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 중재는 국제 중재와 동일한 일반적인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더 매력적이다. 여기에는 외국 법원 판결에 비해 중국에서 국제 중재 판정이 더 쉽게 집행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였다. 뉴욕 컨벤션 이후 1986[1] 그리고 워싱턴 컨벤션 이후 1992.[2] 더욱이, 중국은 사법 협력 조약의 당사국입니다. 30 국가, 그것은 훨씬 더 많은 파티입니다 100 양자 투자 조약.
중국 중재는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발효 신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씨텍) 중재 규칙. 중국에서의 중재 또한 전용 국가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즉 중재법 (알), 채택 31 팔월 1994 의 유효 1 구월 1995,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로 보완됨 (SPC) 구속력이 있는 해석과 구속력이 없는 중국 판례법에 의해 명확화됨.
그만큼 알, 이후부터 적용 가능 1995, 사소한 수정 사항을 보았습니다. 2009 과 2017.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재 친화적인 개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알, 초안 개정 중재법이라고 함, 에 게시 30 칠월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업 중이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환영할 만한 발전이겠죠, 이는 중국의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발전은 당사자들이 중국의 중재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를 조사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문제는 (1) 중국에 있는 외국이 관리하는 분쟁과 (2) 적용 가능한 것이 부족함 역량 역량 교의. 이것이 중국 중재 중에 당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는 중국 판례법의 핵심이었으며 중재를 지연하거나 완전히 타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중국에서 제기된 외국 기관 관리 분쟁
중국 중재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 이외의 중재 기관이 중국에서 절차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로 16 의 알 당사자들이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중재 기관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사를 통해 10 또는 15 AL의 이전 중국 판례법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 중재 기관은 중국 내 분쟁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중재를 효과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에 재판소 및 외국 중재 기관, 중국 법원은 2019년부터 입장을 완화했지만 2009. 그들은 특히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로, 외국 기관에서 관리하는 외국 기관.[3]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설립을 선택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중재 문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에 등록된 법인. 결과적으로, 두 국내 법인 간의 중재는 중국법에 따라 중국에 기반을 두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당사자들이 중국이 아닌 중재 기관을 통해 이를 관리하면서 중재 장소를 중국에 두는 경우 발생합니다., CIETAC이나 베이징 중재센터.
그만큼 롱라이드 사례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렌즈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4] SPC의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롱라이드 사건은 간단했다. 계약서가 중국 이외의 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를 규정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ICC와 같은, 좌석이 중국 본토에 있는 경우? 특정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중국 심사위원과 평론가들에게, 그러한 중재 합의는 무효였습니다, 포함하여 주요 조항으로 인해 알. 아직, 롱라이드 변화를 표시했습니다 2013.
에 롱라이드, 당사자들은 상하이를 “”로 지정하면서 분쟁을 ICC 중재 규칙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관할지". SPC는 당사자들이 적용 가능한 규칙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SPC, 따라서, 양측의 분쟁은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 이전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2013 중국 법원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무효라고 간주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적절한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중국의 국제 중재에 대한 중국 사법 관점의 자유화를 의미합니다..
더 최근, 그만큼 대성프렉스에어 케이스 3 팔월 2020 중국에서 진행되는 외국 기관이 관리하는 중재 절차의 수용이 증가한 예입니다..[5] 한국당과 중국당을 반대했다., 중국에서 중재가 진행됨, 싱가포르 국제 중재 위원회(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ssion)가 관리합니다. (시악).
싱가포르에서 오랜 절차 끝에, 중재합의에 중국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좌석은 중국이었는데, 이 문제는 상하이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주장은 다음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롱라이드. 피신청인은 SIAC가 중국에서 중재를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를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상하이 법원은 SPC의 판결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롱라이드 케이스. 중재 합의가 유효하고 분쟁이 SIAC에 회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법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알 외국 기관이 중국 중재를 관리하는 것을 금지. 이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SP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롱라이드 케이스,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 이 판결이 중국의 관련 법률을 반영할 때까지,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다시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증가, 시간 손실 등 관련 단점이 있음.
중국에서의 중재 문제는 다음을 통해 분쟁을 관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씨텍. 과연, 새로 적용되는 항목에 표시된 대로 2024 규칙, CIETAC은 중국에서 중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다른 중재 기관과 일치합니다., 훌륭한 옵션이 됩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FTZ) 홍콩에서, 마카오, 그리고 상하이, 최근에는 Lin-gang 지역에서. 이들 FTZ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뚜렷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외국 중재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론적으로, 중국에서 사건을 관리하다.
그렇지만, 전에 AL 파생 프레임워크 중국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을 법에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잠재적인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당사자들은 여전히 지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재를 지연하거나 타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수 나쁘게, 중재지는 중국 중재의 유일한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2. 역량 역량 중국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중재지와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 중국 중재의 또 다른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량 역량. 일반 용어로, 중국에 소재한 중재재판소는 자율적으로 관할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중국 국내 법원에서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조항에 따라 절차를 중단합니다. 20 의 알:
당사자가 중재 합의의 효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는 이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고, 다른 일방이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명령을 받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중재 재판소의 첫 번째 심리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유사한 조항과 달리, 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법원은 중재 합의의 유효성과 존재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중국 내 국제 중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재합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중국 국내 법원에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중국 법원은 중재 합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즉, 당사자의 요청 없이. 이것은 기사의 결과입니다. 26 의 알:
파티가 열리는 경우, 중재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존재에 대한 진술 없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인민법원은 이를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상대방이 법원의 첫 번째 심리 전에 중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상대방이 첫 번째 심리 전에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는 중재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소송을 계속한다..
몇몇 경우, 국내 법원에 소집된 중재 합의의 당사자는 해당 중재 합의의 존재를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심리 전에 어느 당사자도 중재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국내 법원은 중재 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행히도, 중국 국내 법원은 중재 합의가 다음과 같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할 것입니다.무효".
결론
다음은 중국에서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중국 판례를 통해 보이는 추세, 그만큼 새로운 CIETAC 규칙, 개정된 중재법 개혁 프로젝트는 중국 중재 자유화의 유망한 신호입니다.. 개정된 중재법 초안에 포함된 중재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조항이 중국에 적용될지 여부와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 외국 중재 상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 10 유월 1958.
[2] 주와 다른 주 국민 간의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 14 십월 1966.
[3] DUFERCO S.A 참조. V. 닝보 예술 & 공예품 수입 & 수출회사, 주식회사., 닝보 중급인민법원 (22 4 월 2009).
[4] 안후이 롱라이드 포장 인쇄 유한회사, 회사 v. BP 아그나티 S.R.L., 최고인민법원 (25 행진 2013).
[5] 대성산업가스(주), 주식회사. 그리고 대성 (광저우) 가스즈컴퍼니, 회사 v. 프렉스에어 (중국) 투자회사, 주식회사., 상하이 번호. 1 중급인민법원 (3 팔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