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및 / 또는 임의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투자 조약에 의해 제공된 보호 기준 중 수치. 국가의 책임을 찾는 독립적 인 근거로 간주되지만, 일부 중재 재판소는 중재 또는 차별에 대한 보호 표준이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의 표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CMS v. 아르헨티나 중재 재판소는 특히 "[ㅏ]중재 또는 차별과 관련 될 수있는 모든 조치는 그 자체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1]
예를 들어, 조 3(1) 아르헨티나-네덜란드 BIT는:
“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며, 훼손하지 않아야한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인 조치에 의한 것, 작업, 조치, 유지, 사용하다, 그러한 투자자들의 즐거움 또는 처분.”
다른 조약에는 표준과 약간 다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경우 다, 예를 들어, 제 2 조(3)(비) 다음과 같은 조지아-미국 BIT:
“당사자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인 조치로 경영진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행위, 조작, 보장 투자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
차이점은 순전히 언어 학적 특성이 아닙니다. 사실로, 중재 재판소는 "and"연결을 포함하는 BIT에서 비 손상 표준을 위반하기 위해, 국가 조치는 비합리적이거나 임의적 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차별적:
“중재 재판소는 제 2 조의 위반을 고려(2)(비) 조약의 규정은 국가에 의한 자의적이고 차별적 인 조치를 요구한다. 처음에는 조항의 일반 문구에서 나온다, ‘또는’대신‘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
차별 금지,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및 / 또는 임의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투자 조약에 의해 제공된 보호 기준 중 수치. 국가의 책임을 찾는 독립적 인 근거로 간주되지만, 일부 중재 재판소는 중재 또는 차별에 대한 보호 표준이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의 표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CMS v. 아르헨티나 중재 판정 부는 특히“[ㅏ]중재 또는 차별과 관련 될 수있는 모든 조치는 그 자체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1]
예를 들어, 조 3(1) 아르헨티나-네덜란드 BIT는:
“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며, 훼손하지 않아야한다., 불합리하게 또는 차별적 조치, 작업, 조치, 유지, 사용하다, 그러한 투자자들의 즐거움 또는 처분.”
다른 조약에는 표준과 약간 다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경우 다, 예를 들어, 제 2 조(3)(비) 다음과 같은 조지아-미국 BIT:
“당사자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인 조치로 경영진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행위, 조작, 보장 투자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
차이점은 순전히 언어 학적 특성이 아닙니다. 사실로, 중재 판정 부는 "and", 국가 조치는 비합리적이거나 임의적 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차별적:
“중재 재판소는 제 2 조의 위반을 고려(2)(비) 조약의 요구 자의적이고 차별적 인 조치 국가 별. 처음에는 조항의 일반 문구에서 나온다, ‘또는’대신‘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
"측정"의 개념
국제법에 따라,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측정”이라는 단어는 국가가 취한 모든 종류의 행위 또는 단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합니다.:
“법원은 '측정'이 '법적'성격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일반적인 의미에서 단어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할만큼 넓습니다, 단계 또는 진행, 재료의 내용이나 그 목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3]
불합리한 / 임의 조치의 정의
일부 학자들이[4] 또는 재판소[5] "불합리한"과 "임의"라는 용어의 구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은이 용어들이 서로 바꿔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6] Plama v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가리아 중재 재판소, “표준은 특정 문제에 겹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별도로 정의 될 수있다. 때때로 다른 투자 수단에서 언급되는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조치는 이유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변덕에 근거한 것입니다, 편견이나 개인적 취향.”[7]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조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 EDF v에서 Schreuer 교수가 제공 한 다음 요약 요약. 루마니아 사건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승인되었습니다:
