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은 항상 우호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중재에 회부된 경우에도.[1] 하나, 화해 과정에서 중재인의 역할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납니다..
확실히, 중재인은 간접적으로 합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카우프만-콜러(Kaufmann-Kohler)가 말했듯이, 중재인 “적시에 몇 가지 목표가 명확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건의 약점을 밝히고 당사자 간의 합의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2] 하나, 중재인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촉진할 수 있음? 아니면 그들의 역할이 분쟁 해결에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관해서, 에 2021, 국제중재연구소(International Mediation Institute)가 위임한 실무그룹이 다음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75 다양한 관할 구역의 개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중재인이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8.38% “라고 대답했다.예" 그리고 21.62% “라고 대답했다.아니.” 상담회 중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80% 긍정적으로 반응. 그러므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재인이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의견은 중재판정부가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확대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대한 절차적 옵션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재 절차 외부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 내에서도;”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기대/희망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는 가능한 합의에 유리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합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및“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중재인의 의무입니다.."[3]
이 메모에서, 우리는 다음에서 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나는) 국가뿐만 아니라 (II) 제도적 관점. 우리도 구상할 것이다 (III) 중재인이 중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 이러한 기술은, 하나, (IV) 주의해서 행사해야 한다.
나는. 중재인이 중재에서 합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까?? – 국내법 관점
아래에 영국법, 규칙 1.4 민사소송규칙 (1998) 법원은 최우선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4] 적극적으로 사건을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인 사례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에 프랑스, 조 21 프랑스 민사소송법 화해가 법원의 주요 속성 중 하나라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다음을 통한 국내 중재에 적용됩니다. 조 1464 프랑스 민사소송법.
에 독일, 부분 278(1) 독일 민사 소송법 "라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나는]n 절차의 모든 상황, 법원은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되는 개별 사항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이 점에서, 부분 278(2) 구두 심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대체 분쟁 해결 기관 앞에서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청문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조정 청문회에서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심문에서는, 법원은 지금까지의 분쟁 상황은 물론 정황과 사실관계를 당사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제한 없이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할 때마다 질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다른 관할권에는 해당 국가의 중재 법령에서 직접 해결에 있어 중재인의 적극적인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하나,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 그만큼 홍콩 중재 법령 해당 섹션에 규정 33(1) 그 "[나는]f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중재 절차가 시작된 후에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 33(2) 중재인이 중재인 역할을 하는 경우, "중재 절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부분 17(1) 의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나는]f 중재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서면으로 동의하고 어느 당사자도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중재자 또는 심판원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섹션의 유사한 조항 수치 63 의 싱가포르 중재법 국내 중재에 적용 가능.
- 에 일본, 에 따라 조 38(4) 중재법, 중재인은 “중재 절차에 따라 민사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에 방글라데시, 부분 22 중재법 "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중재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장려하는 중재 재판소의 중재 합의와 모든 당사자의 합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중재 재판소는 조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 또는 기타 절차."
- 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분 30(1) 인도 중재 및 조정법: "분쟁 해결을 장려하는 것은 중재 재판소의 중재 합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재 재판소는 조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 또는 기타 절차."
II. 중재인이 중재에서 합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까?? – 중재기관의 관점
모든 제도적 규칙이 당사자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5] 일부에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중재인이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 조 47(1) 의 CIETAC 규칙 "[승]여기서 양측은 화해를 원합니다, 또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원하고 중재판정부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재 재판소는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조 19(5) 의 스위스 국제 중재 규칙 "[승]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 재판소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록 IV(시간)(ii) 의 ICC 중재 규칙 또한 “당사자와 중재 판정 부가 합의한 경우, 중재 판정 부는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이후 상을 법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조 26 의 독일 DIS 규칙 "[안으로]당사자가 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소, 중재의 모든 단계에서, 분쟁이나 개별 분쟁 문제의 우호적 해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조 28 의 VIAC 중재 규칙 또한 “[ㅏ]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중재 재판소는 당사자들의 합의 도달 노력을 촉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일정 III, 절 7, ~로 CEPANI 중재 규칙 "[나는]여건이 허락한다면, 중재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에게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요청하고,, 당사자와 사무국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기간 동안 절차를 중단하는 것."
