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호 조약에 근거한 중재 절차의 시작은 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 한계).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시간 제한은 규정 설정입니다. 냉각 기간 청구자가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덜 일반적입니다 제한 법령 지정된 기간이 경과 한 후 중재에 대한 액세스를 배제.
Time Limitations In Recen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에 따르면 2012 OECD 조사, 위에 100 조약 – 7% ISDS 섹션이있는 조약 샘플 중 – 청구가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제 중재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포함하는 조약의 비율은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4 양자 간 조약 및 특히 BITs. 다자간 협정, 포함 CAFTA (조 10.18), 오일 (조항 1116(2) 과 1117(2), 그만큼 COMESA 공동 투자 지역에 대한 투자 계약 (조 28(2)) 그리고 아세안 종합 투자 계약 (조 34(1)(ㅏ)) 모든 제한 기간 3 투자자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또는 먼저 획득해야합니다, 위반에 대한 지식 및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지식. 그만큼 EU-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 CETA (조 8.19(6)) 그리고 대서양 횡단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팁 (제 2 장, 부분 3, 조 4(5)(ㅏ)), 여전히 협상 중입니다, 둘 다 법정 한도를 도입하다 3 연령. 동시에, 에너지 헌장 조약 (ECT) 투자자가 클레임을 제기 할 시간 제한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중재 요청이 기한이 지난 것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수상에서, 코로나 자료 v. 도미니카 공화국, 일자 31 할 수있다 2016, the arbitral tribunal ruled that the US$100 million claim was time-barred and put an end to the case brought by an USA mining investor against the Dominican Republic. 더 정확하게, 재판소는 플로리다 기반 회사를 판결, 코로나 자료, 제 3 조 한도 내에서 중재 요청을하지 아니한 경우 10.18 의 도미니카 공화국 중미 자유 무역 협정 (DR-CAFTA).
조 10.18(1) DR-CAFTA의“청구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3 년 이상 경과 한 경우 본 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는 먼저 획득해야합니다, 조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에 대한 지식 10.16.1 청구자가 (제 1 조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10.16.1(ㅏ)) 또는 기업 (제 1 조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10.16.1(비))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The investor had claimed that the Dominican environmental ministry had breached due process by denying the project a permit in 2010 그 이유는 "환경 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그 결정의 재검토를위한 코로나의 움직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주정부의 재심 운동에 대한 대응 실패가 계속되는 조약 위반으로 제한 기간이 갱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허가 거부에 관한 최초의 조약 위반은“진화”7 월까지 다른 위반 – 정의 거부 – 2011 제한 시간 내에.
반대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코로나의 주장이 DR-CAFTA의 제한 기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것에 따르면, 8 월에 코로나가 환경 허가 거부를 통보받은시기 2010.
중재 판정 부는중요한 날짜”은 중재 요청 제출일부터 거꾸로 계산해야했습니다..
중재 판정 부는 제한 기간이 8 월에 시작된 것을 발견했다 2010 코로나가 허가가 거부되었다는 결정적인 통지를 받았을 때. 코로나가 1 월에 이미 DR-CAFTA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었다 2011. 중재 판정 부는중요한 날짜”은 중재 요청 제출일부터 거꾸로 계산해야했습니다., 즉. 10 유월 2014. 드디어, 중재 판정 부는 코로나의 중재 요청이 기한이 지났으며 주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당사자들은 중재 비용을 공유하고 발생한 법적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