"[ㅏ.] 명백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피해를주는 조치;
[비.] 법적 기준이 아닌 재량에 근거한 조치, 편견 또는 개인적 취향;
[씨.] 의사 결정자가 제시 한 것과 다른 이유로 취한 조치;
[디.] 적법 절차와 적절한 절차를 고의로 무시하는 조치”[8]
차별 조치의 정의
“국내 투자보다 우호적 인 대우를받는 외국인 투자”를 제공 할 때에도 조치는 차별적이다[9] 또는“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치와 국내 투자에 대한 조치가 다른 경우, 전자는 후자보다 덜 유리합니다.”[10] 호스트 국가에 의한 차별은“(나는) 비슷한 경우는 (ii) 다르게 취급 (iii) 합리적인 정당성없이”[11]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12] 이 법적 표준에 따르면, 투자자도 대우해서는 안된다, 국적 때문에, 다른 외국인 투자자 나 국민보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13]
[1] CMS 가스 전송 공동. V. 아르헨티나, ICSID 사례 번호. ARB / 01/8, 수상 날짜 12 할 수있다 2005, 를 위해. 290; SAUR 인터내셔널 S.A. V. 아르헨티나, ICSID 사례 번호. ARB / 04/4, 관할권 및 책임에 대한 결정, 6 유월 2012, 를 위해. 485: "TJE 및 PSPE의 원칙은 차별 및 임의 금지의 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 바시 아니 날씨, “국제 투자법 및 관행의 공정하고 공평한 처우 표준”, 70 브릿. YB. 국제 L. 133 (1999): "임의의 이유로 차별이있는 경우, 또는 투자가 주최국에 의해 임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대우를받은 경우, 공정하고 공평한 표준이 위반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가 본질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배제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2] 로널드 S. 로더 v. 체코 공화국, UNCITRAL 중재, 최종 상 3 구월 2001, 피. 48, 를 위해. 219.
[3] 어업 관할권 (스페인 v. 캐나다), 법원의 관할권, 심판, ICJ 보고서 1998, 피. 460, 를 위해. 66.
[4] V. Heiskanen, “임의 및 불합리한 조치”, 안에. 레이니 쉬, 투자 보호 기준,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피. 104.
[5] BG 그룹 v. 아르헨티나, 유니트랄, 최종 수상, 24 12 월 2007, pp. 104-105, 가장 좋은. 341-342: “일부 중복이있을 수 있지만, 재판소는‘불합리 함’과‘임의성’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먼저, '임의'라는 용어는 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2 아르헨티나 영국 비트. 게다가, 국제법에 따른 '중재'라는 한 가지 의미는 '이유'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 충격을주는 행위, 또는 적어도 놀라움, 법적인 타당성 ' […]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표준처럼, '합리성'은 양자 조약 당사자의 기대에 대해 측정되어야한다,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의 기능보다는
[6] 채널. 외침, "임의 또는 차별 조치 방지", 피. 183: “임의”라는 용어 사이에는 관련이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이 맥락에서 "불합리한". 차라리, 이 용어들은 서로 바꿔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7] 플레임 컨소시엄 V. 불가리아, ICSID 사례 번호. ARB / 03/24, 장학금, 27 팔월 2008, 피. 57, 를 위해. 184. National Grid v 참고. 아르헨티나, 유니트랄, 장학금, 3 십일월 2008, 피. 80, 를 위해. 197: “재판소의 견해는“비합리적”과“임의”라는 용어의 명백한 의미가 변덕스럽게 행한 일의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유없이."
[8] 교수의 법적 의견. Schreuer는 다음의 중재 재판소에서 승인하고 신청했습니다. EDF (서비스) 한정 v. 루마니아, ICSID 사례 번호. ARB / 05/13, 수상 날짜 8 십월 2009, 를 위해. 303.
[9] Elettronica Sicula S.p.A.. (ELSI), ICJ 심판 보고서, 자문 의견 및 명령, 데이트 날짜 20 칠월 1989, 를 위해. 128.
[10] 로널드 S. 로더 v. 체코 공화국, UNCITRAL 중재, 최종 상 3 구월 2001, 를 위해. 257.
[11] 살 루카 인베스트먼트 BV v. 체코 공화국, UNCITRAL 중재, 날짜 별 수상 17 행진 2006, 를 위해. 313.
[12] U. 크리 바움, “임의 / 비합리적 또는 차별적 조치”, M에서. 바겐 버그, 제이. 그리 벨, 에스. 호베, ㅏ. 레이니 쉬 (에드), 국제 투자법, (바덴 바덴: 노모스, 출현 2013), 피. 8.
[13] 내셔널 그리드 P.L.C. V. 아르헨티나 공화국, UNCITRAL 중재, 수상 날짜 3 십일월 2008, 를 위해.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