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중재 기관의 대부분의 중재 규칙은 오늘 임시 조치를 결정할 비상 중재인을 임명 할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ICC를 포함하여, LCIA, SIAC, HKIAC와 SCC).
이 규칙은 당사자들이 임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의 중재 연구소 ("SCC") 최근 SCC Emergency Arbitrator에 대한 요청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첫 6 개월 동안 2016, SCC는 긴급 중재인 임명을위한 기록적인 수의 신청서를 보았습니다.. 총 9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of which two were based on investment treaty protection agreements. If a decision on interim measures is needed to provisionally ensure a party’s claim,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는 SCC 규칙에 따라 긴급 중재인의 임명을 위해 SCC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에서 2014 과 2015, SCC는 긴급 중재인을 위해 총 5 개의 신청서 만 받았습니다.. 사이에 출원 된 모든 신청을 위해 1 1 월 30 유월 2016, 긴급 중재인의 임명은 24 요청이 접수 된 시간. 추천과 결정 사이의 시간은 5 과 8 일. 세 가지 경우가 결론 내렸다 5 일. 6 건이 6 과 8 일.
The recent Evrobalt LLC versus the Republic of Moldova Respondent Award on Emergency Measures sheds light on when interim relief will be granted by Emergency Arbitrators.
긴급 중재인이 몰도바에 대한 긴급 조치 요청을 기각
Evrobalt LLC, 러시아 회사, 3 월에 채택 된 행정적 결정을 중단하려했다 2016 몰도바 국립 은행이 몰도바 아그로 인드 뱅크의 특정 주주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3 은행에 관심을 버리는 달. Evrobalt, 5 월 말 긴급 구호를 위해 SCC에 적용, 러시아-몰도바 양자 투자 협정에 따라 분쟁 통지를 접수 한 후 8 일.
그 기사를 주목하면서 32 of the SCC Rules affords the Emergency Arbitrator the power to issue interim measures in broad terms: "임시 조치 . . . 간주하다[에드] 적당한", the Emergency Arbitrator indicated that Article 32 SCC 규칙 중 일부는 중간 조치를 발행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구 사항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SCC 규칙의 부록 II도. 비상 중재인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 사항은, 그렇지만, 논란의 여지가없는, 스웨덴 법의 적용 여부 (본 부록 II 절차의 좌석의 법으로) 또는 국제법 (청구인이 주장한 조약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 국제 상업 규칙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 17-17A 조 2010 이 요구 사항을 정리하다. 조 26 UNCITRAL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부분을 읽습니다.:
“2. 임시 조치는 임시 조치입니다., 분쟁이 최종 결정되는 판정의 발행 전 언제든지, 중재 판정 부는 당을 명령한다, 예를 들어 제한없이, 에:
(ㅏ) 분쟁 결정에 대한 현 상태 유지 또는 복원;
(비)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는 발생할 수있는 행동을 삼가십시오, (나는) 현재 또는 임박한 피해 또는 (ii) 중재 과정 자체에 대한 편견;
(씨) 후속 보상이 충족 될 수있는 자산을 보존 할 수있는 수단 제공; 또는
(디)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고 중요 할 수있는 증거를 보존.
3. 단락에 따라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당사자 2 (ㅏ) 에 (씨) 중재 판정 부가:
(ㅏ) 이 조치를 주문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으로 적절히 복구 할 수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해당 조치가 승인 된 경우 해당 조치가 지시 된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있는 피해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다; 과
(비) 요청 당사자가 청구의 장점으로 성공할 수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결정은 후속 결정을 할 때 중재 재판소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garding admissibility, the Emergency Arbitrator indicated that measures with effects equivalent to the definitive relief sought in the main proceedings cannot be sought by way of interim relief. 그것은 장점에 대한 주장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비상 절차에서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The Emergency Arbitrator retained that Evrobalt’s requests do not amount to any such disposition, 그들이 가지고있는 명백히 일시적인 특성, 따라서 그들은 허용됩니다.
하나, the Emergency Arbitrator found that the criteria of risk of irrevocable harm or enforceability of the award was not met. The Claimant had asserted that unless the relief requested was granted, 그것은 "은행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을 수없는 (분쟁의 가장 중심에있는 권리) 청구자에게 유리한 후속상은 효과적으로 집행 할 수 없게됩니다.". The question that the Emergency Arbitrator found to be central was whether the harm that the injunctions sought by the Claimant sought to avert were or were not “손해 배상으로 적절하게 수리 가능". 모든 해로움, 실제적이고 임박한, associated with the Claimant’s investment could be made good by an award of damages. And the Emergency Arbitrator saw no reason why that harm could not be properly assessed by the Tribunal in the main proceedings.
긴급 중재인이이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 therefore dismissed Claimant’s request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Respondent in the proceedings.
– 안드리 안 베레 고이, Aceri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