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 기관 중 하나의 사무 총장, 상설 중재 법원 (“PCA”), UNCITRAL 규칙에 따라 중재자 선정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둘 다에서 1976 그리고 2010 UNCITRAL 규칙 (에 개정 된 2013), 사무 총장은 중재 조항 또는 당사자의 후속 합의에 의해 지정된 경우 임명 기관의 역할을한다.. 게다가, UNCITRAL 규칙은“지정 기관”의 지정 인 역할을 맡깁니다., 소위 "간접 약속"방법,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
아래의 1976 UNCITRAL 중재 규칙, 다음과 같은 경우 PCA 사무 총장에게“임무 당국”을 지정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중재인이 있어야하지만 당사자가 규정 된 시간 내에 동의 할 수없는 경우 (조 6), 세 명의 중재자가있는 경우, 그러나 피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중재자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 조 7, (2) 과 (3) ) 또는 당사자가 임명 한 2 명의 중재자가 대통령의 선택에 동의 할 수없는 경우 (조 7, (3)). 게다가, 사무국 장은 또한 임명 된 당국이 중재자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을 때이 역할을 수행한다. (조 6(2) 기사 7(2)), 덜 일반적인 상황. 더욱이, 기사에 따라 12 UNCITRAL 규칙, 그는 또한 중재자의 도전의 경우 특정 권한을 부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조항이 2010 UNCITRAL 규칙, 상품 번호가 약간 변경됨.
사무 총장이 임명 기관의 역할을하는 경우, 그는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제공하는 목록 절차를 따릅니다 6(3) 1976 UNCITRAL 규칙 및 기사 8(2) 2010 규칙. 하나, 목록 절차 또는 직접 약속에 대한 중재자의 선택은 목록 또는 패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에 가장 적합한 중재자를 찾는 사람을 선택할 수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재자 선정 기관의 지정자로서 PCA의 역할은 UNCITRAL 규칙에 따라 잘 기능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이란-미국 청구 재판소 날짜부터, 그 이후로 요청 수가 정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간접적 인"방법은 당사자에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공평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기관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언급 된 모든 경우에 중재자를 임명 할 수있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
- 니나 얀코비치, Aceris Law S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