- 조 42(1) 에 의해 채택된 중재 규칙의 베이징 중재위원회 (BAC) 중재판정부는 “할 수있다, 요청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사건의 조정을 수행합니다.."
드디어, 다양한 연성법 문서는 또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중재인의 역할을 구상합니다.:
- 일반 기준 4(디) 의 국제 중재에서의 이해 상충에 관한 IBA 지침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 중재 또는 기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 그렇게 하기 전에, 중재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더라도 중재인이 계속해서 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 8 의 국제 중재인을위한 IBA 윤리 규칙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재판부 전체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의장 중재인), 동시에 양 당사자에게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서로의 존재에서.” 그런 다음 조항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가능합니다., 중재 재판소는 중재인이 다른 당사자 없이 화해 조건을 당사자와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논의에 참여한 중재인이 향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지적해야 합니다. 중재 참여."
- 조 9.1 의 국제 중재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에 관한 프라하 규칙 "라고 확인한다.[안으로]당사자 중 일방이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소는 중재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사 9.2 그런 다음,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에 따라, 중재인은 또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III. 중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중재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행된 수많은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ICC 중재 및 ADR 위원회[6] 효과적인 분쟁 해결 센터.[7]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여러 기술의 주요 기능을 다룰 것입니다..
1. 사건 관리 기술을 통한 중재 합의 촉진
중재의 지속적인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사례 관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첫 번째 사례 관리 회의", 때로는 "첫 번째 세션". 당사자와 중재자가 절차 일정과 위임 조건을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경영 회의에서입니다..[8]
하나, ICC 중재 및 ADR 위원회에서 언급한 대로, "사례 관리 기술은 처음에 멈추지 않습니다"[9] 사례관리 컨퍼런스.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여러 단계에서 추가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불리는 "미드스트림 컨퍼런스"[10] 또는 "중간 중재 검토".[11] 이 회의 중에,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초기 입장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당사자들에게 결과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거나 재평가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잠재적으로 양측 간 격차를 줄이고 잠재적인 합의를 장려합니다.."[12]
중간 회의 중 하나는 "Kaplan 오프닝" 또는 "Kaplan 청문회"입니다., Neil Kaplan이 개발한 아이디어, 홍콩에 본사를 둔 유명한 중재인. 이 기술은 Kaplan 자신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재가 진행되는 편리한 시간에, 아마도 1차 서면 제출 및 증인 진술 이후이지만 본 청문회 훨씬 전일 것입니다., 재판소는 두 변호인이 각각의 사건을 재판소에서 개시할 청문회를 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기본 인수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시 후 전문가 증인은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동일한 분야 전문가와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13]
이 기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14]
1. 이는 전체 재판소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빠른 단계에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2. 그러면 재판소는 그 시점부터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속 사건 준비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재판소는 주변 사항에 대해 변호인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증거와 증거의 공백.
4. 이를 통해 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고려하고 응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5. 이를 통해 재판소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일찍 문제를 만나고 논의할 수 있게 되어 Reed Retreat의 열망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제안 할게, 더 나은 상.
7. 당사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재판 변호인과 함께, 청문회 훨씬 전에, 사건의 적어도 일부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불일치 지점이 최소화되었습니다..
2. 중재/정산 창구
화해를 촉진하는 또 다른 기술은 중재인이 소위 중재 또는 화해 창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15]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인은 여러 국내법 및 제도적 규칙에 따라 중재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술 한 바와 같이.
하나, 몇몇 실무자들은 중재인이 일부 ADR/중재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원인이 되는. 코커징(caucusing)은 중재자와 각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Berger와 Jensen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술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원인이 되는, 중재에 사용될 때, 당사자들의 청문권 및 중재판정부와의 일방적 의사소통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적법절차 문제를 제기합니다..[16]
IV.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인의 적극적인 역할 행사에 대한 주의
화해를 촉진하는 중재인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그래야 한다, 그렇지만, 주의해서 운동하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진하는 중재인의 단점 중 하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사자들의 마음속에는) 합의가 실패하고 중재가 재개되는 경우.
