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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재

08/05/2020 으로 국제 중재

말레이시아의 중재는 말레이시아 중재법 2005 ("중재법")(행위 646). 중재법은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에 근거한 현대 중재법입니다., 에 발효 15 행진 2006, 중재법 폐지 1952 (행위 93) 그리고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협약 1985 (행위 320). 중재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5, 처음으로 2011 그리고 두 번 2018. 이는 말레이시아를 중재의 글로벌 허브로 말레이시아를 설립하려는 최근의 노력과 일치합니다., 조정, 판결 및 기타 ADR 절차.

중재법 개정의 첫 번째 라운드의 목적 2018 쿠알라 룸푸르 지역 지역 중재 센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었습니다 (“KLRCA“) 아시아 국제 중재 센터로 (“AIAC“), 국제 중재의 글로벌 허브로서 말레이시아의 설립을 더욱 돕습니다. 개정의 두 번째 라운드, 나중에 2018, UNCITRAL 모델 법의 가장 최근 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재법을 도입.

말레이시아 중재

 

중재 합의: 말레이시아 중재

중재 계약은 섹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9 중재법의 "당사자가 정의 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있는 모든 또는 특정 분쟁을 중재에 제출하기로 합의, 계약 여부". 부분 9 중재 합의서의 형식에 관한 요구 사항을 더 명시:

    • 중재 합의는 중재 조항의 형태이거나 별도의 계약의 형태 일 수 있습니다.;
    • 중재 합의서에 포함 된 경우 (ㅏ) 당사자들이 서명 한 서류; 또는 (비) 편지의 교환, 텔렉스, 계약의 기록을 제공하는 팩스 또는 기타 의사 소통 수단; 또는 (씨) 계약의 존재가 한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고 다른 당사자에 의해 거부되지 않는 청구 및 방어 진술의 교환.

부분 4 중재법에 의거하여 말레이시아 공공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분쟁은 중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른 분쟁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국제 vs. 국내 중재: 말레이시아 중재

중재법은 국내 및 국제 중재에 적용됩니다. 섹션에서 2 법의, "국제적인”중재는 중재로 정의됩니다.:

(ㅏ) 중재 계약 당사자 중 하나, 그 계약이 체결 될 당시,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사업장을 운영;

(비) 다음 중 하나는 당사자가 사업장을 가지고있는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 있습니다.:

(나는) 중재 판정에서 결정된 경우, 또는, 중재 합의;

(ii) 상업적 또는 기타 관계의 의무 중 상당 부분을 수행해야하는 장소 또는 분쟁의 주제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 또는

(씨) 당사자들은 중재 합의의 주제가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되어 있음에 명시 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인”중재는 국제적이 아닌 모든 중재를 의미합니다. 3 부 (섹션 40 에 46) 국내 중재에 적용되는 중재법,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소에 도전: 말레이시아 중재

중재법은 중재자의 임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법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또는 봉사 판사 포함 (일부 관할 지역과 달리). 중재인으로 활동할 사람에 대한 다른 필수 자격은 없습니다.

당사자는 또한 중재인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경우’ 중재인의 수에 동의하지 않음, 국제 중재의 기본값은 세 명의 중재자입니다., 반면 국내 중재의 경우, 기본은 단일 중재자입니다. 당사자는 또한 중재자 임명 절차에 자유롭게 동의합니다.; 그들이 그렇게하지 않으면, 기본 규칙은 각 당사자가 한 명의 중재자를 임명하고 두 명의 임명 된 중재자가 의장 중재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섹션에 지정된 13 중재법.

부분 14(3)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중재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근거를 나열합니다., 중재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ㅏ) 상황은 중재자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합니다; 또는 (비) 중재자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 당사자가 중재자의 임명 전에 그러한 도전의 근거를 알고있는 경우, 그러한 도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재자의 이의 제기 절차는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5 중재법, 내면에서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15 당사자가 재판소의 헌법 또는 섹션에 나열된 사유를 알고있는 날 14(3). 재판소 전의 도전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도전 당사자는 여전히 고등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 도전 거부 결정을받은 날 (부분 15(3)).

그만큼 역량 역량 교의, 즉, 중재 판정 부는 자신의 관할권을 지배 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분 18(1) 중재법 (Arbitration Act)은 중재 판정 부가 자체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중재 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 포함. 이 교리는 말레이시아 법원에 의해 여러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TNB 연료 서비스 Sdn Bhd v 중국 National Coal Group Corp [2013] 1 LNS 288 과 Chut Nyak Isham bin Nyak Ariff v 말레이시아 기술 개발 공사 Sdn Bhd & 오르 스 (([2009] 9 CLJ 32).

임시 조치: 말레이시아 중재

말레이시아의 중재 재판소는 또한 임시 조치를 주문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 19(1) 중재법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ㅏ) 비용에 대한 보안;

(비) 서류 및 심문의 발견;

(씨) 진술서에 의한 증거 제공;

(디) 보존, 분쟁의 대상이되는 재산의 임시 보관 또는 판매.

