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늦은 지명 사례는 ICC 규칙에 따라 드문 경우입니다.. 기사에서 12(4) 의 2012 ICC 규칙, 당사자들이 3 인의 재판소에 합의한 경우, 청구인은 요청에서 공동 중재자의 지명을 진행합니다., 응답자는 답변을 제출하여 공동 중재인을 지명합니다. 30 요청 접수일, 기사에 따라 5(1) 소호 e) 규칙의. 응답자는 거의 항상 이 30일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위한 추가 시간 요청을 제출합니다., 기사에 따라 5(2), 그리고 사무국은 30일 연장을 허가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명시 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는 공동 중재자의 지명에 대한 상기 시간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연, 사무국은 응답자의 요청에 공동 중재자의 지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연장을 허용 할 수 없다. 이 요건의 목적은 중재 재판소의 신속한 구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 규칙은 중재인의 늦은 지명 및 기사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2(4) 제공, 당사자가 공동 중재자의 지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ICC 법원이 그를 임명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 또는 답변이 제출되거나 추가 시간 요청이 제출되었지만 공동 중재자의 지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이 규칙은 중재인이 법원이 지명 한 피고의 공동 중재인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응답자가 30 일 기한을 놓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또는 대기업 또는 국가에서 요청이 관련 의사 결정자에게 적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1] 그러나 ICC 법원이 공동 중재인의 지명과 중재의 후반 단계 에서이 결정의 실질적인 결과를 진행할 수있는 권리에 대한 불이행 응답자를 제거 할 정도로 가혹한 지 궁금 할 것입니다, 또는 법원이 피고 중재인의 늦은 지명을 수락할지 여부.
과연, 중재인의 늦은 지명 옵션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불이행 응답자는 국제 중재에 대한 의지의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를 잃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한 경우. 기본 응답자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비 기본 당사자가 두 공동 중재자를 지명하도록 중재 계약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의 대다수는, 대통령을 선택합니다.[2] 이러한 상황은 의심의 여지없이 집행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3] 중재인이 공평하지 않고 재판소가 헌법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된 판결을 무효화 할 수있는 근거를 불이행 당사자에게 근거를 제공한다., 불이행 당사자는 양 당사자에게 재판소 헌법에 참여할 수있는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주장 할 가능성이 있지만.[4]
이 배경으로, ICC 사무국은 중재인의 늦은 지명 가능성에 대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ICC 법원이 12(4) 규칙의, 특히 법원은 공동 중재자를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5] 이 접근법은 피 신청인이 늦었지만 완전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명시 적 제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동 중재인 지명 – 사무국이 중재 판 정부에 전달, 나머지 사례 파일을 따라, 그것이 구성 되 자마자, 기사에 따라 16 규칙의.[6]
과연, 기사에서 공동 중재인의 법원 임명과 관련된 조항이 분명합니다. 12(4) 규칙의 일부는 응답자가 의도적으로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 과정의 확장 전술 및 방해를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5(1) 이 경우 당사자의 중재자 지각을 막기보다는 규칙의,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답변 또는 기사에 따른 추가 시간 요청으로 공동 중재자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5(2) 규칙의.
[1] 제이. 튀김, 에스. 그린버그, 에프. 마자, ICC 중재에 대한 사무국 가이드, 2012, ¶ 3.450.
[2] 지. 태어난, 국제 상사 중재, 클루 어 법률 국제, 2009, 제 1 권, 피. 1396.
[3] 제 5 조(1)(비) 뉴욕 협약 제 1 조는 당사자가“중재인 또는 중재 절차의 임명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받지 못했거나 사건을 제시 할 수없는 경우."
[4] 제 5 조(1)(비) 뉴욕 협약 제 1 조는 당사자가“중재인 또는 중재 절차의 임명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받지 못했거나 사건을 제시 할 수없는 경우."
[5] 제이. 튀김, 에스. 그린버그, 에프. 마자, ICC 중재에 대한 사무국 가이드, 2012, ¶ 3-450.
[6] 제이. 튀김, 에스. 그린버그, 에프. 마자, ICC 중재에 대한 사무국 가이드, 2012, ¶ 3-148.