여러 조항은 당사자 동의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재인이 조정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정성에 관한 문제로부터 후자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 부분 33(5) 의 홍콩 중재 법령 "[엔]o 중재인이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조정인 역할을 했다는 근거만으로 중재인의 중재 절차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 19(5) 의 스위스 국제 중재 규칙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이 화해를 촉진한다는 데 동의한 경우, "당사자의 그러한 합의는 합의된 조치를 취하면서 얻은 중재인의 참여와 지식을 바탕으로 중재인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준 4(디) 의 국제 중재에서의 이해 상충에 관한 IBA 지침 당사자 합의”라고 명시이는 중재인이 해당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효과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중재인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는 정보로부터. 중재인의 도움으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포기에 구속됩니다.."
하나, 일반 기준 4(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재인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중재인은 사임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결과, 중재인이 향후 중재 과정에서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
결론
합의를 촉진하는 것은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17] 합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국내 및 제도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하나, 주의해서 행사해야 한다. 중재인은 적법 절차의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전체 절차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1] 보다, 예 :., 합의 및 ICC 중재, Aceris Law LLC에서 발행함, 15 할 수있다 2021.
[2] 지. 카우프만-콜러, 중재인이 합의를 촉진하는 경우: 초국적 표준을 향하여, 중재 국제 (2009), 피. 188. 또한보십시오 피. 마르졸리니, 분쟁 관리자로서의 중재인 – 합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중재인의 권한 행사, 중재인의 이니셔티브에서: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ASA 스페셜 시리즈, 아니. 45 (2016); 시간. 래쉬케-케슬러, 합의 촉진자로서의 중재인, 중재 국제 (2005); 케이. 피터 버거, 제이. 비 젠슨, 화해 촉진을 위한 중재인의 권한, 국제통신. 아브. 신부님. 58 (2017).
[3] 중재자 기술 및 그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착에 미치는 영향, 실무 그룹 4, 국제조정연구소, 16 십일월 2021, 피. 7.
[5] 예를 들어, LCIA, SCC, SIAC 중재 규칙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 국제 중재의 해결 촉진, ICC 중재 및 ADR 위원회 (2023).
[7] CEDR 국제 중재 해결 위원회, 최종 보고서 (십일월 2009).
[8] 보다, 예 :., ICC 중재의 참조 조건, Aceris Law에서 출판, 18 일월 2019.
[9] 국제 중재의 해결 촉진, ICC 중재 및 ADR 위원회 (2023), 피. 6.
[10] 국제 중재의 해결 촉진, ICC 중재 및 ADR 위원회 (2023), 피. 6.
[11] 중재자 기술 및 그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착에 미치는 영향, 실무 그룹 4, 국제조정연구소, 16 십일월 2021), pp. 31-35.
[12] 국제 중재의 해결 촉진, ICC 중재 및 ADR 위원회 (2023), 피. 6.
[13] 엔. 카플란, 고장나지 않았다면, 바꾸지 마세요, 독일 중재 저널 (2014), 피. 279. 또한보십시오 중재자 기술 및 그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착에 미치는 영향, 실무 그룹 4, 국제조정연구소, 16 십일월 2021, pp. 31-35.
[14] 엔. 카플란, 고장나지 않았다면, 바꾸지 마세요, 독일 중재 저널 (2014), 피. 279.
[15] 중재자 기술 및 그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착에 미치는 영향, 실무 그룹 4, 국제조정연구소, 16 십일월 2021, 피. 17.
[16] 케이. 피터 버거, 제이. 비 젠슨, 화해 촉진을 위한 중재인의 권한, 2017 국제통신. 아브. 신부님. 58 (2017), 피. 62.
[17] 중재자 기술 및 그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착에 미치는 영향, 실무 그룹 4, 국제조정연구소, 16 십일월 2021, 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