의 중재법 개정 2018 약간 수정 된 섹션 19(1), UNCITRAL 모델 법에 대한 가장 최근의 변화와 일치, 이제도 허용 전직 중간 구제 요청,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중재법은 말레이시아 법원에 임시 구제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게다가, 섹션에 제공된 11 중재법, 어느 당사자가, 중재 절차 전과 도중에, 섹션에 나열된 임시 조치에 대해 고등 법원에 신청 11(1)(ㅏ)-(시간). 고등 법원이 판결 한대로 코브라 인 지주 Sdn Bhd v GDP 특별 프로젝트 [2010] 1 LNS 1834, 이러한 권한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배제 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

말레이시아는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 컨벤션") 이후 1968 그러나 제 1 조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다는 선언을했다,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계약 국가에서 수여 된 상과 자연에서 상업적으로 간주되는 분쟁에만.

중재 판정의 집행은 다음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8 중재법. 상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중재인이 서면으로 서명해야합니다. (단일 중재자의 경우), 중재 재판소의 경우, 대다수에 의해. 보너스는 이유를 명시해야합니다, 날짜가 기입되어 있고 중재 자리를 명시해야합니다.. 부분 38 중재법은 상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섹션 동안 39 인정 또는 집행이 거부 될 수있는 근거를 다룬다, 이는 뉴욕 협약 제 5 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 중재 계약 당사자의 무능력;
    • 중재 계약의 무효;
    • 중재인 또는 중재 절차의 임명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한 당사자가 해당 당사자의 사례를 제시 할 수없는 경우;
    • 이상은 중재 제출 조건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려되지 않은 분쟁을 처리합니다.;
    • 이 판정에는 중재 제출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 중재 판 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한 합의가 당사자가 위임 할 수없는 법률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또는, 그러한 합의에 실패하다, 법에 따르지 않았다;
    • 이상은 아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하거나 해당 국가의 법원에 의해 제정되거나 정지되었습니다., 또는 그 법에 따라, 그상은 만들어졌다.

부분 4(1) 중재법의상은 추가로 상을 제쳐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는 인정이 거부되다, 보너스가 말레이시아의 공공 정책과 상충되거나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주제가 중재 될 수없는 경우.

말레이시아 중재 기관

그만큼 쿠알라 룸푸르 지역 중재 센터 ("KLRCA") 처음에 설정되었습니다 1978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기구. 에 2018, KLRCA에서 이름을 KLRCA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중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시아 국제 중재 센터 ("AIAC"), 쿠알라 룸푸르를 중재의 국제 허브로 만들기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과 일치. "브랜드 변경AIAC에 대한 KLRCA의”는 이미 상당한 수의 새로운 사례를 주도했습니다. (보다 CIPAA 통계 보고서 2018). 그만큼 AIAC 규칙, 현대의 중재 규칙, UNCITRAL 중재 규칙에 주로 기반, 에 개정되었다 2018.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절차의 통합에 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수상에 대한 기술 검토 및 제 3 자의 참여 가능성. 게다가, AIAC는 또한 AIAC 패스트 트랙 중재 규칙, 훨씬 짧은 시간 제한,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및 투자 중재

말레이시아는 들어갔다 71 양자 투자 조약 (“비트”), 특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다른 여러 유럽 국가, 또한 중국과 같은 대부분의 인접 국가와, 인도네시아, 한국과 베트남, 그중에서 54 효력을 유지하다. 모든 비트의 전체 목록은 UNCTAD의 투자 정책 허브 웹 사이트. 말레이시아는 또한 투자 조약 규정과 여러 다자간 협정의 당사자입니다, ~와 같은 아세안 투자 계약, 그만큼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 ("TTP"),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그만큼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에 대한 포괄적이고 진보적 인 계약 (“CPTPP“) 기타 여러 지역 계약 (전체 목록은 UNCTRAD의 투자 정책 허브).

말레이시아는 또한 여러 지역 및 양자 자유 무역 협정의 당사자이다, 예를 들어: 호주-말레이시아 자유 무역 협정 (2012), 인도-말레이시아 자유 무역 협정 (2011), 칠레-말레이시아 자유 무역 협정 (2010) 말레이시아-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 (2009).

말레이시아는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사이의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컨벤션") 이후 1966.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수입으로 알려진 ICSID 중재가 3 회 이상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필립 그루 슬린 v. 말레이시아 (ICSID 사례 번호. ARB / 94 / 1), 두 번째 경우는 비용 선급금이 부족하여 중단되었습니다. (필립 그루 슬린 v. 말레이시아 (ICSID 사례 번호. ARB / 99/3).

세 번째로 알려진 사건은 말레이시아 역사 요리, SDN, BHD v. 말레이시아 (ICSID 사례 번호. ARB / 05/10), 하나, 주장은 기각되었다 2009.

또한보고되었다, 에 2017, 분쟁의 통지가 ASEAN에 의해 ​​통제되는 말레이시아로 보내졌다 1987 협정, 하나,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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