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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와 인권 – Igor Boyko v. 우크라이나

25/12/2017 으로 국제 중재

국제 중재와 인권의 통합 문제는 항상 논쟁과 교리 토론의 대상이었습니다[1]. 이러한 논쟁의 한 가지 이유는 인권법과 투자법이 서로 다른 목표를 따른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J가 강조한대로. Paulsson이, 첫 번째 "거래[에스] with rights of individuals that are inalienable whether or not the concerned individuals have chosen to subject themselves to a given national system"[2], 두번째 "묵상하다[에스] the rights of foreigners, WHO (…) 그들의 투자로 나라에 들어 가지 않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른다."[3]

이 진술은 사회 경제적 권리와 관련하여 장점이 있지만, 상속 권리와 관련하여 깔끔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즉, 1 세대 권리, 고문이나 비인간적 인 대우를 막는 생명권과 같은. 사실로, 어떤 투자자도“선택된"비인간적 인 대우로 고생 한 나라. 이러한 치료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제시 될 때.

 국제 중재 우크라이나

투자자가 비인간적 인 대우를받을 때, 중재 재판소의 능력이 일반적으로 투자 관련 분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재 재판소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있다 (…) not be competent for an independent [인권] claim.”[4] 하나, 저명한 학자들이 지적한대로, “human rights violations cannot per se be excluded from [그들의] 관할권. 인권 침해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될 것이며 중재 할 수 있어야합니다."[5]

최근에, such a situation occurred in the 이고르 보이 코 케이스[6]러시아 투자자가 초콜릿 공장의 수용을 주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클레임 관련.[7]

청구인의 잔인한 체포 후 긴급 구호 신청

십이월에 2017, 신고자의 변호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한 청구자의 체포 후 긴급 구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본 출원은 상기 체포의 조건을 걱정스러운 조건으로 기술 하였다: "늦은 오후에, 씨. 보이 코가 체포되었다, 구금 중, 알 수없는 곳으로 운전, 재판 전 구치소 입원에 부적합한 점까지 심하게 구타, 대신 키예프시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 가야합니다, 그가 현재 남아있는 곳, 약하고 걱정스러운 상태, 의사가 그를 검사 할 수있을 때까지."[8]

제 1 조에 따라 요청 된 구제를 발행 할 권한을 확인한 후 26 UNCITRAL 규칙 (1976), 재판소는 피 신청인과 모든 관련 기관에 명령했다, 경찰을 포함하여, 교도소 관리, 검찰청 및 사법부, "보호 조치를 즉시 취하기, 복용을 자제하거나 – 또는, 이 경우 BIT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 3자가 취할 수 있도록 허용 – 건강을 해칠 수있는 모든 조치, 생명, 청구인의 신체적 안전 및 심리적 완전성, 포함청구자가 (…) 폭력적이거나 비인간적 인 대우 나 신체적, 도덕적 또는 심리적 괴롭힘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습니다; 과 (…)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 할 수있는 권리."[9]

중재 절차의 완전성 보호를 통한 국제 중재와 인권의 통합

긴급 구호 명령은 두 가지 요점에서 흥미 롭습니다: 첫번째 (여기서 평가되지 않음) is the fact that the relief was ordered 전직[10] and the second relates to the issue of consolidation betwee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human rights.

사실로, 응용 프로그램 분석, 재판소는본 출원은 청구인에게 비사 법적 상해를 주장하고 임박한 계속 또는 더 큰 사 법적 상해의 체포. 이러한 부상, 피 신청인의 행동 또는 누락에 귀속되는 경우, threaten [식] Claimant’s rights in the 청렴 of the mutually agreed process 이 재판소 이전의 분쟁 해결을위한 해결책"[11](강조 추가).

국제 중재와 인권의 통합은 여기에서 중재 절차의 무결성 개념을 통해 이해됩니다., 의심 할 여지없이 투자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위험에 처한 BIT에 포함 된 분쟁 해결 조항의 수치입니다..

Should the investor have been a victim of inhuman treatment from the host State during the arbitral proceedings, 이 권리는 영향을 받고, 그러므로, 투자 자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 인 의문은 그러한 긴급 조치가 피 신청인 국가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으며, 존중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의 권한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 다른 날의 주제.

주자 나 비수 딜 로바, Aceris Law SARL


[1] 보다 씨. 라이너, 씨. 스크류,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에 P.M. 듀피, 에드, 국제 투자법 및 중재에 대한 인권,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2009); ㅏ. AL-FARUQUE, 투자 보호와 인권의 관계 매핑, 11 제이. 세계 투자 & 무역 539, 560 (2010); 피. 덤 베리, 지. 뒤 마스-오빈, 투자 자국 중재에서 인권 침해 혐의 제기시기 및 방법, 13 제이. 세계 투자 & 무역 349, 372 (2012); 엔. 클라인, 인권 및 국제 투자법: 인권으로서의 투자 보호, 4 괴팅겐 J. 국제 L. 179; 196 (2012); 와이. 일, 투자 조약 중재에서 인권 실현 – 국제 투자법 도구 상자 내에서의 관점, 37 N.C.J. 국제 L & 와. 등록 1107, 1186 (2012); T.G. 넬슨, 인권법 및 비트 보호: 컨버전스 영역, 10 TDM (2013); 유. 키에 바움, 외국인 투자 & 인권 – 배우와 그들의 다른 역할, 10 TDM (2013).

[2] 제이. Paulsson이, “간접 수용: 위험을 규제 할 권리?", ICSID가 공동 주최하는 심포지엄, OECD와 UNCTAD, 12 12 월 2005, 피. 4.

[3] 같은 저자.

[4] 씨. 라이너, 씨. 스크류,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에 P.M. 듀피, 에드., 국제 투자법 및 중재에 대한 인권,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2009), 피. 84.

[5] 같은 저자, 피. 84.

[6] 이고르 보이 코 v. 우크라이나, UNCITRAL 사례, 절차 적 주문 번호. 3 청구인의 긴급 구제 신청, 3 12 월 2017.

[7] 보다 제이. 헵번, "재판소는 초콜렛 공장의 수용에 대한 우크라이나 투자자에 대한 러시아 투자자의 주장을 듣기 위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IA리포터, 16 유월 2017.

[8] 이고르 보이 코 v. 우크라이나, UNCITRAL 사례, 절차 적 주문 번호. 3 청구인의 긴급 구제 신청, 3 12 월 2017, 피. 2, 를 위해. 1.1.

[9] 같은 저자, 피. 4, 를 위해 4.3.

[10] 엘. 피터슨, “청구자에 대한 폭력적 폭력 혐의, 이고르 보이 코, 비상 사태 전직 relief is ordered by UNCITRAL BIT Tribunal to protect him from further harm in Ukraine”, IA리포터, 4 12 월 2017.

[11] 이고르 보이 코 v. 우크라이나, UNCITRAL 사례, 절차 적 주문 번호. 3 청구인의 긴급 구제 신청, 3 2017 년 12 월, p. 3, 를 위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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