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전염병의 확산 및 제한 조치 (여행 제한, 잠금, 기타) 많은 정부가 부과 한 많은 정당들이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조언, 세계 각지의 증인 및 중재자가 직접 청문회에 참석. 그러므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재판소와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청문회 폐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 동의문서 만”진행 또는 전적으로 가상 청문회 개최.
그런 예측할 수없는 상황에서, 청각의 간단한 연기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표준은 무엇인가, 절차가 무기한 연기되어야하는지 또는, 특정 날짜에 연기 된 경우, 나중에 다른 연기가 필요한지 여부. 게다가, 그러한 휴회는 한 당사자에게만 전술적 이점을 줄 수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세우는 데 추가 시간을 보낸 사람.
"문서 만”소송은 많은 상황에서 부적절합니다. 증인의 구두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의 상당한 발전으로 완전히 원격 중재 청문회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자체 단점이 있지만 이해 관계자가 낭비되는 비용과 과도한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하는.
화상 회의는 국제 중재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에서 설명한대로 2018 퀸 메리 / 화이트 & 사례 국제 중재 조사, 43 응답자의 퍼센트는 국제 중재에서 화상 회의를 사용합니다.자주", 17 퍼센트 "항상" 사용해, 30 퍼센트 사용 "때때로”만 5 퍼센트 "못" 사용해.[1] 확실히, 이 비율은 COVID-19 이후 더 높으며 그 방식으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직접 진행하는 절차에 더 친숙합니다., 한 명 또는 일부 참가자 만 (보통 증인 또는 전문가) 원격 참여.
새로운 기술의 사용은 중재 기관에 의해 장려됩니다. 중재 시간 및 비용 관리 기술에 관한 ICC 중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재자는 전화 및 화상 회의 사용을 고려해야합니다., 적절한 곳에, 절차 청문회. 또한 특정 증인이 비디오 링크를 통해 증거를 제공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합니다., 증거 심리로 여행 할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2]
주요 제도적 규칙은 또한 재판소에게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기사에 따라 22(2) 의 2017 ICC 규칙,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재 재판소, 당사자들과상의 한 후,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 적 조치를 채택 할 수 있음, 그들이 당사자의 동의에 위배되지 않는 한.[3] 조 17 의 2010 UNCITRAL 규칙은 마찬가지로 중재 재판소가, 재량에 따라,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피하고 당사자의 분쟁 해결을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4]
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중재 재판소, 당사자와 그들의 조언은 가상 청각 사용을 꺼려합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원격으로 제공되는 증인 간증의 진정성과 신뢰성입니다; 적법 절차 및 기밀 유지 고려 사항; 기술 중단 및 실패 가능성. 에서 설명했듯이 2018 퀸 메리 / 화이트 & 사례 국제 중재 조사, 64% 응답자 중 "못”활용가상 청각 실", 반면에 5 사용 비율은 "자주".[5] 이런 맥락에서, 그만큼 2020 빌렘 C.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및 East Vis Moot는 전적으로 가상 청문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일부 중재 전문가를 알게.
동시에, 가상 청각에 내재 된 많은 위험은 이미 시행중인 모범 사례에 대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를 통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 및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 다음은 일부 프로토콜입니다:
국제 중재 화상 회의에 관한 서울 의정서
그만큼 국제 중재에서의 화상 회의에 관한 한국 상사 중재위원회의 의정서[6] 에서 시작되었다 7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ADR 컨퍼런스 5-6 십일월 2018. 이 의정서는 중재 전문가 패널이 작성하고 논의한 후 서울 국제 분쟁 해결 센터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SIDRC). 소개에 표시된대로, 의정서는 "계획을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 국제 중재에서 화상 회의 테스트 및 실시".
증언 / 적법 절차 고려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조 1 의정서는 회의장의 화상 회의 시스템이 회의실 내부의 합리적인 부분을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어야합니다., 증인을 명확하게 묘사하기에 충분한 근접성을 유지하면서; 증인은 빈 책상에 앉아 있거나 강사에게 서있는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것. 조 3.1 화상 회의에 참석 한 모든 사람은 회의 시작시 청문회 및 신원과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화상 회의로 인해 특정 당사자에게 불공평 한 경우 회의가 종료됩니다 (조 1.7).
