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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재의 글로벌 클레임

18/06/2022 으로 국제 중재

글로벌 클레임, 또한 ~으로 알려진 "총 비용 청구"또는"복합 청구", 건설 분쟁 및 국제 중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특히 프로젝트가 지연된 경우. 글로벌 클레임은 원인과 결과를 입증하지 않고 계약자가 제기한 클레임입니다.. 건설 계약에 대한 주요 논평가의 말 (건설 계약에 대한 키팅), 글로벌 클레임은 "계약 위반 또는 관련 사건/사안의 위반과 구제가 요구되는 손실 및 손해 또는 지연의 주장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공합니다.."[1]

비록 건설 지연 및 중단 프로토콜 협회 ("SCL 프로토콜") 일반적으로 글로벌 클레임을 비판하고 계약자가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의 2nd 판, 2월에 출판된 2017, SCL 프로토콜은 법원과 중재 재판소가 더 많은 "관대한 접근"와 같은 주장에 대해.[2]

글로벌 클레임과 인과관계의 문제

글로벌 클레임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에서 발생, 건설 분쟁에서 자주 접하는, 특히 지연 및 중단 청구와 관련된 경우 (보다 국제 중재의 연장 청구 과 국제 중재의 중단 청구). 어떤 것이 특정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건설 분쟁에서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원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 피고/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는 청구 사건의 발생;
  • 청구인이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과
  • 손실 및/또는 비용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하는 인과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히 지연 및 중단 클레임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여러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청구를 충분히 정확하게 구체화하고 각 이벤트 또는 위반을 청구의 특정 항목에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클레임에서, 따라서 청구인은 특정 손실이나 지연을 특정 위반이나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글로벌 클레임 중재

국제 건설 분쟁의 글로벌 클레임 유형

그런 다음 FIDIC은 중재에 의존하기 전에 DAB를 영구적이고 필수 기능으로 도입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글로벌 클레임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1. 시간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주장 (시간 연장 주장, 예방 행위, 기타), 일반적으로 수많은 지연 이벤트를 식별하고 지연 기간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연의 원인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지연 이벤트) 그리고 효과 (기록된 실제 지연);
  2. 글로벌 보상 청구 (직접적인 손실 및/또는 비용, 손해), 어느, 실제로, 지연이 자세히 설정되지 않고 청구자가 추가 비용을 추출하여 지연 기간과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종종 표시됩니다..

연장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한 ~으로 알려진 "지연 주장", 지연에서 프로젝트 완료까지 따르는 금전적 청구로 정의됩니다., 보다 국제 중재의 연장 청구.

글로벌 청구 및 법원 및 재판소의 법리학

국제 중재에서 글로벌 클레임에 대한 정당성은 두 가지 중요한 영국 사례에서 비롯됩니다.. 에 제이. 크로스비 & (주)선즈. v 포틀랜드 (1967), 법원은 진술했다: "궁극적으로 초래된 지연과 혼란은 누적되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오그는 이 모든 문제의 결합된 효과. 그러므로 실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러한 사항 중 어느 하나로 인한 지연 및 무질서로 인한 추가 비용을 다른 문제와 분리하여 평가".[3]

두 번째 경우는 머튼의 런던 자치구 v 스탠리 휴 리치 (1985), 판사는 "각 청구장에 귀속되는 손실 또는 비용은 실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4]

이 두 가지 결정에 따라, 전 세계의 계약자들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실행 불가능한" 아니라면 "불가능한” 다른 이벤트와 분리하여 한 이벤트에 의한 지연으로 인한 정확한 손실/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1990년대 홍콩 사건 이후 법원과 재판소의 입장이 약간 바뀌었다. 워프 프로퍼티즈 v 에릭 커민 어소시에이츠 (1991). 에 워프 프로퍼티즈 v 에릭 커민 어소시에이츠, 법원은 보다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청구인이 위반 사항과 청구 금액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추밀원은 원고가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될 사건에 대해 상대방에게 경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변론하십시오.”[5]

10여년이 지난 후, 에 John Doyle Construction Ltd v Laing Management (스코틀랜드) 주식회사 (2002), 그 후 법원은 고용주가 책임이 있는 일련의 사건과 추가 비용 패키지 사이의 인과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청구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지적한:[6]

