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중재 재판소가 약 USD를 수여 40 투자 관련 지역의 환경 복원 비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책임에 대한 에콰도르 손해 배상. 가브리엘 카우프만-콜러로 구성된 중재 재판소에서 투자 중재에 대한 이의 제기 상을 수상했습니다., Brigitte Stern and Stephen Drymer in a 에콰도르의 반소에 대한 결정 in the case Burlington Resources Inc. V. 에콰도르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08/5) 일자 7 이월 2017.
The arbitral tribunal recalled that the host State may bring a counterclaim in 투자 중재 against the foreign investor as long as the three conditions of Article 46 의 ICSID 컨벤션 만나다.
"조 46.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 판정 부는, 파티에서 요청한 경우, determine any -incidental or additional claims or counterclaims [나는.] arising directly out of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ii.] provided that they are within the scope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and [iii.] 그렇지 않으면 센터의 관할권 내에 있습니다."
여기, 중재 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반론은 분쟁의 주제에서 직접 발생; (ii) 그들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나타난 ICSID 중재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의 범위 내에 있었다; 과 (iii) 그들은 또한 기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센터 관할권에 속했다. 25 의 ICSID 컨벤션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따라서, 에콰도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반소가 ICSID 중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범위 내에 있음. 일반적으로 이것은 당사자 간의 긴 토론의 대상입니다, 하나, 현재의 경우 투자자, 벌링턴, 에콰도르는이 중재가 "Burlington Resources와 그 계열사가 Blocks에 투자 한 결과 발생하는 반소의 최종 해결을위한 적절한 포럼 7 과 21, 사법 경제와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이 합의는 에콰도르의 포기 또는 벌링턴에 대한 다른 반소를 제기 할 권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관할권 이전에 ConocoPhillips Group의 자회사 또는 기타 회사.
While the Burlington 장학금 shows that a State counterclaim in investment arbitration is in possible under ICSID 컨벤션, 이의 제기 신청이 ICSID 중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범위 내에 있어야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이 제한되었습니다..
안드리 안 베레 고이, Aceris Law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