기사에 따라 2, 증인 시험 장소는 공정한 장소를 제공해야합니다, 당사자들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인 접근 권한, 계획에 도움을 줄 수있는 적절한 기술 지식을 갖춘 최소 한 명의 통화중인 개인이 있어야합니다., 화상 회의 테스트 및 수행.
이 프로토콜은 또한 보안 / 기밀 유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제 2.1c 조는 제 3자가 불법적으로 가로 채지 못하도록 국경 간 연결을 적절히 보호 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욱이, 조 8 재판소를 떠나지 않고 화상 회의 녹화를하지 않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드디어, 조 6 의정서는 가능한 기술적 인 결함을 다루고 모든 화상 회의 장비의 시험이 적어도 두 번 수행되어야 함을 제공한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화상 회의 직전에 한 번. 당사자는 화상 회의가 실패 할 경우 적절한 백업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최소한, 케이블 백업, 화상 회의, 또는 화상 / 음성 회의의 대체 방법).
ICC 중재위원회 및 ADR“국제 중재 정보 기술”보고서
그만큼 ICC 중재위원회 및 ADR“국제 중재 정보 기술”보고서[7] "중재자를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외부 상담, 국제 중재에서 IT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있는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 된 개요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사내 상담".[8]
부분 4 보고서 중 특히청문회와 관련된 문제". 기술의 적합성 확인 및 연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서 사용; 참가자의 신원 확인, 특히 증인, 불법적 인 외부 간섭 방지 (예 :, 증인 코칭).
이 보고서는 또한 화상 회의를 통해 증언을하기 위해 청문 전 명령에 대한 샘플 문구를 제공합니다..
헤이그 증거 협약 하에서 비디오 링크 사용에 관한 모범 사례 초안 가이드
그만큼 헤이그 협약에 따른 비디오 링크 사용에 관한 초안 안내서 의 18 행진 1970 민사 또는 상업 문제에 대한 해외 증거 수집[9] 3 월에 출판되었다 2019 헤이그 국제 회의에 관한 회의. 증거 협약에 따라 증거를 수집 할 때 비디오 링크 사용의 개발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의 범위는 주로 증언 증거를 수집 할 때 비디오 링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비록 협약과, 그후, 가이드, 국가 법원에 적용되며 국제 중재 분야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10] 그들은 또한 중재 실무자에게 유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안 가이드의 파트 B는 비디오 링크가 사용되는 청각 준비 및 수행에 관한 것입니다., 문서 및 전시회 사용과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해석의 사용; 녹음, 보고 및 검토; 환경, 포지셔닝 및 프로토콜 (말하기,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타; Part C는 기술 및 보안 측면을 다룹니다., 장비의 적합성 및 최소 기술 표준과 같은.
결론적으로, COVID-19 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의 광범위한 사용, 특히 국제 중재에서 가상 청문회가 더 일반화되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 2018 퀸 메리 / 화이트 & 사례 국제 중재 조사: 국제 중재의 진화, 피. 32.
[2] 중재 시간 및 비용 관리 기술에 관한 ICC 중재위원회 보고서, 피. 14.
[3] 2017 ICC 규칙, 조 22(2).
[4] 2010 UNCITRAL 규칙, 조 17.
[5] 2018 퀸 메리 / 화이트 & 사례 국제 중재 조사: 국제 중재의 진화, 피. 32.
[7] 국제 중재에서 정보 기술 사용에 관한 ICC 중재위원회 및 ADR 태스크 포스 보고서 – 국제 중재에서 정보 기술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 된 개요.
[8] https://iccwbo.org/publication/information-technology-international-arbitration-report-icc-commission-arbitration-adr/
[9] 협약에 따라 비디오 링크 사용에 관한 모범 사례 초안 안내서 18 행진 1970 민사 또는 상업 문제에 대한 해외 증거 수집.
[10] 보다, 시민 또는 상업 문제에 대한 해외 증거 수집에 관한 협약 18 행진 1970, 제 1 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