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중재의 투명성: 모리셔스 협약 발효
의 위에 18 4 월 2017 스위스는 유엔을 비준 한 세 번째 유엔 회원국이되었습니다. 2015 조약 기반 투자 자국 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유엔 협약 (“모리셔스 협약”). 모리셔스 협약은 2014 조약 기반 투자 자국 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UNCITRAL 규칙 (UNCITRAL 규칙), 모든 새로운 투자 중재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ICSID, SCC, UNCITRAL 등).
기사에 따르면 9, 이 협약은 제 3 차 유엔 회원국 비준 후 6 개월에 발효. 따라서, 스위스의 비준에 따라 UNCITRAL 규칙은 이후에 등록 된 모든 조약 기반 투자 중재에 적용됩니다 18 십월 2017.
투자 중재의 투명성을위한 이니셔티브는 처음에 투자 중재와의 반발에 대한 해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가, 비공개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UNCITRAL 규칙은 절차 조항을 통합, 대중에게 투자 중재에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재 서류의 발행, 청문회, 법원의 친구 제출 등). [규칙에 대한 이전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찍은, 그들은 투자 중재의 전통적인 특징을 크게 바꿀 수있었습니다, 기밀.
하나, UNCITRAL 규칙이 실제로 투자 중재에 투명성을 도입하고 선포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불확실하다. 과연, 많은 기능이 이것이 화려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빈, 정치적 움직임. 먼저, UNCITRAL 규칙은 조약 기반 투자 중재에만 적용됩니다,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른 것 제외. 둘째, 당사자들이 여전히“기밀 또는 보호”대중의 정보.
게다가, 처음에는 열성적이지만, 국가는 모리셔스 협약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비준에 따라, 이제는 3 개 국가 만이 완전한 파티가되었습니다 (모리셔스, 스위스와 캐나다), 18 명은 서명국으로 남아 있지만.
기사에 따르면 2(2) 모리셔스 협약, UNCITRAL 규칙의 일방적 인 적용 제안에 관한 ("[투자 중재] 피청구인이 제 1 조에 따라 해당 투자 자국 중재와 관련하여 유보하지 않은 당사국 인 경우 3(1), 청구자는 UNCITRAL 투명성 규칙 적용에 동의합니다. "). 이것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모리셔스 협약을 적용하고 투자 중재에 투명성을 도입 할 의향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관찰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 안드리 안 베레 고이, Aceris 투자 중재 법률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