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ICC 중재상은 금반의 개념과 당사자 간의 대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UN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지 여부, 스위스 법률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 수행되는 동안, 쿠웨이트 침공 이후 유엔에 의해 이라크의 금수 조치 명령. 청구인은 대표 계약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중재 재판소는 관할권을 조사했다. 그것은 청구자가 대리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유지했으며 따라서 당사자였습니다., 계약의 명시 적 혁신이 없었 음을 (결과적으로, 중재 합의) 스위스 법률에 따라, 중재 절차는 신고자의 법률 고문에 의해 올바르게 제출되고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중재 판정 부는 대리인의 수수료 수수료 지불에 대한 청구에서 청구자와 상계.
중재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서명 한 대표 계약에 따라 대리인 역할을하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라크 금수 기간 중에 중단되었다고 추론했다..
계약은이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자체적으로 금수 조치가 해제 된 후에도 계약상의 의무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됨.
중재 판정 부는 또한 스위스 법에 따라 금 반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계약이 부분적으로 수행 되었기 때문에 피 신청인이 대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막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소인은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다 (스위스 법에 따라 금 반사에 가장 가까운 개념) 대표 계약의 무효를 주장. 재판소가 추론 한대로, 금수 조치를 이행 한 법적 틀은 국제 공공 정책의 일부를 구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졌다, 그러나 대리 동의서는 유엔의 금수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유효했습니다.
드디어, 중재 판정 부는 피 신청인이 청구인에게 지불하도록 명령 한 커미션과 관련하여 실제 보상 금액을 조사했습니다.. 의뢰를 위해 제공된 계약 11 총 계약 가격의 백분율, 공정한 보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사에 의존 42.2 스위스 의무 규정, 그것은 그것을 제공합니다:
"금액으로 확정 될 수없는 손해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평가됩니다., 일반적인 사건 과정과 피해 당사자가 취한 조치를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