 전 또는 중재 중에 수행 된 중재. 법안은 또한 자금 조달 자에 대한 특정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자금이 최소 5 백만 달러 (S $) 이상의 자본을 보유한 실체가 될 수 있음.
이 법안은 법무 법 (Legal Profession Act)과 같은 다른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제 변호사가 자금 조달 자 추천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제 3 자 자금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변호사를위한 법적 직업 행동 규칙은 이제 변호사가 고객이 받고있는 제 3 자 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독특하다. 공개 및 제 3 자 자금 문제에 대해 이미보고했습니다. 여기. 싱가포르 법률의 조항은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이 싱가포르가 발표 한 공개 진술과 일치합니다. “제한적이지만 표적화 된 규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타사 자금. 하나, 재판소 / 법원에 제 3 자 자금의 존재를 공개 할 의무와 런던과 같은 다른 대중적인 중재 자리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파리 또는 제네바.
제 3 자 자금과 관련하여 최근 싱가포르 법률의 개정은 긍정적 인 발전입니다. 싱가포르가 국제 중재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런던과 같은 다른 센터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필요했습니다., 파리, 제네바와 홍콩, 타사 자금이 번성하는 곳.
가장 큰 제 3 자 자금은 아시아 시장을 떠오르는 기회로보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사무소를 확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IMF 벤담, 타사 자금 조달 및 호주에 기반을 둔 선구자 중 하나, 싱가포르에 사무소 개설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버포드 캐피탈은 6 월에 발표했다 2017 이미 첫 번째 사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 된 내용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에서 (시악) caseload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수와 통계는 웹 사이트). 2017 싱가포르에서 국제 중재를위한 흥미롭고 역동적 인 한 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