하나, 모든 사건이 변호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사건인 경우, 각 사건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적자는 방어자가 책임이 있는 각 사건이 기여한 원인에 대해 전 세계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회피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추적자가 사건에 대한 적절한 사양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방어자의 책임의 근거, 방어자가 자신의 글로벌 손실을 유발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 손실의 계산 방법, 그러한 방식으로 청구가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영어 사례에서, 월터 릴리 v 맥케이 & DMW (2012), Akenhead 판사는 글로벌 청구에 대한 이전 판례법을 요약했습니다., 강조, 하나,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글로벌"또는"총 비용 청구", 이것들은 "예술의 조건” 또는 "법정 정의 용어". Akenhead 판사는 단순히 계약자가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직 지불되지 않은 것, 클레임이 글로벌 또는 총 비용 클레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7] Akenhead 대법관은 또한 글로벌 청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8]

일반적으로 글로벌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 및/또는 중단의 수많은 잠재적 또는 실제 원인을 식별하는 계약자의 클레임입니다., 작업의 총 비용, 고용주로부터의 순 지불금 및 비용과 지불금 사이의 균형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없이 그리고 그에 의존하는 지연 및 혼란의 원인을 추론하여 귀속됩니다..

월터 릴리 v 맥케이 & DMW 영국에서 글로벌 청구의 허용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클레임의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SCL 프로토콜 및 글로벌 클레임

글로벌 청구에 대한 법원 및 재판소의 보다 관대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제 건설 전문가들에 의해 심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CL 프로토콜 또한 글로벌 청구는 다양한 보상 원인의 재정적 결과가 구별이 불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드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청구된 보상의 정확하거나 합리적인 할당이 여러 원인이 되는 사건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음". 그런 드문 상황에서, SCL 프로토콜은 계약자가 두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허용될 것임을 나타냅니다.:[9]

다양한 보상 원인의 재정적 결과가 구별이 불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드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청구된 보상의 정확하거나 합리적인 할당이 여러 원인이 되는 사건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그런 다음 이 드문 상황에서 두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ㅏ) 고용주 위험 이벤트와 청구된 결과 비용 및/또는 손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확립될 수 있는 청구 항목을 개별적으로 수량화합니다.; 과 (비) 나머지에 대한 보상을 복합 전체로 청구.

SCL 프로토콜은 또한 계약자가 의존하는 고용주 위험 사건의 세부사항과 청구된 보상에 대해 고용주가 그에 대해 제기된 사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나타냅니다..[10] 또한 글로벌 클레임을 진행하는 계약자는 글로벌 손실의 중요한 부분이 고용주가 책임지지 않는 요인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글로벌 클레임이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판사나 중재인이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회복 불가능한 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CL 프로토콜은 또한 계약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복합 청구에 포함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11]

글로벌 청구를 피하는 방법?

적절한 프로젝트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클레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계약자가 프로젝트 시작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주장을 제시할 필요를 피하기 위해. 계약자가 적절한 프로젝트 기록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자가 글로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SCL 프로토콜이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우수한 프로젝트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12]

법원과 재판소가 전 세계적인 청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적어도 일부 수정된 버전, 가능한 계약자는 최소한 각각의 원인과 원인과 손실 및 비용 간의 인과 관계를 식별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글로벌 클레임이 실제로 계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 경우, 위의 조항에 따라 특정 법원 및 재판소에서 수락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제한된 상황.

  • 니나 얀코비치, Aceris Law LLC

[1] 건설 계약에 대한 키팅, 9-041 (2015, 단 & 맥스웰).

[2] SCL 지연 및 중단 프로토콜, 지침, 케이 (이자형).

[3] 제이. 크로스비 & (주)선즈. v 포틀랜드 UDC (1967) 5 블러 121.

[4] 머튼의 런던 자치구 v 스탠리 휴 리치 (1985) 32 블러 51.

[5] 워프 프로퍼티즈 v 에릭 커민 어소시에이츠 (1991) 52 B.L.R. 8

[6] John Doyle Construction Ltd v Laing Management (스코틀랜드) 주식회사 (2004), ScotCS 141.

[7] 월터 릴리 & Company Ltd v 맥케이 & 조상 (2012), EWHC 1773 (TCC).

[8] 월터 릴리 & Company Ltd v 맥케이 & 조상 (2012), EWHC 1773 (TCC).

[9] SCL 지연 및 중단 프로토콜, 를 위해. 17.2.

[10] SCL 지연 및 중단 프로토콜, 를 위해. 17.3.

[11] SCL 지연 및 중단 프로토콜, 를 위해. 17.3.

[12] SCL 지연 및 중단 프로토콜, 를 위해.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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